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기망하여 혼인 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가.
문의)
원고와 피고 권씨는 서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둘은 회사 업무관계로 서로 알게 되었고, 얼마 후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여 혼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 권씨는 가명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 권씨는 원고에게 자신이 1962년생(원고보다 두 살 연상이다)이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성수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사직하였으며 장녀이고 여동생 한 명과 오빠 두 명이 있는데 큰오빠가 고려대학교 교수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 권씨는 실제로는 1955년생으로 ○○○○전수 학교를 졸업하였고, 교직생활을 한 경력도 없다.
또 한씨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한씨와 이혼한 후 장씨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한 명을 두고 장씨와 이혼한 경력이 있다.
이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에 해당하는가? 또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답변)
가. 혼인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권씨는 원고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 권씨가 이름, 나이도 속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1년경 피고 권씨의 실제 이름을 알았고, 늦어도 2003. 12. 3.경 피고 권씨의 실제 나이를 알았다. 그런데 민법 제823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가 피고 권씨의 실제 이름, 나이를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05. 3. 19.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권씨가 자신의 이름, 나이를 속였다는 것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
피고 권씨의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권씨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이후의 사정, 특히 피고 권씨의 실제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이 원고와 피고 권씨의 혼인 생활에 장애가 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 권씨는 별다른 다툼 없이 약 7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권씨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6. 9.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거법률) 민법
● 제815조(혼인의 무효) - 제1호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제3호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대법원 http://www.scourt.go.kr/news/NewsListAction.work?gubun=4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로앤비 http://www.lawnb.com/Lawinfo/law/law_main.asp?c_id=100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