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가 정신의 우수 창업자발굴지원 하기 위하여 아이디어,신상품,신기술 등을 사업화하는 창업중인 창업예비자나 창업기업이 필요로하는 창업자금을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 (신청.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업,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기타서비스업은 제외
지원한도 : 동일기업당 5억원 한도(단,운전자금은 3억원)
상환조건 : 5년이내(거치기간2년 포함) - 대출금리 : 연리 8.00%
지원절차 신청기한 : 상반기( 2월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하반기(8월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접수처 :중소기업지흥공단 각 지역본부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신청서류 자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부(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신청시는 2부)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서신고분,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신청대상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상(신청.접수일 기준, 단,분사기업은 분사모기업의 가동기간이 3년이상이면 신청가능)인 가동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이며,공장등록증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보유기업 - 전업율 30%이상인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영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이 제조한 시설재를 직접구매하여 설치하는 기업
2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이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공장등록증 보유 예외
- 소기업 지원을 특별조치법상 소기업(50인 이하,500㎡미만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현재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이전 예정공사에 시설을 설치하고자할경우
지원범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설비 구입.개체자금 다른기업(분사모기업 포함)으로부터 생산설비 양수가액 보유중이거나 다른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유휴설비를 해외의 한국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지역 (대북투자포함) 에 투자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 (유휴설비 인수가액 포함) 법원,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의 경매(공매)물건 경락자금 다른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조.판매권리 양수가액 중소기업간 인수.합병시 인수가액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소요비용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구입자금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상(신청.접수일기준)인 가동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이며 공장등록증("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증)보유기업 전업률 30%이상인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영위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범위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원.부자재구입,완제품 제조,국내외 판로개척,기술 및 경영혁신,기술 도입 및 사업화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특별자금") 다음중 하나의 사유발생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상태에 처한 기업에 긴급소요자금 ㆍ받을어음의 부도,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발생 ㆍ매출액감소,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인한 피해 ㆍ거래기업의 구조조정,장기간 노사분규,노동자가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 정상화를 꾀하고있는 경우 등
지원조건 금리 : 일반자금(8.00%),특별자금(9.0%) 지원기간 :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지원한도 : 연간 5억
상담문의처 중진공 지역 본부(일반자금) 지방중기청(특별자금)
창업예비연구지원 사업
개요 벤처기업 창출의 원천인 대학 및 연구소의 유망 잠재창업자에게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시제품개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동시에 지원하여 고급인력의 창업진입장벽을 해소시켜 벤처기업 창업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신청대상 : 대학 : 대학(원)의 교수 및 학생 연구소 : 국.공립연구소,출연연구소의 연구원 단,연구원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은경우에 한함.
기술의 범위 : 기술 및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화가능 아이디어 또는 기술로서 1년 이내에 Prototype 개발이 가능한 과제 ※기술성검토 : 개념검증(Proof of Concept)을 위한Prototype 제작 및 소규모 scale-up ※사업타당성 검토 : 시장분석,재무분석,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보육사업과의 구분 창업보육사업은 선정후 1개월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창업예비자 및 창업후 1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생산기술연구원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창업지원)
지원대상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건축허가)를 받은기업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원(또는 성업공사)의 경매,은행유입물건매각을 통해 유 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을 완불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창업하는 기업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개시일로부 터 3년이내의 기업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운전자금 (단,토지매입비,건축비 및 법원경매 등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시설자금한도까지 지원가능함)
지원조건 및 한도
구분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융자한도
시설자금
연6.5% (연7.5%이내)
8년이내 (거치기간3년 포함)
소요자금의 100% 이내
8억원
시설자금연계운전자금
연6.5% (연7.5%이내)
3년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1회전 소요자금의 100%이내
3억원
동일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1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구조고도화자금,창업지원자금,농공단지입주지원자금 등을 받은경우 총 지원규모는 30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금리는 재정자금의 예탁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슴.
