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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스크랩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사건. 소액심판 .심판절차.소송사건
구로궁동지킴이 추천 0 조회 441 14.01.04 16: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지급명령.(소송 전 단계 .독촉절차. 신청사건) .

소액심판.(심판절차. 소송사건) : 이행권고 결정.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을 하여 경매 후

목적하는 채권회수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채무자 재산 능력에 따른

회수 전략(재산을 조사하여)이 필요하며

소송과 보전절차(가압류)를 동시에 진행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등기부상 권리를 세밀히 분석하여

매각 후 배당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사건은 집행권원(확정판결)을 얻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강제집행(압류)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면 됩니다.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인낙의 문언이 있으면

지급명령신청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인가 법률사무실에 가셔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내용이라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률사무실에 가셔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공정증서를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면

공증한 내용을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안에 집행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면 10년간의 소멸기간이 있으므로

10년 안에 언제든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3년 안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3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채권의 시효는 통상 10년이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뒤

편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만 하고

6개월 내에 재판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안에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확정일로 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 연장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 함은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써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청 구

청구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민법은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의 5가지를 인정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 인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은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통지이다.

위의 경우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을은 소멸시효완성의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을은 갑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지불각서, 원금이자분할지급, 채무가 있다는 확약서.

               갚겠다는 취지의 녹취록 등

 

*.주의: 소멸시효 만료 후 채무자가 갚겠다는약속이나

          서면확약 등 승인이 있으면 채무자 시효 이익의 포기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됩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최고는 준법률행위로서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입니다.

 

소명자료는 소송절차 진행 시

승소에 유리 할 수 있는 중요 증거자료입니다.

 

 영수증. 차용증 .송금통장. 지불각서. 공증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합의서, 이체내역서, 확인서

통장에 기록된 대출금 기록,

채무자에게 보낸 계좌이체기록 등은 확실한 증거

돈 빌려주는 걸 본 사람,

얘기를 들은 사람,  증인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문자내역과 통화내용 녹음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문자를 보내고 받은 내용.

당사자간 통화를 하면서 통화내용을 녹음.등 증거를 확보.

입증이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확보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정식소송절차와 달리

채무자에 확실한 물건이 있거나,

평소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고, 소재가 확실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1. 지급명령 순서

 

지급명령신청서작성 채권채무관계증명서류

(영수증. 차용증. 송금통장.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등. 첨부) 법원에 제출.

-> 법원은 보름가량 서류를 심사 후 적법성 판단.

-> 채무자에게 채권자금원의 지급 명령서를 채무자 주소지에 송달.

-> 지급명령 수령 채무자는 2주 기간 안에

채권자 지급명령 청구서 지급 명령상의 이의 신청.

->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고 2주가 지난 후

->법원은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

법원은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 함.

-> 채권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합니다.

 

 1. 지급명령

 

상대방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일정기간(일주일정도)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을 채권을 지급해달라는 독촉서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각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지급명령 사건의 관할 법원이나

금전채권의 의무이행지가 채권자 주소지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 명령신청 시에 채권자, 채무자의 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게 되어 있으며

없으면 보정명령 떨어집니다.

당사자를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하여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이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최후 주소지로 보정해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서류는 한번 보정되면 보통 3주 이상

기간이 추가되니 처음에 잘 준비 합니다.

 

법원은 약 1주일 내지 보름가량 서류를 심사하고

지급명령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 받으면 이로부터 2주 기간 동안

채권자의 지급명령 상 청구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2주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

법원은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내 줍니다.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적법한 송달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외에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은

정식소송절차를 통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이를 받은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그 부동산 주인에게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은행 예치금, 자동차, 유체동산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압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본안소송보다 1/1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부족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납부 해야 하고,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며, 본안소송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의 차이는

 

지급명령이 간편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시간을 허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해 합니다.

