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구단656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취소
원 고 김◇○ (67년생, 남남 xxxxx)
군포시 OO동 ____-_ OOOO아파트 ___-__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정천수
피 고 수원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가은숙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2사단 포병으로 근무하다가 1990.
4.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989년 가을쯤 대대본부 위병소 초소에서 고참병(상급자)에게
각목으로 머리를 맞고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되어 양측 고막 파열된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을 하여 청각 기능이 저하되었다”며 ‘청각(신경성난청)’을 신청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14. 원고에게, 군의관 경과
기록지와 간호기록지상 발병경위가 상이하고, 퇴원상신서의 기록 등 감안하면 유착성
중이염이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상병이 전역 후 13년경 진단된 점 등에 비추
어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0. 5. 14. 피고에게, ♤☆☆☆☆병원 의사 발행의 진단서 및 의무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감음신경성난청(양이), 감각신경성난청(양이)’(이하 ‘이 사건 상
병’이라 한다)을 신청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게, 위 나.부분에서 언급한 동일한 사정 및 ‘감각신경성난청(양이)’
은 전역 20년이 경과된 후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
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대 배치 며칠 후인 1987. 12.경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정신교육을
받던 중 평민당 김대중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선임하사 및 선임병으로부터 양쪽 뺨을 수
차례 맞고 각목으로 온몸을 구타당하여 양쪽 귀에서 바람이 새어 나오는 등 귀의 이상
이 생겼으나 당시 부대 내에 의무시설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포사격으로
인한 엄청난 폭음에 귀에서 바람이 새어 나오는 경우가 계속 있었으나 치료받지 못하였
으며, 1989. 7. 15.경 선임병으로부터 각목으로 우측 귀부분을 구타당하여 우측 귀부분
고막이 터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989. 9. 8.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유착성 중이
염’ 진단 아래 1989. 12. 19.까지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 포사격으로 인한 폭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공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자대 배치 후 1987. 12.경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정신교
육을 받던 중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선임하사와 선임병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였고, 그 일을 계기로 이후 사소한 실수에도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는
데, 1989. 7. 15.경 선임병 신병조로부터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머리를 타
격당하여 충격을 받고 기절하여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하였다.
2) 원고는 1989. 9. 8.부터 1989. 9. 19.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유착성 중
이명’ 진단 아래 드레싱 요법과 약물 요법의 보전적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공
무상병인증서(1989. 9. 4.자)에는 “발병일시 : 89. 6. 28., 발병장소 : 내무실, 병명 : 유
착성 중이염, 전공상구분 :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자는 대대작전병으로 근무 중
89. 6. 28. 운동 후 목욕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 염증으로 의무중대에서 약 10일간 치
0.5K㎐(우/좌) 1K㎐(우/좌) 2K㎐(우/좌) 4K㎐(우/좌)
1989. 9. 8. 45/40㏈ 50/60㏈ 55/60㏈ 65/55㏈
1989. 9. 10. 35/35㏈ 45/60㏈ 70/60㏈ 80/55㏈
료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89. 7. 22. ♥◈◈◈병원 1차 외진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
아 89. 9. 1. 2차 외진 정밀검사결과 유착성 중이염으로 판명되어 입원조치하였음”으
로, 군의관 임상기록 및 병력지(1989. 9. 8.자)에는 “청력장애, 내원 1달 전 우측 귀를
구타당해 고막 천공된 적 있고 난청 있어 내원, 최초진단명) 외상성 고막 천공”으로,
군의관 경과기록지에는 “‘89. 9. 8. : ’07. 15. 청력장애, ‘89. 07. 15. 외상으로 우측 고
막 천공(거의 천공)되어 본원에 다니다 금일 입원, 귀 - 우측 가피, no 천공, 좌측 -
정상, 순음청력검사(A 50/55, B 40/40), imp) 외상성 고막 천공(치유된)”으로, 간호기록
지(1989. 9. 8.자)에는 “’89. 04.경 연천에서 훈련 중 수중에서 양측 귀에 물이 들어간
후에 이명감, 청력장애 있던 중 의무대 경유 본원 외진 후 ‘유착성 중이염’ 진단 받고
입원”으로, 퇴원상신서에는 “…보전적 치료로써 상태에 상당한 호전이 있어 향후 자대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합니다”로 각 기재되어 있고,
국군수도병원에서 1989. 9. 8.과 1989. 9. 9. 실시한 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03. 6. 10.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귀에 이충만감이 느껴져 ♤☆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우측 귀 60㏈, 좌측 귀 60㏈로 ‘감
음신경성난청(양이)’ 진단을 받았고, 2006년에는 ♥▦▦▦▦병원에서 신경성 난청 소견
과 함께 우측 귀 60㏈, 좌측 귀 60㏈의 청력 손상을 보인다는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2010. 5.
