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에 대한 (포괄적)포기 및 (제한적)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심판 또는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통하여 수리된 경우에만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본인이 상속인이 된 날, 또는 상속재산에 비하여 상속채무가 초과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바르다고 할 수 있는데 상담자의 경우 그 기간이 이미 훨씬 지났다면 그 제척기간을 되돌릴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여도 소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은 전적으로 상담자의 상담내용에 기초한 답변임을 명심하시되,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서류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밀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채권자 등이 소송 혹은 가압류 등을 제기한 경우라면 하루속히 가장 가까운 타 법률사무소에서라도 직접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외에 상속채무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