평소에 상대방이 채권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거나 하면

본안(소액)으로 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간편, 저렴, 신속한 절차입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피고의 재산에 언제든지 강제집행(압류)이 가능합니다

 

***************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 합니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462조).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전속하며,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468조).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469조2항),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470조).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독촉절차는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

 

소액사건 심판 절차 (이하 소액사건 이라고 함)는 소송이고,

지급명령의 독촉절차는 신청사건 입니다.

 

지급명령사건은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심판법에 준용하여 진행됩니다.

 

즉,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되고,

소액소송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정식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며

정식소송절차 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액과

정식소송의 송달료가 15회분인 점에 비해 4회분에 불과하여

매우 저렴하며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는 한

2주 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발견되면 발견된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만일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고 또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 주소지의 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해 압류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이로써 당장에 전부 갚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씩 나누어 갚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송달 가능한 주소)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송달 가능한 주소)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000원 및

결정문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26,660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2,500원 인 지 대

금 24,160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5%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8%(계산의 편의상 월 1.5%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지불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작성방법)

 

제목: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이름 , 주민번호, 주소 (송달 가능한 주소)

 

채무자: 이름 , 주민번호, 주소 (송달 가능한 주소)

 

청구금액: 0000원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 00000원 (내역 : 인지대 금 00000원, 송달료 금 00000원)

 

청구원인:

(예: 채권자는 무슨 일을 하는 자이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채무자는 누구이며, 이러이러하기에 돈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청구원인에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예: 차용증,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등)

 

 

○○지방법원 귀중

 

=====================

 

2. 소액심판 (소송사건)

 

*소제기(소장 작성 후 법원 접수) -> 송달 -> 변론기일 (선고기일)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 갑론을박하는 변론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정식 소송절차이며

 

일단,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3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여

부적법한 소장은 명령으로 각하하고,

경미한 흠결의 소장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제출할 것을 명기합니다,

이때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은 각하됩니다.

 

소액심판을 신청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같이 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번호가 채무자 명의라면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에 사실 조회 신청하셔서 개인정보 확보)

주민번호확보 후 채무자 초본상의 주소지나

현재 일하는 곳으로 송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 상태로

지급명령 또는 승소판결 등을 받으면

향후 강제집행절차에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법원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정식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채무자의 휴대전화번호나

또는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동통신사나 은행 등을

조회기관으로 해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채권자가 원고로서 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은 조회기관에

사실조회 회신요청을 하며

 

이 때 조회 대상 기관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에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회보서를 보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은 애초 소장에 피고의 이름 이외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기재를 보완해 그 표시를 고치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현재 주소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를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하여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이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최후 주소지로 보정해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소장이 방식에 맞는다고 인정하면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소장 부본 및 응소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송달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송달되고서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일방적인 승소판결을 선고합니다.

 

보통 금전채권의 소송일 경우에는

바로 송달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피고의 송달장소가 정확하다면

다시 말해 어디 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집행권원

즉 채무명의를 빨리 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피고(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는

지급명령절차는 종료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차용증, 내용증명, 입금내역 등 가지고 계시면

증빙서류의 사본을 준비하시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민사이긴 하나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한 독촉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방문하어 신청하셔도 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전자독촉)

 

절차 및 양식은 대법원사이트의

나 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의 우편물이 상대에게 수차례 송달이 안 될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전해야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가압류와 같이 진행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절차가 보다 저렴하나 채권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인지액이 그다지 차이나지 않을 것이니

바로 정식(소액)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될 것이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절차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 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또는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 30,160원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지만

이의신청 한다면 소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비용이 약 30만원 쯤 들어야 하므로

우선 지급명령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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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신청 사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먼저, 소송은 원고 피고가 변론 과정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얻게 됩니다(판결문).

즉, 소송은 원고, 피고가 서로 공격, 방어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기회, 즉 변론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촉절차는 이와 같은 변론의 기회가 없습니다.

독촉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당사자를 불러서 변론을 하게 하지 않고,

증거서류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지급명령 결정문).

 

둘째, 소액사건은 소가(청구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촉절차에는 이와 같은 금액 제한이 없어

2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제기 가능합니다.