주관기관 :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자금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각 시.도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창업자에 대해 창업지원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통상 창업 2년이내기업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 8.0%이하 지원기간 : 8년이내(3년이내 거치기간 포함) 지원한도 : 동일기업당 10억원 이내
정보통신개발자금 지원
주관기관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연구진흥회
1) 전략분야 기초연구 지원
개요 : 정보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는 전략분야의 원천기 술 개발을 지원
주요내용 신청자격 : 대학교수 2인이상으로 구성된 연구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신청방식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ita.re.kr)에 게재된 양식을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선정방식 : 연구과제의 산업적 기여도,기술적 중요도 등을 심사하여 선정 지원규모 : 과제당 소요 연구비 (연 5,000만원 ~ 1억원) 지원기간 : 1~2년 지원분야 : RF 및 mm파대 신소재.설계관련 원천기술.공통신산업 원천기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관련 원천기술,영상.음향.컴퓨터그래픽 관련 원천기술
2)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개요 : 대학교수의 창의적 기초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정보통신 관 련 이.공학분야 기초연구 지원
주요내용 신청자격 : 정보통신관련 이.공학계 교수 신청방식 : 소속학교 소재 지방체신청에 서면 신청 및 정보통신연구지흥원 홈페이지(http://www.iita.re.kr)에 게재된 DB자료 입력 선정방식 : 신규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의 산업적기여도,기술적중요도 등을 계속과제하는 연구수행실적,연구계획 등을 심사하여 선정 지원규모 : 과제당 소요연구비(일반과제 연2,000만원,공동과제 연 5,000만원) 지원기간 :1~2년 지원분야 : 정보통신관련 이공학 분야(정보,통신,전파,방송,기초기술)
재활용산업지원관련 창업자금
주관기관 : 한국자원재생공사(☏3773-9783)
창업지원 재활용산업창업을 위하여 사업타당성검토에서 창업절차대행,경영.기술지도 까지 지원 지원규모 : 170백만원 지원한도(소요자금의 50% 이내) 창업절차 대행용역 : 350만원이하 사업타당성검토용역 및 경영.기술지도용역 : 300백만원이하 지원방법 : 공사와 약정체결한 상담회사(연구기관 포함)를 통하여 창업대행비 지원
융자지원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기술개발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소요자금 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지원규모 : 500억원 대출금리 : 6.4%(변동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15억원이하),기술개발자금(2억원이하)
기술지도 지원대상 : 폐프라스틱,폐타이어,폐알루미늄 및 폐철캔,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원료,재료에너지회수기술 및 재활용 제품 제조기술 관련한 현장 애로기술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여성 실직가장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 영업지원사업은 보증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실직가장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실직 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 명으로 임차(전세)하여 대여하는 방법으로 보증 및 담보 없이 점포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 : 실직여성 가장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생활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 여성가장 배우자가 궁박한 생활 등의 사유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 또는 기피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 가장 기타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실직여성가장 ※단,근로복지공단의 실업자대부중 생업.영업자금대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지원점포 규모 : 임대(전세)보증금 5,000만원이내 (단 인테리어 비용 및 권리금,물품대 등 제외) 지원기간 : 1년,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점포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결정자로 선정되면 실직여성가장은 전세금의 9.6%에 해당하는 이자를 4회에 분할하여 납부해야 하며,1회분이자 납입후에 공단이 점포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함.
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목적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경영상담 기능과 자금지원을 연계하므로써 소상공인 지 원효과를 극대화하여 신규고용창출 및 산업간 균형발전
지원대상 및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자 및 창업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이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숙박 및 음식점업,운수.통신 및 통신업,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이하
② "①"항의 소상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 인수 이전.확장 업종,업태 변경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상시 종업원수는 창업자인 경우 자금추천서 등 관계서류를 근거로 판단하 고 기존 사업자는 필요한경우 세무서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확인원, 업체가 작성한 임금대장 등으로 확인
③ 지원대상 제외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④ 지원대상 사례 (아래의 업종이외에도 유사업종도 지원가능합니다.)
