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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22차 입주자대표 회의결과 공고 | |||||||||||||||||||
회의 일시 : 2010 년 11월 15 일 (월요일) 20시 부터 23:30 분까지 |
회의 구분 : 정기(○) 임시( ) | ||||||||||||||||||
회의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관리사무소) |
작성자 : 관리소장 | ||||||||||||||||||
회의 출석자 | |||||||||||||||||||
동 대 표 |
동 |
631 |
632 |
633 |
634 |
출 석 현 황 ( 7 명중 4명) 의견서 제출 2 명 포함 |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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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기 성 |
이 상 근 |
권 민 규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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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관리사무소장 (확인) | ||||||||||||||
동 대 표 |
동 |
635 |
636 |
637 |
638 | ||||||||||||||
성명 |
강 남 익 |
김 광 근 |
윤성경 |
조 용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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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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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
의견서 |
○ | |||||||||||||||
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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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검사 결과 미비점 보완후 최종 합격(4대) 가. 검사 :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2010.08.30) 나. 대상 : 635동 1,2호기, 636동 1호기, 637동2호기 2. 화성소방서 소방검사(2010.10.20) 가. 고층아파트 방화관리점검 - 이상무 나. 검사자 :소방위 강성인, 소방사 이정재 3. 정화조 슬러지 일부반출(5톤)온양위생 가. 청소일자 : 2010.09.18 나. 추석 무렵 슬러지 양이 많이 농축 → 펌프고장예방목적으로 슬러지 양의 일부만 긴급 방출 4. 정화조 오수관로 직관 연결 및 배수설비 공사완료 가. 준공 신청서 수리통보(준공필증 의미)접수(10/29일) 나. 입대의 감사 : 공사 준공 상태 확인 후 공사비(잔금)송금 ※ 총공사비 : 17,270,000원(착수금50%, 잔금50%) → 예비비 사용 후 부족액(614,870)수선유지비 처리예정 다. 공사업체 : (주)정인건설 라. 공사효과 : 전기료 절약(년간 약 만원), 악취제거, 기타효과 5. 정문 차단기 추가및 차선분리공사 완료(11/19~11/11)
나. 입대의 감사 : 공사 준공상태 확인 후 공사비(잔금)송금 6. 화재보험 및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10/29) 가. 가입업체 : 그린화재손해보험 나. 계약기간 : 2010.10.29 ~ 2011.10.29 7. 소방훈련 실시(10/21. 10:00 - 12:00) 가. 대상 : 관리소직원, 경비원, 미화원, 일부입주민 나. 내용 : 상황전파, 초기소화, 119출동(동탄), 사다리차 전개, 에어매트 전개, 방수압 점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교육 8. 하자소송제기 사실 통보(11/ ) : 대상 → 단지앞 부동산 4개소 가. 내용 : 당 아파트에서 10/13일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양도 계약서를 접수 중이니 매매 업무에 참조요망 취지(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공문 전달) 9. 어린이집 변경계약 체결 예정( 계약서 카페에서 기 검토) 가. 계약기간 : 2010. 11 ~2013. 2. 28(이전계약기간 잔여기간) 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1천만원 / 월 80만원(전과 동일) 다. 임차인 : 당 아파트 635동 2101호 송미선 라. 기존 임차인에게서 ① 계약해지요청공문 접수 ② 계약해지 약정 체결 |
의결 (승인) |
10. 관리규약 개정 공포(11/6) 가. 주민동의 접수결과 : 전체 세대의 66%동의(세부사항 : 공지) 11. 관리소 직원 회식 실시(10/27) : 비용 232,000원 (입대의 의결 건) 12. 하자소송에 채권양도 계약서 접수현황(11/11부)
13. 시설물 수리 보수 사항 가. 지하주차장 입구 차량 높이제한 봉 설치 : 2개소 - 비용 : 440,000원 나. 주차차단기 컴퓨터 수리(롬 불량) - 무상as(아마노 코리아) 다. 지하저수조 청소(11/8) 라. 지하주차장 대청소(11월8일~10일) 마. 633동 분리수거장 앞, 634동 뒤 가로등 추가시공 바. 소방정밀점검 실시(10월20~22일) 사. 정화조 직관로 공사(정인건설) 아. 637동 11층 방화문 도어첵크 풀어두어 보수 자. 수도매인계량기 고장으로 교체(화성시 상하수도과) 차. 잠복소 설치
1. 현안 입주민 여론조사결과(2010.10.25-11.14)및 결정 가. 승강기 투카 시스템 변경 건
●입대의 의결: 입주민 의견수렴을 존중하여 승강기투카 시스템으로 변경하되 업체선정, 결재조건 들을 논의하여 결정
● 입대의 의결: 개장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예상되나 의견수렴결과를 존중하여 시험개장하되 개장시기, 품목, 계약기간 등은 당 아파트 실정에 맞게 입대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후 결정함
2. 지하주차장 입구 도로 중앙선 설치(솔라 등) 가. 취지 : 정문과 주차장 사이길 차량 진출입시 교통안전 확보 나. 재질 : 솔라 표지병(정문 입구에 기 설치된 종류) 다. 소요량 :, 설치간격 2m, → 53개소요( 첫 번째 주차장 입구에서 중앙선을 조금띄워 시공. 색상은 주황색) 라. 재료비 : 53개 * 30,000원 = 1,590,000원(vat, 운송비별도) 부 자재비 : 본드/경화제. 장비임대료 별도 마. 재원조달 안: 주차(수선)충당금 사용 바. 입대의 의결 : 관리소 직원이 설치하도록 함. |
의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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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계 제설 대비 염화칼슘 및 넉가래 구입 가. 입대의 의결 : 염화칼슘 / 넉가래(제설기) 구입 단위 : 원
