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둠별 작성>
2학년 6반 19~24까지 협동조합분야 : 사업자(친환경적소비)
6명 모두 참여(19 김승현, 20 김영우, 21 김정은, 22 김혜림, 23 김혜연, 24 문나희)
서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서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약칭 ‘서로살림생협’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 적】이 조합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서로살림생협 운동을 통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과 생산자와 연계하여 협동과 나눔으로 생태적 삶을 만들어 가고,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구역】이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시ㆍ경기도 일원으로 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이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 및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4조【탈퇴】① 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7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사】① 총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임원의 책임 등】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5조【사업의 종류】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7장 회 계
제58조【회계연도】이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협동조합정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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