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세율 등을 정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에 따른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추가 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추가하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제2조제3항,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종전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과세요건에 따른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의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함으로서 거주자 기준을 강화함.
나.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기준 명확화(제8조의2제5항,
제20조제2항 신설) 2016년 말까지 비과세되고, 그 이후부터는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다. 요양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 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제20조의2제2항 신설)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저율(低率)로 과세하였으나, 불필요한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에 한정하여 저율로
과세하도록 함.
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 및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특례 신설(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제190조제1호의4 신설)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간 동안 추가로 발행하는 이익 역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분할지급할 때의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를 규정함.
마.
집합투자기구가 상장지수증권을 편입한 경우의 과세대상 손익 범위 보완(제26조의2제4항) 펀드가 상장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을 편입하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거래·평가손익은 펀드의 과세 대상 손익에서 제외함.
사.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추가(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적립 규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아.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방법 명확화(제40조의3제5항
신설)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과세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논란이 있었던바,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원금이 인출 순서와 반대로 과세대상 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제외금액의 순서로 차감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과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자.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
확대(제43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근로자가 전출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이전 직장과 이후 직장의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는바, 앞으로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역시 전출 전후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퇴직금을 최대한 장기간 쌓을 수 있도록
함.
차.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현행 제43조제2항제2호 삭제) 계속적인 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서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함.
카.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제55조제1항제25호)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인 연간 3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의 기준금액을 종전 개당 5천원 이하에서 앞으로는 1만원 이하로 높임. 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허용(제55조제1항제27호 신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함.
파.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허용(제64조제1항제3호, 제66조제3호)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광업권과 같이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제65조제2항 및
제3항)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연장하고, 세무서장이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기한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함.
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수입명세서 제출처 변경(제80조제5항)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기관 역시 종전의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앞으로는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합산순서에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추가(제116조의2제2호)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합산 순서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추가함.
더.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제116조의4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발급 건당 200원으로 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정함.
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제117조제7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식을 종전에는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저세율국(低稅率國)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함.
머.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 범위 규정(제118조의5제4항 신설)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정함.
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 대상 사업소득자 규정(제118조의7제3항)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 대상 사업소득자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들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으로 정함.
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 신설(제122조의2 신설)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율을 60퍼센트로 정함.
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교환 요건 신설(제15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의 요건으로, 변동되는 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교환 요건을 신설함.
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제15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부동산의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비율을 계산할 때 관련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가액을 합산하도록
함.
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및 세율 등 규정(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신설, 제178조의2, 제225조의2 신설)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대상을
코스피200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하고, 탄력세율을 10퍼센트로 하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함.
커.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제162조제1항제7호 단서 신설) 공익사업 수용과 관련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과세 판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함.
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2)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퍼.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한 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
명확화(제164조제3항)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도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명확하게 함.
허.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합리화(제168조의6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68조의8제2항·제3항, 제168조의9제2항)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종전에는
토지보유기간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보유기간의 6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하여
보유기간 비중을 낮추고, 농지·임야에 대한 재촌(在村) 요건을 종래의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에서 앞으로는 30킬로미터
이내 거주로 완화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고. 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제176조의2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8조의3제2항제1호) 세무서장 등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로 결정하거나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 대상 확대(제186조제1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보다 편리하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도. 계산서 작성 시 기재사항 명확화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등
규정(제211조) 1) 계산서 작성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2)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을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함.
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완화(제213조제4항 신설)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장등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모.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기한
단축(제221조제2항)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에서 12월 20일로 단축하여 납세조합 교부금이
신청연도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보.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조정(별표
5) 해외부동산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천만원에서 앞으로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로 조정함.
소.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대통령령 제248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06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가진것”을 “가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년이상”을 각각 “183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1년”을
“183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거주자 판정의 특례)”를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로 하고, 같은
조 중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출국후”를 “출국 후”로, “출국목적이”를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1년이상인”을 “183일 이상인”으로, “1년이상”을 “183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14조제3항제7호마목”을
“법제14조제3항제8호마목”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으로서”를 “증권(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중
“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증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거래소”를 “증권시장”으로, “증서”를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로서”를 “상장지수증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를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로 한다.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적립되는”을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2호 중 “개시”를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을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으로, “요건(의료비인출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를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의료비인출”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를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지급받는 날”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5호 중 “5,000원”을 “1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포함한다) :”를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세기간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제3호 중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80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를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 중 “총불입월수”를 “총납입월수”로,
“불입연수”를 “납입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입연수”를 “납입연수”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법 제5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2조제4항제1호”를 “법 제52조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52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전단 중 “등내에서”를
“등 내에서”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차입금은 제8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를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를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의 규정을”을 “법 제62조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를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로, “합산한다”를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로 한다.
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제117조제4항 중
“외국정부의”를 “거주자는 외국정부의”로, “45일내”를 “2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를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2이상”을 “둘 이상”으로,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를 “계산한다”로 한다.
제118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8조의6제3항 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을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2)”로 한다.
제118조의7제1항 중 “법 제59조의4제4항·제8항”을 “법 제59조의4제4항”으로
하고, “제81조제4항”을 “제81조제3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118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제2장제5절에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제2장제6절에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2항”을 각각 “법 제8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8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3조제3항제3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한다.
제155조제15항 단서 중 “분양”을
“양도”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을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을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이상”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주외의”를 “주주 외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158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제15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제159조의2를 제159조의3으로 하고,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④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162조제1항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을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제89조제1항”으로,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을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제164조제3항 중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고시되기전에”을 “고시되기 전에”로 한다.
제16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8조의6제1호다목 전단, 제2호다목 전단 및 제3호나목 전단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2항 중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을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으로,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를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을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를
“지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을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을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한다.
제168조의10제5항 중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을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68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란”을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으로, “주택과 그”를 “주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7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4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위탁수수료 등의 명세서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거래내역서
제176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를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3월 이내에 당해”를
“3개월 이내에 해당”으로, “2이상”을 “둘 이상”으로, “감정평가법인이”를 “감정평가업자가”로,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7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61조의2를 준용하고,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8조의3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로 하고, 같은 호 단서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로 한다.
제17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86조제1항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란 같은 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90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제20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2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환급신청자가”를 “연금계좌취급자가”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로,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0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6조의3(서화·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제2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중”을 “그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⑧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⑨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⑩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⑪ 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및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⑫
제7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16조의3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불입액”을 “납입액”으로 한다.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장기투자집합증권저축”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2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5조의3제1항”을 “법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17조의4제1항 중
“법 제165조의3제1항”을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1조제2항 본문 중 “31일”을 “20일”로
한다.
제223조제2호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2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거래내역서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 제248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외의 부분 중 “2015년 1월 1일부터”를 “2016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3 제5호의 업종란 나목에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한다)”을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호의 업종란에 하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더.
전세버스 운송업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제2호,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제17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1조제8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직변경의 범위의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한 날이 도래하거나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소액광고선전비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감가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7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이전 과세기간까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한다. 2.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은 0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외국소득세액이 모두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로서 국가별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발생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세액계산의 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는 제45조제9호, 제120조제1항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