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도 창업자금은 봐준다
문) 대기업에서 10여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해온 김중호(가명)부장은 최근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창업자금은 부친이 재개발 대상지의 토지를 팔아 대주기로 했다.
문제는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점, 처음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고액 자산 처분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고민에 빠졌다.
김부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 재산이 10년내에 3000만원이 넘어가면 바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특히 증여 재산이 10억원이면 24%, 30억원이면 34.7%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상당
한 부담이 된다.
하지만 증여 재산의 용도가 창업자금 이라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든다.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운영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로 부터 현
금성 자산을 물려받을 경우는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미리 공제한 후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단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야 하고, 증여금액은 30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김부장의 경우 부친에게서 현금 5억원을 증여받아 창업한다면 단 한푼의 증여세
도 낼 필요가 없다.
만약 최고한도인 30억을 증여 받는다면 5억원을 뺀 25억원에 대해서만 2억5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를 일반증여로 처리하면10억2800만원을 내야 한다.
창업자금이기 떄문에 7억 780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혜택이 큰 만큼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창업해야하고, 3년내에 창업자금을 본래의 목적에
모두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최소한 10년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사업 전환은 상관없다.
만일 창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일반 증여로 간주해 처음에
덜 낸 증여세를 내고 연간 10.95%에 해당하는 추징세도 내야한다.
올해 안으로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특례외에도 향후 3~5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또 2009년까지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 우리은행 세무컨설턴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