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선정합니다.
1. 선정예정인원 : 20명
2. 신청자격
○ 성남시 분당구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3. 참관기간 : 2017. 5. 9.(화) 18:30부터 개표종료시까지
※ 개표소 :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83번길 20)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10.(월) ∼ 4. 14.(금)
나. 접수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한 신청
○ 지원서 신청 : 성남시분당구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100명)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미접수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다. 접 수 처
○ 성남시분당구선관위 :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4 성남상공회의소 2층 (우)13567
○ 이메일 : bundangnec@korea.kr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5. 참관인수당 : 1일 4만원(식비별도)
6. 선 정 방 법 :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7. 선정자 발표 : 2017. 4. 24(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8. 기 타
가.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031-713-2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안내문 및 개표참관인 신청서(선거권자 신청용)
양식다운로드 분당구청 홈피 새소식란에서... http://www.bundang-gu.go.kr/sub/content.asp?cIdx=23&fboard=board_notice&num=2382&action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