4. 자전거 보관대 공사업체 선정: 서류미비로 유찰결정. 관리소직원이 200만원이내의 금액범위 내에서 자재구입하여 자체설치하되 민원이나 현안업무를 우선하면서 시간 되는대로 설치할 것 5. 관리규약(개정본) 인쇄(세대배부)여부:관리규약상 아파트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고 각 세대배부는 생략함 6. 노후 방화문 교체 : 교체하기로 함 가. 사유 : 방화문틀이 뒤틀리고 몸체가 휘어지고 너덜거림 → 수선요구 민원 나. 대상 : 631, 632동(각1개) 다. 교체비 : 문2개소 * 32만원 = 64만원(부가세, 운송비별도) 7. 공동주택 안전점검 진단 법정 장비 셑 구매하기로 함 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6항 별표4에 따라 이법 개정(2010.7.6)후 6개월 (2011.1.5)이내에 구비하여야 함. 나. 구매대상① 기본장비셑 : 망원경,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m이상 줄자. ② 누수 탐지기 라. 입대의 의결 : 기본형 :84,700원(일반형 망원경포함). 누수탐지기:231,000원 구매 8. 주차금지간판 및 바리케이트 구입 가. 용도 : 지하주차장 차량 주차위반 방지 및 필요시 주차 통제용 나. 입대의 의결 : 간판 6개,바리케이트 4개 구입 -가격 156,200원 (부가세포함) ※ 634동 앞을 비롯하여 주차장 전지역을 확인하여 꼭 필요한 곳은 상기 수량외에도 주차 금지 간판이나 바리케이트를 구입설치하고 어두운 곳(특히 632동 저수조 벽 옆)은 LED 조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9. 10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서 및 재무제표 심의 :부과 결정 10. 기타 안 건 가. 관리비 고지서 전산업체 계약 갱신 방안 :기존 업체에서 22,000원을 인상요청하였 으나 물가등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11,000원 인상결정함.계약기간 1년. 단, 월보(부과내역서) 인쇄면이 추가될 때는 상호협의하여 실비 정산함 나. 어린이 놀이터 의자 바람막이 설치여부 :차기회의에서 재 논의하기로 함 다. 하자보수공사 중지요청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1) 개요 : 당 아파트에서 대한주택보증회사에 하자보수 이행 촉구한 결과 답변 ▶시공사에서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작업 중 하자보수 중지요청을 받은 상태로 기타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하니 조사 및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 → 관련 공문서 카페게시 (2) 입대의 의결 :하자소송변호사실에 공문으로 질의하여 자문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라. 2010년도 공동주택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결정 (1)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1항에 의거 반기 8시간이상, 연간16 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함.(미실시경우: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될 수 있음) (2) 교육일시 : 2010.11.23(화)(09:00~18:00) (3) 교육비 : 90,000원/1인 마. 추인사항 (1) 정문차단기 부대비용 ∎ 사각바 교체(2개)비 : 1,200,000원(부가세별도)∎ 안내표지 부착류 (6건) : 154,000원(부가세포함) (2) 정문 경비실 앞 안전확보 대책(좌회전 진출차량과 보행자 ): 소나무화분을 경비실옆 벽면에 근접이동 배치하고 경비실벽에 주의안내문부착 (3)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다음 품목 구입하여 조치하도록 함 ∎ 조치비용 : 483,000원 ∎ 조치시한 : 2010.12.08까지
(4)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비(카페보고건) : 구입설치함∎ 자재구입 비용 : 약 1,327,000원 ∎ 설치 장소 :5개소(기 의결) (5) 정화조 공사비(17,270,000원)중 일부금액(16,655,130원)을 예비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614,870원)을 수선유지비로 부과→ 예비비 잔액 500,000원 유지하도록 함 (6) 634동에 시험설치한 향분사기를 전체동(동별 승강기 2개. 지하1층 복도1개씩)에 설치함 (7) 태풍피해로 인한 조경수에 대해서는 조경업체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발급에 협조함 (8) 분리수거장주변이 어두우니 조명개선방안을 각 자 연구하여 논의하도록 함. 음식물쓰레기통에 비닐 등 투기사진 게시 계몽 (9) 정화조공사와 정문공사 등 효율적이고 긍적적인 면을 승강기게시판에 홍보하도록 함 (10)소송대리인에 연락하여 11월 29일 검증시 아파트에서 준비할 사항을 협의하고 대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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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광근대표님과 저의 의견서 질문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간단 답변/설명 해주실분 없나요?
의견서를 제출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별도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의견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번에 특별히 질의하신 내용에는 윤대표님 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의 메일은 못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다면 재전송 할까요^^
출석이 안되어 의사결정 권한은 없지만..동대표로써 의견을 참조해달라고 제시한 것입니다..가뜩이나 참석못해서..가슴아픈데...
총무님은 차기 회의 일정에 인폼해주시기 바랍니다..(당근 미리 관리비 고지일정 감안해서 넉넉한 일정으로..)
강대표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제가 메일을 제때 보지 못하여 뒤늧게 보았습니다. 회장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윤대표님. 제가 대표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연설명을 드린 것 같아 송구합니다. 다만 제가 의견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없다고 쓴 것은 정정껏 보내주신 의견이 반영되었는 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업무 참고로 표현드린 사항이며,다른 대표님들도 앞으로 참고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