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친족의 의의 및 종류, 범위
민법은 제767조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친족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에 의하면, 친족은 배우자 ․ 혈족 ․ 인척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 혈족
혈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이다. 혈족은 자연혈족 ․ 법정혈족, 직계혈족 ․ 방계혈족 ․ 부계혈족 ․ 모계혈족으로 나누어진다.
(1) 자연(自然)혈족 ․ 법정(法定)혈족
자연혈족은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혈족이다.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법정혈족은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률에 의하여 혈족으로 의제된 경우이다. 민법상의 법정혈족관계로는 양친자(養親子)관계가 있다. 양친자관계는 입양에 의하여 발생한다(제878조). 즉 입양한 때부터 양자와 양친 및 양친의 혈족 사이, 양친과 양자의 직계비속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된다.
(2) 직계(直系)혈족 ․ 방계(傍系)혈족
직계혈족이란 직계친의 관계에 있는 혈족을 말하며, 민법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규정한다(제768조 전단). 방계혈족은 방계친의 관계에 있는 혈족이며, 민법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한다(제768조 후단). 여기서 형제자매는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며, 이복형제도 포함된다.
(3) 부계(父系)혈족 ․ 모계(母系)혈족
부계친의 관계에 있는 혈족이 부계혈족이고(부 ․ 조부모 ․ 백숙부 ․ 고모 등), 모계친의 관계에 있는 혈족이 모계혈족이다(모 ․ 외조부모 ․ 외숙부 ․ 이모 등).
2. 인척(姻戚)
인척은 혼인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친족이다. 민법은 혈족의 배우자(계모, 적모, 형제의 처, 자매의 남편, 고모 ․ 이모의 남편, 백숙부의 처), 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의 자매의 남편, 남편의 형제자매의 처나 남편)를 인적으로 한다(제769조).
인척관계는 혼인의 성립으로 발생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제775조 1항).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재혼할 때에도 인척관계가 종료한다(제775조 2항).
3. 배우자(配偶者)
남녀가 혼인을 하면 서로 배우자가 되고. 친족에 속하게 된다.
4.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로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정하고 있으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범위에 미치게 된다.
한편, 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단, 이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