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 회 회 칙
제 1장 총칙
제1조 본 모임의 명칭은 "한울회"라 한다.
제2조 본 모임의 목적은 믿음과 신뢰와 우정으로 한다.
제3조 회훈은 "봉사와 희생정신" 이다.
제 2장 회원 자격
제1조 본 회의 회원은 비아대생을 원칙으로 하며 건전한 사고방식과 부모님께 효도을 행한다.
제2조 본 회의 정원제한은 없슴.
제3조 본 회의 신입회원으로 입회할때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4조 신입회원 입회시(입회비 = 200만원과 통장잔액 + 미수금/인원수)
제5조 회원의 임무는 한울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 임무에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제 3장 운영의 원칙
제1조 본 회의 정기회는 2개월에 한번씩 첫째주 토요일에 갖는다.
제2조 정기총회는 설 전날에 한다.( 2013. 4. 6 )
제3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의 권한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으로 소집할수있다.
제4조 회의에 있어서 안건에 대한 모든 결정은 회의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때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 회칙 수정안은 정기모임에서 결정한다.( 2013. 4. 6 )
제 4장 예산의 운영
제1조 예산은 회원의 회비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본 회의 회비는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회원의 타협하에 결정한다.
제3조 본 회의 회비는 월 20.000원이며 모임시는 총무에게 납부하고 비모임시는 온라인 계좌에 자동 납부한다
제4조 본 회의 예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통장은 총무가 보관하며 도장은 회장이 간직한다.
재5조 본 회의 집안의 관혼상제시 회장과 회원의 타협으로 선물 및 부조금을 채정할수있다.
1. 애사 ㄱ. 부 모 사망 : 2.000.000원(개인지출 50.000원 화환 및 나머지금액은 회비에서 보조)
ㄴ.처부모 사망: 1.000.000원( 상 동( 2013. 4. 6 ) )
ㄷ.본 인 사망 : 5.000.000원(개인지출 200.000원 화환 및 나머지금액은 회비에서 보조 2014. 3. 1)
ㄹ.형 제 사망 : 500.000원(개인지출 30.000원 화환은 회비에서 보조)
2. 경사 ㄱ.본인 결혼 : 2.000.000원(개인지출 50.000원 화환 및 나머지금액은 회비에서 보조)
* 함값은 1.500.000원
ㄴ.자녀 돌 잔치 : 1.000.000(초대시)
ㄷ.부모 칠순 : 1.000.000 + 화환(초대시)
3. 회원 개업식 : 300.000원(회원 1인당 10.000원 거출 나머지 회비 보조) 1회에 한함.
4. 회원 집들이 : 1인당 10.000원씩 거출하여 지급 집들이 선물은 회비지출.
5. 장학금 지원 : 500.000원(고교 졸업시, 자녀 수대로)
6. 총무 연 50.000원 지급
7. 행사시 임원 경비 지원
8. 비아초등학교 총동문회 참석시 200.000후원금 지급(2015총회 후원금 지급안함)
9. 회장 명예 퇴직시 금(24k)3돈 지급 (2012년 1월 22일)
// 한울회 이니셜 새겨 반지로 지급 ( 2014년 1월 30일 )
10. 명절( 설, 추석 ) 모임시 특별회비 10.000( 2013 4. 6 )
11. 행사( 운동회, 야유회, 송년회 )시 특별회비 30.000( 2013. 4. 6 )
제 5장 임원
제1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장 1명 , 총무 1명 , 감사 1명.
제2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연임할수 있다)
제3조 임원 선출은 투표로하되 2/3의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자로 정한다.
제 6장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해 회를 이끌어 나간다.
2. 총무는 회장과 모임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한울회가 원할히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3. 회장이 불참시에는 총무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임원과 회원은 회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회비의 완전 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5. 위의 항목들을 위배시 직무태만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7장 부칙
제1조 제명대상자
ㄱ.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깨뜨린자.
ㄴ. 회칙 위반 및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자.
ㄷ. 연속 3회 불참자.
ㄹ. 한울회에 본인의 의사가 없는자.
제2조 벌금
ㄱ.불참자 : 회비의 100%(타지역 회원 정기모임 2회 연속불참시 회비의 100%)
ㄴ. 구좌 자동납부 미납(회비의 50%)
ㄷ. 지각 : 10분 1.000원 / 60분 5.000원 /90분 회비의 50%
ㄹ. 애사시 불참자
첫째날 : 30.000원벌금(회장 및 총무연락시 참석)
단. 회장 총무 인정시 유효(타 지역 거주자에 한함)
둘째날 : 50.000원 벌금(전원참석)
셋째날 : 50.000원 벌금(장지까지 참석후 회장 총무인정시 예외)
ㅁ. 처 부모 애사시 둘째날 전원 참석(불참시 30.000원 벌금)
ㅂ. 형제 애사시(2011년 9월 11일)
1. 남자 형제는 모두 참석, 자매는 참석 안함
2. 참석일는 둘째날 21:00까지 참석, 귀가시 시간제한 없음
3. 벌금은 불참시 \10.000
4. 광주광역시외 타지역 조문시 경비(영수증 제출)을 회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