업종별
대상업소 (예)
서비스업
세탁소, 미용실, 목욕탕, 게임방, 비디오대여점, 이용실, 기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소, 음식점, 노래방, 제과점, 다방(커피전문점) 등
자동차수리업
카센터, 자동차정비업소 등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소 등
도·소매업
수퍼마켓,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소, 양곡상, 정육점, 어물전, 청과상, 화장품점, 의류·신발 소매업소, 꽃집, 문구점, 책방, 음반 및 테이프 소매점 등
제조업
10인 이하의 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등
지원조건 ①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50%범위내 (최고 5천만원 한도) ② 대출금리 : 연리 8.25% ③ 상환기간 : 4년(거치기간 1년 포함)---2000년 3월부터 ④ 상환방법 : 월별 균등 분할상환
대출절차 ①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타(중소기업청 또는 상공회의소내에 있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추천을 받음 ② 상기의 추천서를 가지고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보증서 발급 ③ 취급은행(모든은행이 취급하며 금리 등 조건은 동일함)에 상기의 추천서와 보증서 를 제출하여 대출 받음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현황 강원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 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 대출을 받기 위하여 3개기관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복잡한 반면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요건만 되면 소상공인지원센타, 은행의 심사는 쉽게 통과할 수 있으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별신용보증재단의 심사는 까다로움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장소
지역
설치장소
문의처
서 울
강 북
우성빌딩 6층
02-990-9101/3
을지로
기업은행본점 2층
02-774-7321/3
동대문
장안빌딩 8층
02-2215-0981/3
남 부
경복빌딩 3층
02-523-8648/9
영등포
영성빌딩 2층
02-2068-1786/7
강 남
미래와사람 빌딩 8층
02-528-4391/3
부 산
부 산
부산·울산지방청
051-601-5180/4
남 부
부산상공회의소 10층
051-633-6562/3
수 영
부산은행 광안지점 3층
051-761-2561/3
중 부
부산우체국빌딩 12층
051-469-1644/5
울 산
울산상공회의소
052-260-6388/90
대구·경북
대구남서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52/6
대구동부
농협중앙회 효목지점 2층
053-742-2173/5
안 동
안동상호신용금고 2층
0571-854-3281/3
구 미
구미상공회의소 5층
0546-456-5682/3
포 항
중소기업은행 포항지점 3층
0562-231-4363/4
광주·전남
광주남부
상록회관 5120호
062-366-2122/4
광주북부
광주은행 풍향동 2층
062-525-2724/5
목 포
상공회의소 1층
0631-245-6347/8
여 수
광주은행 2층
0662-643-6470/5
순 천
흥국생명빌딩 2층
0661-741-4153/8
대전·충남
대전북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3
042-864-1602/5
대전남부
한남대 전자계산원 1층
042-629-8272/4
아 산
충남 테크노파크 104호
0418-532-0091/4
홍 성
홍성군청 별관건물
0451-632-9306/7
논 산
화지산신협 건물
0461-733-5064
경 기
수 원
수원상공회의소
0331-244-5161/71
광 명
한빛은행 하안동지점
02-896-2831/2
안 양
안양시청 내
0343-383-1002
성 남
성남상공회의소
0342-742-5172/3
의정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0351-876-4384/5
부 천
한미은행 부천지점
032-655-0381/2
고 양
고양시청 민원실
0344-961-3215
인 천
인 천
한미은행 인천지점 2층
032-764-1464/5
부 평
한국상호신용금고 9층
032-514-4010/3
서인천
한미은행 신현지점 2층
032-575-5684/6
강 원
춘 천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내
0361-258-3570/5
원 주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0371-746-1950/4
강 릉
강릉시 포남1동 856-2번지 2층
0391-645-3680/1
충 북
충 북
청주기능대학 내
0431-272-4423/5
충 주
충주시청 11층
0441-854-3616/8
제 천
문화회관 2층
0443-652-1781/3
전 북
전 북
전주상의 2층
0652-231-8110/1
익 산
익산상의 2층
0653-853-4411/2
정 읍
전북 정읍시 시기동 399-1번지
0681-533-1781/2
경 남
경 남
경남무역회관 407호
0551-275-3261/4
진 주
진주산업대학교 본관2층 201호
0591-758-6701/2
김 해
경남은행 김해중앙지점 2층
0525-323-4960/2
제 주
제 주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4층
064-751-751-2101/2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재무제표(개인기업인 창업기업은 제외) 금융거래확인서(신용보증기금 양식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 당좌거래은행, 본 대출 신청은행)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정관(법인기업에 한함) 소요자금명세 및 자금상환계획서(신용보증기금 소정 양식) 부채현황표(신용보증기금 소정 양식 또는 금융기관제출용 부채현황표 사본) 사업계획점검표(신용보증기금 소정 양식)
구조조정자금(창업자금 포함)
주관기관 : 경기도
융자개요 융자한도 :업체당 10억원 이내 (단,정보화21억,연구개발 5억,소기업지원 3억,ISO-QS 품질인증획득 2,000만원 이내) 융자기간 :8년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취급은행 :기업체 거래은행
