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저의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은 이미 마친 상태이구요,
배당요구종기일도 지났습니다.
물론 계약하지마자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이유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는데....
인터넷으로 이런 저런 정보를 찾다보니,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점유 및 전입이 되어 있어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도 된다는 정보를 봤는데,
만약, 경매가 취소되고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미 전출을 갔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면 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최초 계약을 2년 했고,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후에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 이사가기 전에 신청하는것이라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2. 1번 질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전입, 점유 상태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마쳤기 때문에 충분한 대항력이 있는데요
(참고로 은행권이 끼어있지 않은 경매입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배당을 받는 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많이 복잡한가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있나요?
4. 마지막으로, 지금 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출을 가는 것이 100%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못한 가능성이 있다면 배당금 받을 때 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