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1:20 민법 373조~407조 80분
일합 9시간 45분
채권의 목적
1. 금전으로 가액을 매길 수 없는 것도 목적이 된다는 건 참 심오한 얘기다. 전반적인 권리 의무는 다 채권이 된다 이 소리다. 대게 인신전속적인 행위가 가액을 매길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
2. 특정물 인도 채무에서 특정물이 확정되면 인도까지 선관의무로 보관해야 한다는 건 문언 자체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문장 전체가 다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는 거 실화냐?
3. 종류만 지정된 채권은 기본적으로 중등품으로 이행해야 하는 이유는 처분의 용이함 때문이라 얼핏 들은 적이 있다. 종류만 지정시에도 이행준비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지정등으로 종국적으로는 특정물 채권이 된다.
4. 376조는 금전채권을 규정하면서 금전의 요건을 강제통용력으로 지정하고 있다. 강제통용력이 없으면 화폐가 아니라는 소리라서 세간의 가상화폐는 법률상 화폐가 아니다. 화폐인지 아닌지의 기산점은 변제기다.
5. 채권의 목적물이 타국 통화일 시 채무자는 그 타국의 특정 종류의 화폐 종류를 선택해서 변제 할 수 있다. 이건 종류채권이랑 비슷하고, 변제기에 그 통화의 강제통용력이 상실되면 그 나라의 다른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변제해야 한다는데 흠.. 요즘 화폐개혁이 그렇게 잦지도 않은데 말이다.
6. 378조는 일반적일 거 같은 원칙이면서도 한국민법이니 의미가 있는 법으로, 타국 통화로써 지정이 확정되면 변제시 “이행지 기준 환금 시가만큼의 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376조랑 377조는 사실상 특정 종류의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었으면 다시 다른 종류의 통화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376~378은 계속 연동된다고 봐야하는 느낌이다.
7. 할푼리를 요즘도 썼던가?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가 있을만한 채권에서 지정도 없고 다른 규정도 없으면 연5%라고 친다.
8. 375조에서 채무자 준비로 채권이 확정된다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던 법리지만 선택으로 확정되는 채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9. 선택권 행사에 의미있는 채권에서 선택 기간이 있는데도 부작위시 상대편은 선택권자를 최고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선택 기간이 없어도 변제기 도래시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대는 상당 기간으로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삼자가 선택권을 가질 시 선택을 못하거나 안하면 일반원칙대로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돌아간다.
10. 선택은 상대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하고, 상대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다. 제삼자에게 선택할 시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의사표시 해야 하고, 철회 또한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11. 선택지 중에서 원시적, 후발적 불능의 선택지가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 선택지중 남지만, 선택지가 선택지 없는 자의 과실로 멸실되면 그냥 불능인 선택지를 지정해서 선택지 없는자의 과실로 종료시킬 수도 있다.
1. 이행기가 확정기한으로 있는 채무는 도래시부터 지체책임, 확정기한이 없으면 대충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으로 알았을 때니 알 수 있도록 채권자는 꼼꼼히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 그냥 이행기 자체가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순간 지체책임을 지는데 보통 손해배상 채무가 이런 종류였던 걸로 기억한다.
2. 담보를 제 손으로 부수거나 제공 안하는 놈을 믿을 수 있을리 없으니 담보의무에 문제 생기면 바로 지체책임이다.
3. 임의로 불이행 시엔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강제이행을 못할 채무면 어쩔 수 없다.
4. 특정행위의 작위 불이행 시엔 인신전속적이지 않은 작위면 불이행한 채무자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대신 작위시키는 청구를 할 수 있다.
5. 부작위 위반시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부작위 위반을 제각하고, 법원에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강제이행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7. 채무가 채무의 내용대로 안되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감이지만 채무자의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없다면 귀책시킬 수 없는지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다.
8. 채무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인들의 과실은 곧 채무자의 과실이다. 이딴놈들을 쓴 게 귀책사유라는 뜻으로 보기보다 적용범위가 매우 넓은지라 회사에서 대충 임원들과 회사자본금이 연대책임 지는 게 이런 이유로 알고 있다.
