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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초과액의 16%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16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25% |
8,800만원 초과 |
1,66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소득세 기본세율표>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1,20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5,34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0,000원 |
위 계산은 어느 도표를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동일
3. 연금저축 유의사항 (가입전후 조심하세요)
가. 중도해지시 -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 해약시
- 총원리금에서 22%를 차감합니다.(보험: 해약환급금에서 22% 차감)
나. 연금수령시 - 수령시
연금저축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때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를 적용함
◦ 다만, 총연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낮은 세율(5.5%)이 적용됨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액의 합
4. 연금수령시 과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으나 중도 해약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
->소득구간이 낮으면 가입 절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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