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 건강보험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4호, 2012.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 주요내용>
ㅁ 행위 비급여 대상 항목 신설 (4항목)
-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면역형광법][현장검사]
-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FAH유전자 외 2종
ㅁ 질병군 비급여 대상 항목 신설 (2항목)
-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TORIC NATURAL IOL(T3-T5)
-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LENTIS MPLUS
* 2012년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28) 심의 의결 사항
120423_신구조문대비표.hwp
120423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hwp
120423_개정고시문(2012-4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