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인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콜라텍 영업(손님들에게서 1인당 입장료 2,000원씩을 받은 후 콜라텍에서 춤을 추도록 하는 영업)을 한 사안에서,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 6. 15. 선고 2009구단2545 판결
[판시사항]
[1]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무도장’의 의미
[2]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인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콜라텍 영업(손님들에게서 1인당 입장료 2,000원씩을 받은 후 콜라텍에서 춤을 추도록 하는 영업)을 한 사안에서,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28종류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는 [별표 1] 제16호 (바)목에서 무도장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도장의 개념과 그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콜라텍을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콜라텍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제10호는 ‘무도장’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도장업’을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장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를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인정되어 용도변경의 규제가 더욱 더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는 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인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콜라텍 영업(손님들에게서 1인당 입장료 2,000원씩을 받은 후 콜라텍에서 춤을 추도록 하는 영업)을 한 사안에서,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