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유의사항
○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 서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투자 시 사업(예정)부지의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80% 확보하였는지 확인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 12. 1. 기준 인천 서구청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