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낙찰받고 소송에서 승소후 부득이하게 물건을 양도해야 할 때 양수자와 협의 하여 양도 할 때 까지의 채권과 집행권원까지 양수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 승계시에는 판결받은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시 내용증명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채무자의 초본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초본은 승계집행문 부여신청후 보정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보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2018년 행안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 사례집을 보면 승계집행문 신청전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채무자의 초본 신청시, 담당자는 법원의 보정서나 내용증명의 반송된 사항을 요구하나 승계집행 관련 초본 교부신청에 관한 사례의 회신내용을 보면 판결문과 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승계집행신청서(법원에 접수 전 신청서)를 첨부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첨부해드린 사례집을 보면 등초본교부에 대한 행안부의 회신내용이 잘 정리 되어있으니 주민센터 직원과 실랑이 하지마시고 해당사항을 복사해서 주면 바로 발급해줍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66B3475D31061220)
#첨부
2018.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행안부) 6. 질서의식 사례집-4장-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pdf
![](https://t1.daumcdn.net/cfile/cafe/99F2AF4F5D31077E1F)
첫댓글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저도 써먹고 싶네요 근데 그 전에 차비만 받고 처분하다보니 할 기회가 ㅎ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