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 제도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혁신적 제도 도입이 가능한
요인에는 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영사콜센터, ②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을 통
해 자금 이체할 수 있는 선진 금융시스템 등이 작용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영사콜센터-농협간 실시간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수료 최소화 및
환율우대 등 국민 민원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4. 외교부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천불 상당으로
한정하고,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5. 앞으로도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재외공관 영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적극적으
로 부응, 지속적으로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① 재외공관은 신청인의 해외 송금지원 요청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내입금 방법을 안내한다.
(민원인은 국내 연고자에게 국내 입금절차를 설명한다)
② 신청인 또는 신청인 대리인(국내 연고자)는 국내 영사콜센터에 전화하고, 지정된 콜센터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긴급경비를 입금한다.
③ 영사콜센터는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다.
④ 영사콜센터는 상기 입금 사실을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한다.
⑤ 재외공관은 민원인에게 공관 자체예산으로 긴급경비를 입체지원한다.
※ 상기 절차는 당일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