 

셋째, 독촉절차는 변론을 하지 않는 대신

까다로운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가능해야 하고,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

일정한 수량지급. 몇 원, 몇 개. 몇 매)에 대해서만 제기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직접 소장을 받아 보고,

나한테 이런 소송이 걸렸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알려 줄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소액 사건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후 2주 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소장 송달하지 않고 소송 진행)이라는

제도가 있어 반드시 송달이 요건이 아닙니다.

 

구분                      소액사건 심판                     지급명령 (신청사건 독촉절차의 일종)

 

근거 법                  소액사건 심판법                   민사소송법

청구한도금액           2천만원이하                       제한 없음

소송제기방법          구두 또는 서면                     구두

변론의 유무            최소 1회 이상 변론                변론 불요 함

소송비용                인지대 = 청구액*0.5              인지대 = 소송의 1/10

송달방법                공시 송달가능                       공시송달 불가능함

소요기간                최단기간 1월~1.5월               최단 20일

상고 및 이의신청     원칙적으로 상고(3심 불가)      이의 제기 시 통상 소송으로 전환

소멸시효                 10년                                   10년

적용                      이의가 예상 되는 경우            이의가 예상 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  

첨부서류로는 통장이체 내역등 소명자료입니다.

소장 제출 시 은행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은행으로 사실조회를 하고

은행에서 법원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회신합니다.

이후 은행의 회보서를 통해 파악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으로

당사자 정정한 후

통상의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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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法 債權推尋에 對한 留意點.

 

消滅時效가 끝나 權利實行이

不分明한 物品代金 債權 등을 讓受한 뒤

債務者를 相對로 電子支給命令을 申請하고

債務者들이 異議提起를 하지 않아 支給命令을 確定 받아

債務者의 月給, 不動産 等을 押留하여

不法債權을 推尋(추심: 대금을 받아 냄)하는 것을 말합니다.

 

*.  不法 債權推尋의 被害 對處法

 

1. 支給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4日 以內에 異議 提起합니다.

 

法院으로부터 支給命令이 請求되었다는 內容이 送達되면

積極的으로 異議를 提起해야 被害를 豫防 할 수 있습니다.

 

不法債權推尋業體의 境遇 債務者들이 異議를 提起하면

大部分 支給命令을 取下하며 取下하지 않더라도

大部分 消滅時效가 지났거나 債權의 存在與否가 疑心되므로

不法推尋業體에서 勝算이 거의 없습니다.

 

2. 債權의 消滅時效를 確認합니다.

 

商行爲로 因한 債權은 商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상법 제64조).

 

製品의原 販賣者가 返品을 받아주지 않거나

連落을 끊어버린 오래되어 消滅時效가 지난 債權입니다.

 

不法債權은 大部分 短期消滅債權(3~5年)이거나

原債權者를 알 수 없거나

債權의 存在가 分明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債權者가 消滅時效를 主張하면

認容될 수 없는 境遇도 있습니다.

 

支給命令 異議를 提起하면 不法債權推尋業者들은

債權發生 및 歸屬經緯를 立證하지 못해 取下합니다.

 

3. 本案訴訟으로 進行되면

 

裁判에서 不法債權 측에 債權의 發生 및

轉轉 讓渡된 過程의 立證을 要求하고

讓渡過程을 省略하는 等 虛僞契約書가

提出되었는지 與否를 確認할 必要가 있습니다.

 

4. 支給命令이 確定된 境遇

 

實際로 購入한 적이 없거나

購入 후 返品을 했다는 證據(영수증) 等

債務가 없다는 것이 明白한 證明이 되는 境遇에는

請求異議訴訟을 提起하여

權利를 救濟받을 수 있습니다.

 

*. 消滅時效가 지난 債權을 推尋하는 것은

'存在하지 않는 債權을 推尋하는 意思表示'를 한 境遇로서

3年 以下의 懲役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該當하므로

이에 맞춰 刑事的으로 對應을 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법이 수시로 변경되어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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