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동항초등학교 제34회 동기회(이하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국은 모교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동기회보와 회원명부 발간 사업
3.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원은 동항초등학교 제34회 졸업자 또는 동항초등학교 재학중 다른학교 전학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기 구
제7조 (기구) 본 회에 총회 및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8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회장, 감사)의 선출
4. 회무 집행의 감독
5. 기타 총회가 결정한 사항
제9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2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1조 (사무국)
1.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와 경리사무를 관장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해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약간명
2. 회장:1명
3 부회장:각 반별 1명 포함 10명 이내
4. 감사:약간명
제13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고문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4.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5.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회장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고문은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상호협의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무집행과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평상시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동기회 제15조 (지역동기회) 회원은 지역별로 동기회를 결성하여 사무국에 통보 및 등록하여야 하며, 지역동기회 회장은 회무 현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16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회비는 집행부에서 의결한다.
3. 회계연도는 회장임기 개시일부터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조사 규정 (6기집행부 의결됨)***
1,문자발송범위 조사: 친부모,처부모,시부모
경사: 결혼식,(본인,자녀,손자,손녀)
2,화환 부조 범위 : 친부모상
3, 연회비 3회이상 미납자는 근조화환은 지출 하지 않는다.
4,연회비 납무자와 미납자 <정회원/비회원> 공지문자와 알림문자 차별화두기
5,기 타 : 일반 관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