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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 |
시 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
(‘08.12월~ ‘09.3.31)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시달(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
② 사업신청(농업인) |
(3.1~3.31)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
(4.1~4.20)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10) ․선정결과 보고(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4.20) |
④ 사업량 배정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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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20)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수산식품부, 5.1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5.20) ․사업대상자 선정 명단을 인증기관으로 통보(5.20) |
⑤ 이행상황 점검결과 통보 |
(5.20~10.31) |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인증기관 → 시‧군‧구, 10.20) |
⑥ 사업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
(11.1~11.10) |
․소요예산액 신청(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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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조금 지급 |
(11~12월) |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
▣ 지급기준
- 신청시 논밭 구분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을 신청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0.5ha
-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
→ 친환경농업실천여부 이행점검(5.20.~9.30.)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변경시
-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부(500-1809),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3월 31일 이후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2010년 3월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2009년 친환경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불금 신청자 중에서 2009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이나 취소, 종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증을
연장하신 분들을 적격처리합니다.
즉, 2009년 9월 30일까지 인증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적격 사업대상자가 되며 정상적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시도 시군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으니 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어
혜택을 못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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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농사짖는사람 누구나 받는건지요.......?
너무나 유익한 정보로군요
감사합니다 안봤으면캄박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