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새로운 주거지 건설 시 폐수처리시스템 건설 강제
최근 호치민환경청은 빈자인(Binh Chanh)현 빈흥(Binh Hung)면 쭝썬(Trung Son)주거지의 생활폐수처리장(처리용량: 850 m3/d)를 점검하였다.
호치민시는 투자자가 새로운 주거지 인프라 건설 투자 시 폐수처리시스템 건설을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호치민환경청 소속 환경관리실장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기존주거지의 폐수처리장은 국가예산으로 건설하였지만 새로운 주거지는 투자자가 폐수처리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현재 푸미흥(Phu My Hung)도시는 처리용량이 15,000 m3/d인 1개의 생활폐수처리장이 있다.
이 처리장은 푸미흥의 계획에 따른 3개 중 하나이다. 호치민시도 빈흥화(Binh Hung Hoa)와 빈흥(Binh Hung)에서 생활폐수처리장 2개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액이 1억 달러인 빈흥의 생활폐수처리장은 1, 3, 5, 7, 10 구의 생화폐수를 처리하고 빈흥화의 폐수처리장은 30,000 m3/d의 처리용량으로 덴(Den)운하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덴운하의 폐수 처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곳의 폐수처리장은 생활폐수 처리에 맞게 설계되었는데 덴운하의 폐수성분은 생산업체들의 폐수를 함유한다.
따라서 호치민환경청은 처리장으로 이동하는 하수구 시스템 설치를 허용하는 동시에 적합한 장소로 오염유발업체를 이사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주거지역의 폐수처리시스템 투자는 사이공-동나이강유역의 오염 제한 및 동나이강유역 환경보호 전략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환경부: 201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