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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 및 수령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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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증, 선원수첩 등) 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대행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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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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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1.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 2.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3.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신청 시는 본인의 위임장 (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 병역관계 (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 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 시 호적상 친권자 ,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 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도청 및 서울 9개 구청에서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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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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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대한 일반여권발급
가. 여권발급신청서 나. 재직증명서 1부(용도 : 여권발급용) 다.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Ⅲ 병역관계 항목 참조) 라. 공무원증(또는 신분증) 지참 마.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 군인에 대한 일반여권발급
가.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3) 복무확인서 4)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5) 군인신분증 지참 나.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3) 전역예정증명서 2부(소속부대장 발행) 4) 주민등록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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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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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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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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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함.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병역미필자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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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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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30세 |
병역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 (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병역미필자 |
여권신청전 , 관할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 |
병적제적 및 병역 면제자 |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거주지 읍.면.동장발행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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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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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30세 |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 (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병역미필자 병역미필자로서 이민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했던자 |
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일이 표기되어야 함) |
병역미필자로서 17세이전에 이민 목적으로 출국했던 자 |
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병역면제 또는 국외체재기간연장 허가 사항이 표기되어야 함) |
병적제적 및 병역 면제자 |
국외여행허가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목적 : 이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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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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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 없이 수차례 연장 신청 가능하나 최초 여권발급일로부터 총 10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
- 여권기간 만료 전후 1년까지 연장가능
가. 구여권(1998.5.18 이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대신 사용) 2)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 5) 병역관계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병역관계항목 참조) 6)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 시 제외 (단, 부 또는 모 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 나. 신여권 (1998.5.18 이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1) 여권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3)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 4)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5)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 시 제외 (단, 부 또는 모 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 6) 병역관계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III 병역관계항목 참조) - 98.5.18 이전에 발급된 구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시에는 신여권으로 갱신 발급하며 수수료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인 4,500원을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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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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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 동반자녀의 사진 (천연색 2×2.5㎝)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단,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 동반자녀 병기는 8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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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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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분리되는 자녀의 여권발급신청은 여권구비서류란 참조 - 동반자녀 8세 이상 초과하여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시 동반자녀 분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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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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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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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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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 여권재발급사유서 (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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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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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여권재발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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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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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오류정정 재발급
가. 여권발급신청서 나.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라. 주민등록 오류정정 표시가 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협조공문 마. 여권재발급사유서
- 영문성명정정 재발급
가. 여권발급신청서 나.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라. 증빙서류 마. 여권재발급사유서
-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 기타 여권 영문성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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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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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훼손, 주민등록오류정정 재발급인 경우에는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함.
(이 경우 수수료 45,000원)
- 단,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거쳐 유효기간 5년의
신규여권을 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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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수여권 |
30,000원 (30$) |
15,000원(20$) |
45,000원(50$) |
일반단수여권 |
10,000원 (10$) |
5,000원 (7$) |
15,000원 (17$) |
거 주 여 권 |
30,000원 (20$) |
7,500원 (10$) |
37,500원 (30$) |
여행증명서 |
4,000원 (5$) |
2,000원 (3$) |
6,000원 (8$) |
기재사항변경 (유효기간연장포함) 사증란 추가 |
3,000원 (5$) 3,000원 (5$) 3,000원 (5$) |
1,500원 (2$) |
3,000원 (5$) 4,500원 (7$) 3,000원 (5$) |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 |
600원 (1$) |
- |
600원 (1$) |
여권에 관련된 전신수수료 |
4,000원 (5$) (회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8,0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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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원(5$)
8,000원(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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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
JR |
110-140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02)731-0610/4 |
(02)731-0659 |
http://jongno.seoul.go.kr |
노원구청 |
NW |
139-703 |
서울 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
(02)950- 3751/2 |
(02)950-3755 |
http://www.nowon.seoul.kr |
서초구청 |
SC |
137-704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
(02)570-6430/3 |
(02)570-6440 |
http://www.seocho.seoul.kr |
영등포 구청 |
YP |
150-7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
(02)2670-3145/50 |
(02)2670-3595 |
http://yeongdeungpo.seoul.go.kr |
동대문 구청 |
TM |
130-7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1 |
(02)2127-4681/4 |
(02)2127-5103 |
http://www.ddm.go.kr |
강남구청 |
KN |
135-72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6 한국 도심 공항터미널 1층 |
(02)551-0211/5 |
(02)551-0216 |
http://www.gangnam.go.kr |
마포구청 |
MP |
121-020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2층 |
(02)718-3131/5392 |
(02)718-5390 |
http://www.mapo.seoul.kr |
구로구청 |
KR |
152-701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
(02)860- 3423 |
(02)860-2623 |
http://guro.seoul.go.kr |
송파구청 |
SQ |
138-170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2 |
(02)410-3270/4 |
(02)410-3894 |
http://songpa.seoul.kr |
성동구청 |
SM |
133-701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
(02)2286-5250/8 |
(02)2286-5913 |
http://seongdong.seoul.kr |
부산광 역시 |
BS |
611-73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
(051)888-3561/6 |
(051)888-3569 |
http://www.metro.busan.kr |
대구광 역시 |
DG |
700-714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053)429-3888/2253 |
(053)425-8272 |
http://www.daegu.go.kr |
인천광 역시 |
IC |
405-75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032)440-2470/85 |
(032)425-2207 |
http://www.incheon.go.kr |
광주광 역시 |
GJ |
501-701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치평동 1200번지) |
(062)613-2965 |
(062)606-2259 |
http://www.gwangju.go.kr |
대전광 역시 |
TJ |
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
(042)600-2377/85 |
(042)600-3389 |
http://www.metro.daejeon.kr |
울산광 역시 |
UL |
680-702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
(052)272-3000/1 |
(052)260-5252 |
http://www.ulsan.go.kr |
경기도 |
GK |
441-70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
(031)249-4071/8, 249-2217 |
(031)249- 4105/4023 |
http://www.gyeonggi.go.kr |
강원도 |
GW |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033)249-2271/2 |
(033)249-4030 |
http://www.provin.gangwon.kr |
충청북도 |
CB |
360-765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043)220-2561/9 |
(043)220- 5577/9 |
http://www.provin.chungbuk.kr |
충청남도 |
CS |
301-763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
(042)253-3001 |
(042)251-2560 |
http://www.chungnam.net |
전라북도 |
JB |
570-76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
(063)280-2252/4 |
(063)286-2928 |
http://www.jeonbuk.go.kr |
전라남도 |
JN |
501-702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
(062)607-4379/2626 |
(062)607-6206 |
http://www.jeonnam.go.kr |
경상북도 |
GB |
702-702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053)950-2215/2253 |
(053)950-3409 |
http://www.gyeongbuk.go.kr |
경상남도 |
GN |
641-702 |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
(055)211-2661/3 |
(055)211-2659 |
http://www.provin.gyeongnam.kr |
제주도 |
JJ |
690-170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
(064)710- 2175/7 |
(064)710- 3015/6 |
http://www.jeju.go.kr |
강원도 환동해 출장소
|
GW |
210-800 |
강원도 강릉시 주문 진읍 교항리 134-3 |
(033)660- 1254/5 |
(033)660-1399 |
http://www.provin.gangwon.kr |
경기도 제2청사 |
GG |
480-012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 |
(031)850-2257/8 |
(031)850-2249 |
http://www.gyeonggi.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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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광역시청, 도청, 강남, 구로, 노원, 동대문,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종로구청)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시 구비서류는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재사용 할 수가 없음을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로 무효처리 된 여권을 다시 습득하여 출국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출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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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외교통상부 사이트http://www.mofat.go.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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