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 제2009-119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물을 사용하는 소화시설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며, 축사 및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및 면제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1) 현행 법령상 소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규정이 없음 2) 내진설계 대상과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범위 조정,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함 (안 제29조, 제31조 제33조제5항)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2차시험 면제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규정이 없음 2) 실무와 밀접한 법령을 시험과목으로 추가하며, 2차시험 모두 면제 사유자는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다. 다수인 완강기를 소방용기계ㆍ기구로 함(안 별표 1) 1) 다수인 피난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다수인 완강기를 새로운 소방용기계ㆍ기구로 정함 라. 고시원 규모에 따라 용도를 분류함(안 별표 2) 1)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9. 8. 5)에 따라 용도가 분류됨 2)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맞추어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분류함 마. 옥외소화전설비 면제대상을 마련함(안 별표 5) 1)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때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4(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kyoto9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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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같다)”를 “같다)ㆍ다수인 완강기”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지진 및 진동으로부터 견딜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는 대상 및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제1호다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를 “위험물안전관리법령ㆍ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제1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험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시험시행 전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별표 1 소방시설 제3호가목 “공기안전매트”를 “공기안전매트ㆍ다수인완강기”로 하며
제3호다목 “유도표지”를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으로 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1호마목 중 “헬스클럽장”을 삭제하고
아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차목 중 “고시원”을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으로 하고
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소화설비란 제2호가목과 제3호사목 중 “무창층”을 “무창층(축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제1호부터 제16호 중 “화재안전기준”을
각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하고,
제1호 중 스프링클러설비란 설치면제 요건 중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옥외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ㆍ방수량ㆍ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나목 중 “위반하여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자”를 “위반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소방용기계ㆍ기구)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ㆍ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소방용기계ㆍ기구)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11. 금속제피난사다리ㆍ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대 |
11. ------------------------------------------------- 같다)ㆍ다수인 완강기 --------- |
12. ∼ 15. (생 략) |
12. ∼ 15. (현행과 같음)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생 략)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지진 및 진동으로부터 견딜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는 대상 및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9조(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9조(시험과목) ----------------------------------------------------------------------------------------. |
1. 제1차시험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ㆍ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ㆍ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라.ㆍ마. (생 략) |
라.ㆍ마.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3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후단 신설> |
제3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제27조제1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 ④ (생 략) |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시험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시험시행 전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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