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목차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조위금 납부의 건.
2. 2011년도 4개구 체육대회 안내 및 참석 여부의 건.
3. 치아용 폐아말감 및 폐금 처리방법 안내의 건.
4. 보수교육 안내의 건.
* 모든 공문 내용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 북 구 치 과 의 사 회
회 장 이 재 석
(직 인 생 략)
1. 조위금 납부의 건.
전)관악구회 소속 박효수 회원 (서울 62년, 83세)이 2011년 3월 29일,
종로구회 소속 이흥열 회원 (서울 61년, 74세)이 2011년 5월 27일,
전)마포구회 소속 이창규 회원 (경희 74년, 65세)이 2011년 6월 20일,
전)서초구회 소속 임봉섭 회원 (서울 53년, 82세)이 2011년 7월 21일,
전)중구회 소속 조흥수 회원 (검정 40년, 94세)이 2011년 7월 27일 별세하셨습니다. 따라서 상기 고인에 대한 조위금을 아래와 같이 모금하여 전달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 금 액 : 회원 당 4,000원
◈ 납부총액 : 20,000원
2. 2011년도 4개구 체육대회 안내 및 참석 여부의 건.
4개구체육대회를 노원구 주최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확인란에 원장님 포함 성인참석자 수 / 어린이 참석자 수를
꼭 기재해 주세요. 참석인원체크와 식권 이름표 제작에 사용됩니다.
--- 아 래 ---
일시 : 10월 9일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장소 : 덕성여대 운동장(우이동 소재)
참석자 : 성북구치과의사회 정회원 및 그 직계가족(직원 제외)
3. 치아용 폐아말감 및 폐금 처리방법 안내의 건.
협회에서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아말감, 폐금의 올바른 처리를 위하여
“치과의료기관에서의 폐아말감, 폐금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아말감 처리방법 안내
1) 환자의 구강내에 충전되지 않은 상태의 아말감 찌꺼기
환자의 구강내로 들어가지 않은 제조된 아말감 찌꺼기는 감염성폐기물은 아니나, 이아말감 찌꺼
기에는 수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갈색용기에 보관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에 합법적인
처리를 위탁하여야 함.
- 이 경우 폐아말감 수거업체로부터 정산표(인수인계서)등을 받아서 보관해야 함.
2) • 환자의 치아에서 제거된 아말감 찌꺼기
• Suction과정 및 타구대를 통하여 여과장치(Filter)에 걸러지는 아말감 찌꺼기
• 피, 타액 등으로 오염된 아말감 찌꺼기
• 발치된 치아에 충전되어 있는 아말감
- 폐기물관리법 및 동 법에 근거한 ‘의료폐기물관리 업무처리지침’ 에 의거
치과용 아말감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
「관련근거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2008. 9 의료폐기물 관리 업무처리지침」
폐금 처리방법 안내
○ 치과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발생하는 폐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의료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보철한 합금만 제거된 경우)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의료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금은 폐금수거업체에 위탁처리를 의뢰하여, 적법한
처리 방법에 의해 처리되도록 해야 함.
1) 피ㆍ고름이 묻어 있는 폐금 또는 발치된 치아에서 분리되지 않은 폐금인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에 의거 폐금에 피ㆍ고름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감염성 폐기물 중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
되어야 함.
○ 처리방법
①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에 보관하거
나 혹은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PVC류)에 다른 폐기물과 함께
보관가능.
② 보관기간 : 병원급은 10일 이하, 치과의원ㆍ보건지소 등 소규모 배출자는
15일 이하.
2) 폐금(치아에서 분리된 금니)에 피ㆍ고름이 묻지 않은 경우
○ 환경부 ‘의료폐기물 관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철물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음.
○ 처리방법
① 환자에게 의사를 물어 환자가 폐금을 가져갈 의사가 있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가 폐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에 인계사항을 기록한 후 환자에게 양도
및 서명을 받아야 함.
② 환자에게 의사를 물어 환자가 폐금을 가져갈 의사가 없는 경우
- 적법한 처리시설 등을 갖춘 폐금 수집업자들이 수거한 후 고온의 열처리를
가하여 용융한 다음 다른 목적의 합금으로 재활용하는 폐금수거업체에 위탁처리를 의뢰하여, 적
법한 처리방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함.
※ 주의사항
1. 수거업체가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으로 확인한 후 위탁처리 하여야 함.
2. 특히 치과기공소 등에서 사용하는 치과용 합금으로 재활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4. 2011년도 2차 보수교육 안내 및 출결 시스템 진행안내의 건.
2011년도 2차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수교육 일정 - 일자 : 9월26일(월)
연제 : 임플란트오버덴쳐 극복하기
연자 : 경희대학교 보철과 권긍록 교수
장소 :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점수 : 2점 (총 이수점수는 8점)
2. 출결 시스템 진행 절차
등록처에서 접수(임시 카드 발급) - 리더기에 본인카드 체크(1번) - 강의
- 퇴장 시 리더기에 본인카드 체크(1번) - 임시카드는 반드시 등록처에 반납.
* 리더기에 카드 첫 번째 체크는 입장시간에 입력, 두 번째 체크는 퇴장시간
입력이 되므로 여러 번 체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 출입 시간으로 보수점수 인정을 협회에서 승인합니다.
예 : 리더기에 첫 번째 체크를 7시에 하시고 두 번째 체크를 8시에 하셨다면 협회에서 1시간 강의로 인정하여 1점을 부여함.
*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셔야 함(구회에서는 사전, 사후 등록 없음)
* 세칙 제3조에 의거 구회비 미납자는 보수교육 입장 시
점당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등록처에서 미납회비(총 미납회비)
납부 시 보수교육회비(1만원)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