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s록 및 완공도면 등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297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시공기록 등을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허가의 종류 및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 확대(제2조제1항제3호 신설)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 등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설치하여 배관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갖춘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도 해당 사업자가 허가를 받도록 함.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구분(제2조제1항제4호 신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 그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를 용기 판매사업과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으로 구분함.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합리화(별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기술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능력 100톤 이하인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현재까지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만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현장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라. 시공기록 등의 작성 및 보존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4 제2호타목부터 하목까지 신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시공기록 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7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 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만 해당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제3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 시설"이라 한다)"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관한 자료의 확보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의 자료 제공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8의2.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란 중 "안전관리책임자 : 1명"을 각각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저장능력 100톤 이하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란 중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하며, 같은 표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란 중 "안전관리책임자 : 1명"을 각각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시설의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란 중 "안전관리책임자: 1명"을 각각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의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란 중 "안전관리책임자 : 1명"을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란 중 "안전관리책임자 : 1명"을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7호의2 중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로, "해당 사용시설에 대한"을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으로, "해당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제6조제1항에 따른"을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제6조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2개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에서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14. 2개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에서 다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1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52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처목부터 퍼목까지를 도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더목부터 저목까지를 저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타목부터 너목까지를 거목부터 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버목부터 어목까지 및 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도목(종전의 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자목 및 노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