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행위허가기준 [ 開發行爲許可基準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하려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①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으며,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고,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허가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용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여기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이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그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산지개간허가 후 소나무 반출
1.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일시적(공사기간=허가기간)에 전용하여 지목변경이 되어 더이상 산지가 아닌 다른 지목이 될때 즉 산지전용허가증은 자세히 보시면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허가기간이 초과되면 산지전용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준공일 기준으로 산지가 지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산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개간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적용되어 산지전용과는 다른허가로 보시면 되고요. 법 조항이 다릅니다.
(제 상식에서 드린 답변입니다.) 산을 절토하여 밭을 조성하는 것은 농어촌 정비법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지목변경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관련법이 다릅니다.
즉 개간은 농어촌 정비법이고 산지전용과 개발행위는 건축법과 국계법 산지법을 모두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2. 개발행위는 되고 개간허가는 굴취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도 정확히 법 조항을 따져 보자면 확인은 해보질 못했지만 과거 저희 사무실 경험에 의하면 맞습니다.
웃기는 법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과 담당자가 한 말은
먼저, 소나무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인해 소나무의 굴취행위가 매우 증가하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용하는것은 건축면적과 산지법에서의 최소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건축규모와 비례하게 허가가 되지만 개간이나 산림경영계획등의 인가나 허가에는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굴취행위를 막기위해 이와같이 제한을 하는 것이며 제가 따져 물었던 법조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몇몇 지방자치단체(특히 강원도쪽)는 도시계획조례로 명시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제 경험상 지인들이 소나무 굴취쪽에 관심이 많아 업무를 한 사례로 보면 개발행위가 아닌 지역에서 굴취가 허가된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저희는 연간 30여회 이상의 산지전용업무를 합니다)
예를들어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산지전용 자체가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개간은 나 본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소나무의 반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시 굴취허가는 따로 받는것이 아닙니다. 단 사업계획서상의 토사처리계획과 입목처리계획에 토사는 인근의 00사업지로 반출하고 토량을 물량으로 적어주면 되고,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수종과 나무의 체적(부피), 수량을 굴취(가식)하겠다는 내용만 적어주면 착공계 제출 후 산림과에서 굴취에 대한 허가는 내준 것으로 보고 반출되는 나무에 도장을 찍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분의 경우 이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심의를 마쳤으니 이를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굴취허가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아닙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지자체별로 특색이 강하다는걸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굴취는 절대 안된다고 하니 담당공무원의 재량이라기 보단 제 느낌에는 지자체별로 심하고 느슨하고 이 차이인것 같습니다.
5. 어차피 베어낼 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종갱신이란 제도가 있긴합니다. 이는 벌목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즉 수종갱신의 경우 조림사업의 대표적인 예로서 일정기간을 넘긴 나무를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개간허가를 받으신 경우 해당사항과는 거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수종갱신의 경우 허가는 벌목으로 나기 때문에 굴취가 불가능합니다.
6. 개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허가조건에 벌목을 조건으로 허가가 납니다. 이는 산림과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는게 좋으며 만약 굴취가 안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저도 비슷한 경우의 허가를 진행해봐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사업계획상 일부 굴취를 한다고 했다면 공무원들은 그럼 허가 안내줬다고 말하겠죠.
아마 설계사무실도 그부분이 본인들의 업무와 걸리는게 많아 일단 허가부터 내고보자라는 식의 업무를 진행한것 같습니다. (보통 설계사무실은 개발행위가 아니면 굴취가 힘들다는건 압니다)
소나무 가격이 상승하고 가치가 높아지므로써 머리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들자면 최소한의 건축비용으로 산림의 막대한 면적을 훼손하여야 굴취되는 나무 덕분에 수입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축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보았고 전체 토지의 일부에만 건축(조립식 창고등의 가건축물)을 하여 그부분만 굴취허가를 받아 나머지 소나무도 반출하는 사람도 보았고 여러 방법은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득과 실을 잘 생각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야 또는 산림지에 수종개량 또는 개간
답변 - 산림청 2011.03.28 08:26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1. 임야의 수종개량 및 개간에 관한 관할 법규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으며 관할 당국이 어디 인지요.
ㅇ 수종개량 및 개간에 관한 업무는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청의 산림부서입니다.
ㅇ 수종개량은 우선 벌채허가를 받으신 후 시군청으로부터 조림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조림지원은 소나무, 낙엽송 등 목재생산을 위한 수종을 우선 지원해 드리며,
시군청에서 지원가능한 수종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ㅇ 개간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수종개량 과 수종 개간의 차이에 대해서
ㅇ 수종개량은 벌채허가 후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묘목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때 벌채는 지상부를 잘라야 하며 뿌리를 굴취하고자 하는 때는 별도의 굴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개간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산지를 농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개간 후에는 과수, 조경수, 관상수 등을 식재할 수 있습니다.
3. 수종 개량 또는 개간 시 지원 사항
ㅇ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벌채허가 후 본인부담으로 식재하지 않고 조림지원을 받을 때에는 산주를 대신하여 지자체에서 묘목을 무상공급하여 식재하여 드립니다.
ㅇ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간을 하거나 조림지원이 되지 않는 수종으로 조림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ㅇ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시에 장비 또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주가 벌채업자와 계약하여 입목가격과 벌채비용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벌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ㅇ 벌채허가, 조림, 개간 등에 관하여는 해당 시군청 산림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3)로 연락 주십시오.
개간허가는 쉽지는 않습니다.
개간허가는
개간지선정 - 개간사업시행인가 - 준공 순서로
총 3번의 인허가를 받습니다.
개간사업은 토지소유자나 농어촌공사와 같은 시행자만이 가능합니다. (개간사업의 제한)
즉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사용승낙으로는 개간허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간이후에는 몇년동안 형질변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5~10년) 추후 개발을 할 예정이라면 개간사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개간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개발부담금 같은 국가에 납부하는 큰 세금은 면제대상이지만
임업용산지 5천 제곱미터 이상은 재해영향평가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설계비 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설계비, 재해영향평가비용, 입목축척조사비용, 등 비용부담이 큽니다.
공사비는 설계도서가 반영되지 않고 추측으로 한다면
최소비용으로는 벌목비용과 약간의 절성토비용 만으로 개간을 하실 수 있지만
공사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설계도서에 준하여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권역은 개간이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무실과 협의하시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농업기반조성)와 상담하시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