융자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동중인 공장등록업체로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업체(단,창업의 경우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기업과 창업보유센터 졸업기업은 졸업일로부터 2년이내,기타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사업화의 경우는 2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업체) ※공장등록증이 필요없는 경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새로이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단,공장설립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한 자) -->창업에 한함(추후 공장등록증 제출)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기업자 중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업체 또는 현재 공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용도가 "제조업 또는 공장"인 기업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지식.정보관련서비스업중 도지사가 정한사업자
유망 신산업을 영위하는 자 경기도지사가 정한 「경기명주」제조업자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 구조조정자금(벤처기업육성 자금 포함)대출잔액기준으로 지원총액이 10억원을 초과 하는자 신청일 현재 기 지원결정된 업체중 대출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
개요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기술을 담보로 평가액에 상당 하는 금액의 자금 지원과 기술가치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 유도
지원내용 ① 주관기관 기술담보제 :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가치평가제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산업기술평가원(기술담보제도)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가치평가제)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② 기술담보(가치평가) 대상기술 특허권,실용신안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KT,NT,EM 등 보유기술의 기술
③ 대출조건 산업기술평가원 : 연리 9%,2년거치 3년 분할상환(시중금리에따라 변동) 기술신용보증기금 : 평가된 가액의 보증서 발급
생계형 창업자금 특별보증 지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대출로서, 생계를 위하여 창업하는 분들이 점포를 임차·구입하는 자금이나 창업초기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신용보증서 발급)을 하여 대출이 되므로 신용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창업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없는 신규창업자(공동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포함) 및 창업예정자 직업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됨.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동거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님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함.
지원대상 자금용도 : 사업장(점포)구입 및 임차자금 또는 창업초기 운영자금
대출금액(기업당 총 1억원 범위내) 사업장(점포) 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 최고1억원 (운영자금을 받는 경우는 동금액 차감) 운영자금 : 최고5,000만원
대출시행기간 : 1999년 7월15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대출기간 시설자금 : 최장 10년이내에서 결정 운전자금(임차자금 포함) : 단기(1년)대출 ....1년이내에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금이라도 3년정도의 장기분할상환대출 가능
대출신청 및 상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정보처리업·컴퓨터운용업 등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 보증 (단 기업은행, 국민은행, 평화은행은 5천만원까지 은행에서 보증서 발급) 그 외의 업종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은 12개( 국민,기업,조흥,평화,한미,서울, 부산,경남,전북,광주,대구,제주)은행에 직접가서 대출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뒤 담보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신 후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
신용보증서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재무제표 (개인기업인 창업기업은 제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보증기금 양식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 당좌거래은행, 본 대출 신청은행)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정관(법인기업에 한함) 소요자금명세 및 자금상환계획서 (신용보증기금 소정 양식) 부채현황표 (신용보증기금 소정 양식 또는 금융기관제출용 부채현황표 사본) 사업계획점검표 (신용보증기금 소정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