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해외여행
○ 질의
1. 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은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여 41조 연수를 달고 해외에 나갈 시에는 연가일수를 범어난 범위에서도 실시 가능한지요?
2. 만약 학교장이 방학을 활용한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사유라 할지라도 41조를 활용한 해외여행이 절대 불가하다고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41조를 활용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지요?
3. 올해 추석연휴가 수, 목, 금요일이 공휴일이고 토, 일요일은 주 5일제 실시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 이 5일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약 잔여 연가일수가 0일일 경우,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복무를 처리하여도 괜찮은지요?
○ 회신 회신일 : 2013. 5. 21. [교육부 교원정책과]
1. 공무 외의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여행 허가시 별도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자율연수와 연가일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은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휴일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에 학교장에 최소 구두 보고의 형태로라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시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해야 하며, 여권발급절차, 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휴일을 이용하여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의 복무 처리 방법
◇ 공휴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거나 소속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시 소재 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어야 함.
[2012 교육부 질의 응답 사례집 105쪽]
○ 질의
1. 방학이 아닌 징검다리 휴일 같은 하루나 이틀의 평일을 포함하여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 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된 휴업일 에만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 회신 회신일 : 2012. 4. 3. [교원정책과]
1. 연가 실시 원칙에 따라 휴업일이 아닌 학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경조사)가 아닌 이상 연가(공무외의 국외여행)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 기간에 평일이포함되어 있다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연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판단은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휴업일이란 하기. 동기 방학 및 학기말 휴업일, 재량휴업일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휴업일인 경우 연가를 허가 받고 공무와 국외여행은 가능합니다.
교육 공무원 연가
[2013 교육부 질의 응답 사례집 157쪽]
질의
○ 징검다리 휴가기간 동안 수업에 지장 없이 미리 교체하여 수업을 다 하고, 연가를 사용하여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연가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수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하고 가는데요. 학기 중에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3. 5. 21.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 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교원이 휴가 등 복무에 대한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장 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임 - 때문에 민원인의 연가 사용에 대한 사항은 소속 학교장 또는 임용권자와 상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협의토록 권해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의 해외여행
○ 질의
1. 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은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여 41조 연수를 달고 해외에 나갈 시에는 연가일수를 범어난 범위에서도 실시 가능한지요?
2. 만약 학교장이 방학을 활용한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사유라 할지라도 41조를 활용한 해외여행이 절대 불가하다고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41조를 활용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지요?
3. 올해 추석연휴가 수, 목, 금요일이 공휴일이고 토, 일요일은 주 5일제 실시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 이 5일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약 잔여 연가일수가 0일일 경우,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복무를 처리하여도 괜찮은지요?
○ 회신 회신일 : 2013. 5. 21. [교육부 교원정책과]
1. 공무 외의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여행 허가시 별도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자율연수와 연가일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은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휴일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에 학교장에 최소 구두 보고의 형태로라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시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해야 하며, 여권발급절차, 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