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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여 오다가 ‘요추부염좌’로 요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경우 |
(2004-156호, 2004. 3. 3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4재결 제156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청 구 인 : |
김○○ (남, 37세, 단순노무직, (주)△△특수, 입사 : 1994. 1. 3)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3.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3.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주)△△특수(이하 ‘회사’라 한다)에 1994. 1. 3. 입사하여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해오다가 2003. 5. 6. 차량에서 제품을 내리고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재해로 상병명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하던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는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팽윤과 척추협착증 소견이 있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약 10년간 장기간에 걸쳐 작업현장에서 페인트칠에 필요한 중량의 철제품을 취급해오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재해발생 당일 작업중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신청상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4. 1. 28)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4. 2. 4)
2. 추가상병신청서 사본(2003. 8. 5. 김○○)
3. 추가상병불승인결정통보 사본(2003. 8. 26. 원처분기관)
4. 주치의 소견서 사본(2003. 8. 9. 이철신경외과의원)
5. 주치의 소견서 사본(2003. 8. 18. 이철신경외과의원)
6. MRI판독소견 사본(2003. 8. 18. 우리들방사선과의원)
7. 전기진단검사결과 사본(2003. 9. 8. 신천고려재활의학과)
8. 확인서 사본(2004. 1. 26., 2004. 2. 17. 신○○)
9. 진료기록부 사본(이철신경외과의원)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 사본
11.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사본
12. 심사결정서 사본(2003. 10. 27. 심사기관)
13.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한 다음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시행규칙 제39조 관련 [별표1]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 7. 요통에서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이거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리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해놓으면서, 여기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 신○○의 2004. 1. 26.자 및 2004. 2. 17.자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발병원인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1992. 12. 3. △△특수공업사를 개업하여 금속열처리도금업을 주종목으로 사업을 해오다가 2003. 6. 20.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상호는 (주)△△특수로, 종목은 금속열처리 및 도장으로 변경하여 낡아서 녹이 슬었거나 페인트색이 바랜 다량의 철제품 등을 도색하는 사업을 행하여 왔는 바, 회사의 작업공정은 작업자가 자동라인 고리에 철제품을 매달면 그 철제품이 자동라인을 따라 세척, 도색 및 열처리 작업을 한 뒤 고리에서 내리는 것으로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철제품은 고리에 매달아 작업할 수 없어 작업장내 별도로 마련된 도색장에서 페인트칠을 하며, 회사에서의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차량에서 도색준비품인 철제품을 내리고 자동라인 고리에 메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4. 1. 3. 입사하여 9년4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왔고, 근무시간은 수요일과 토요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면 보통 09:00부터 21:00까지로 휴게시간 13:00 ~ 14:00, 18:00 ~ 18:30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업하며, 철제품의 무게는 10~30kg으로 제품에 따라 다양하나 대부분 20kg을 초과하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제품을 들어올린 후 고리에 메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중량이 많이 나가는 철제품은 2~3명의 작업자가 함께 들어올리며, 2002. 12월 자동화되기 전까지 업무가 과중하였고, 청구인이 2003. 5. 6. 철제품을 고리에 매달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하여 병원에 다녀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며, 그 후에도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가 많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다가 결국 2003. 8. 7.에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내용 사진을 직접 확인한 바, 작업내용, 작업방법, 작업자세 등에서 사업주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고, 원처분기관에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이철신경외과의원 주치의는 2003. 8. 18. 추가상병신청서상 소견서에서 “요추부와 우측 하지부의 지속적인 저림증세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로 MRI결과 요추 제4-5간 디스크 돌출로 인한 신경은 압박 증세가 보여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MRI상 제4-5요추간에 팽윤소견이 있으며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뚜렷한 추간판 탈출소견이 없어 기존질환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며, 심사기관 자문의도 원처분기관 자문의와 동일한 소견이다. 한편, 이철신경외과의원의 진료기록 및 요양신청서상 2003. 8. 9.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허리와 하지부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 2003. 8. 7. 최초로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5요추간에 추간판의 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2003. 8. 18. 우리들방사선과의원 MRI 판독소견상 제4-5 요추간의 후방 오목함이 소실되고 미만성 팽윤에 의하여 건초낭이 압박되었다는 소견이며, 신천고려재활의학과의원의 2003. 9. 8. 전기진단검사결과상 제5요추에 신경근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상 이철신경외과의원에서 발병전 2002. 7. 22. 1일간 ‘상세불명의 배통’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작업중 발병한 요통을 치료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며, 발병 이후에는 2003. 5. 6.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일, 2003. 6.24.부터 3일, 2003. 7. 2.부터 5일, 2003. 8. 4. 1일 ‘신경근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치료받은 것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약 10년간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차량에서 철제품을 내린 뒤 자동라인 고리에 메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근무시간동안 동 작업을 수행하고, 취급품의 무게도 주로 20kg 이상이며, 동일한 작업내용에 9년 이상 종사해온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서 정해놓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상병부위에 대한 방사선 필름을 직접 확인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이 오른쪽으로 탈출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2003. 6월 CT필름과 2003. 8월의 MRI필름을 비교하더라도 재해발생 이후에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이후에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여 업무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개인적인 원인도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경우 담당업무로 인하여 요부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요부에 작용한 외력이 추가신청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법 제4조 및 법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해놓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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