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
˚ 모집직종 |
기타 공무원 |
˚ 주요업무 |
청사 전기설비 관리, 승강기 관리 |
˚ 근무지역 |
제주 |
˚ 지원자격 |
학력:무관, 경력:경력, 나이:무관, 성별:무관 |
˚ 상세정보 |
▣ 임용예정사항
임용부서 (채용분야) |
임용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담당직무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에너지관리) |
지방기능9급 (전기) |
1명 (저소득층) |
○ 청사 전기설비 관리, 승강기 관리 ○ 공공기관 방화관리 업무 ○ 청사에너지 관리 업무 등 | ▣ 응시자격 요건 ㅇ 아래 제시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18세 이상인 자 (1995.12.31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거주지 요건 가)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지치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자격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다음 자격 이상 소지자
지방기능직 |
대상 자격(증) |
비고 |
직급 |
직 렬 |
9급 |
전기 |
전기기능사 또는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이상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시험(면접시험)시행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4) 저소득층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보호)받고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부서)에게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2)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초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9. 5(목) ~ 9. 9(월) 09:00~18:00(근무시간내) ※ 중식시간(12:00~13:00)에는 근무자가 없어 원서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전화 064-741-2212)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690-7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13 (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접수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 5,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금융기관 판매)는 불인정
※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① 등기용 우표 부착’ 및 ②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③ 우체국 「통상환증서」구입/동봉 | 2)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5,000원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2매 ※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 :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서 응시원서에 인증기를 이용하여 압인하거나, 삼다정에서 판매하는 증지를 부착,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금융기관 판매)는 불인정 ※ 등기우편 접수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상당금액을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해야 합니다. 나) 이력서 1부(별첨서식 활용 작성) 다)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라)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동사항이 확인가능하도록 발급) 마)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이상 ) 1부 (별첨서식 활용 작성) 바)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 1통(수급자증명서 상에 별도로 수급기간 명시 및 담당자 확인을 받을 것/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에 공고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 시험시행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부서 (☎064-741-221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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