27.자 ♤☆☆☆☆병원 의사 김진국 발행의 진단서에는 “임상적 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이), 향후 치료의견 : ‘03. 6. 10. 자동차 사고 이후 발생한 이충만감으로 본원 이비
인후과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 55㏈, 좌측 귀 67㏈ 소견 보
여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며 이는 당시 교통사고와는 관련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
로 기재되어 있다.
4)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 현재 장애 상태 및 정도 : 중고도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으로 시행한 청력평
균역치 우측 60㏈, 좌측 61㏈)으로 보청기 사용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 고막 천공은 치
유되어 있으며 유착성 중이염 상태는 아님
○ 유착성 중이염의 발생원인 및 증상 등 : 의학적으로 이관기능저하로 인해 고
막이 중이점막에 유착되는 만성중이염의 일종임. 증상은 전도성 난청과 이충만감임. 진
단은 고막 진찰소견과 청력검사 및 측두골 전산화 촬영을 토대로 일정 기간 추적검사
를 하면 진단할 수 있음
○ 군 병상일지상 국군수도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그 치료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 : 병상일지를 보고 판정할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드레싱 약물 치료 및
보전적 치료를 한 것으로 추정됨. 단, 환자는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진
술함. 국군수도병원 기록에는 수중 훈련 중 양측 귀에 물이 들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목욕하다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진위를 알 수 없
음
○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원인과 그 증상 : 원인은 매우 많으며 증상은 난청과
이명임. 이 환자의 경우 구타 당시 귀를 각목으로 맞고 귀에서 소리가 ◈▲▲ 진술하
는바, 당시 내이진탕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측두골 단층 촬영에서 측두골의 골절
0.5K㎐(우/좌) 1K㎐(우/좌) 2K㎐(우/좌) 4K㎐(우/좌)
2011. 5. 6. 30/35㏈ 45/60㏈ 80/70㏈ 80/75㏈
선은 없으나 내이 진탕의 경우에는 골절선이 없어도 둔기로 맞았을 때 이런 증상이 충
분히 생길 수 있음
○ 군 복무시절 고막 천공, 유착성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유무 : 군 복무시절에 고막 천공과 유착성 중이염을 앓았으면 그 후유증으
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남을 수 있으나 현재 고막 상태는 유착성 중이염과는 상이함.
현재는 고막 천공이 없고 고막도 유착되지 않았으며 고막 천공과 중이염을 앓고 치유
된 흔적은 있음. 이 환장의 난청은 그 정도나 유형을 봐서는 내이 진탕에 의한 감각신
경성 난청과 소음 노출, 중이염 후유증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중복되어 나타난 결
과로 판단됨
○ 순음청력검사결과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
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 즉, 원고가 1989. 9. 8.부
터 1989. 9. 19.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받은 입원치료에 관하여 작성된 군의관 경과기
록, 간호기록, 공무상병인증서상 발병경위가 상이한 점, 퇴원상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퇴원 당시 귀의 이상 증상이 완치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전역
후 13년과 20년이 지나서 진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원인(구타 등)에 기한 것인지 명백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위 입원치료에 관하여 작성된 군의관 경과기록지 등에는 ‘내원 1
달 전 우측 귀를 구타당해 고막 천공된 적 있고, 난청 있어’, ‘89. 07. 15. 외상으로 우
측 고막 천공(거의 천공)되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
는 발병일자 및 발병원인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반면 위 공무상병인증서는 원고의 증
상이 악화되자 원고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관련 서류로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의 발병경위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특히 발병경위가 ‘구타
등’ 부대 내 기강문제와 관련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간호기록지상의 발병경위도
1987. 12.경 양쪽 뺨 등을 구타당하면서부터 귀에 이상이 생겼다는 원고의 주장(다만,
당시 위 구타가 귀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이나 이상을 줄 만한 정도의 것이었음을 인정
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입원치료 기간 중 최종 진단명은 유착성 중이염으로 이는 만성 중이염
의 일종이기는 하나, 원고가 입원 전인 1989. 7. 15. 고막이 천공될 정도로 구타당한
사실이 있고, 해병대 포병으로서 일반 병사와 비교하면 장시간 포성이나 물에 귀가 노
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입대 전 귀와 관련된 질환을 앓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착성 중이염을 원고의 내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위 유착성 중이염은 위와 같은 구타, 복무 환경 등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1987. 12.경 양쪽 뺨 등을 구타당하면서부터 계속
귀에 이상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현 증상은 난청의
정도나 유형을 봐서는 (구타로 인한) 내이 진탕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 노출,
중이염 후유증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중복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과 원고가 전역 후 특별히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직장생활
이나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직무수행(위 각 구타, 복무내용 및 복무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
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위에서 먼저 언급한 사
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
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