9. 이행 지체는 아무튼 채무자 과실인데 무과실을 따로 논할 필요도 없이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리인데, 이행기때 이행했어도 불가항력인 걸 완벽히 증명해내면 책임이 없지만 역시 지체 자체가 과실감이라 쉽지 않다.
10.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통상손해 한도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선 상대가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이 있다.
달리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배상채무는 금전채권이다.
11. 이행지체시 먼저 채권자가 최고 했더니 무시 당했다가 채무자가 자기 편할 때 이행하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이익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 배상인건 393조와 같지만 393조는 통상손해 한도 배상이고, 395는 이행이익 배상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이 달라서 유의해야 한다. 심지어 이긴 수령거절로 작동하는 규정이라 다툼의 여지도 매우 크다.
12. 396조는 왜 갑자기 분위기가 형법이 되냐? 대충 채권자를 피해자에 놓고, 채권자가 확대 가공한 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사전에 물려서 과실을 상계시키는 것이다. 물론 단어가 비슷하지 과실상계와 변제에서 상계는 완전 다른 내용이니 매우 유의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13. 금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법정이율이 원칙이지만 이자제한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약정 이자를 손해배상채권의 이율로 할 수 있고, 금전은 아무튼 유통이 너무 잘되는 대체물이기 때문에 손해의 증명도 필요없고 채무자의 무과실은 아예 주장할 수 없다.
14.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예정할 수 있고, 과다한 부분에 대해선 적당히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예정했다고 딱히 이행 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끼치는 건 없으며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알아듣는다. 손해배상의 대물변제 예약도 금전 배상예정과 다른 건 없다.
15. 399조는 실생활에서도 보기보다 자주 보는 법리인데, 손해 보험은 대부분 399조로 돌아간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넘기고 보험의 목적물이 된 것의 찌거기를 대위하는 식으로 활동하는 걸로 기억한다.
16. 400조는 실생활에 매우 유용한 법리니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전세계약 끝났는데 괜히 전세금 반환 미루면 서류와 인도 준비 마치고, 법원으로 달리면 일이 정말 쉬워진다. 해봐서 대충 안다. 또한 채권자가 줘도 안 받는데 채무자를 탓하는 건 말도 안되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 외에 지체로 인한 책임이 전혀 없다. 이자 까지 안낸다.
17. 채권자 지체로 인해 이행비용 중 뭐가 올라가도 그것 또한 다 지체한 채권자라는 녀석의 탓이다.
18.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이 부도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적당히 채무자의 권리를 채무자 명의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이런건 안되지만 말이다. 변제기를 명분으로 삼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지만 소멸시효 중단 같은 보전행위는 딱히 부당한 오지랖 취급은 아니라 해도 된다.
19. 채권자 대위권을 보전행위 외의 용도로 썼으면 채무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확정일자 송달 같은 걸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후엔 채무자가 멋대로 대위 대상이 된 권리를 치워도 이건 진짜배기 간섭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통하지 않는다.
20.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현재 이득을 가진 전득자 등이 전부 채권자(들)를 해치는 줄 알고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 시키는 것으로 취소 당사자 중 하나라도 선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실 이게 조문 글자만 보면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삼각관계에서 나머지 둘이 채권자를 해한다고 작당한 게 입증되면 무려 어음, 수표행위에도 인적항변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로 스케일이 큰 일이다. 출소기간은 취소원인 안 날로 부터 단기 1년, 사해행위 있은 날부터 장기 5년이다. 물론 이런 개고생을 한다고 바로 변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스케일이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취소권 자체가 채권자 전체를 위해 원상복귀 시키는 거라 그냥 채무자 자력을 적당히 잘 쪼개기 위한 공익권에 불과하다.
저 정말로 비위 약한 편인데 사실 아까 말씀 하신거에 별감정 정말 없긴 합니다. 머리가 이미 그놈의 지역권으로 타오르고 있던 시점이라 아.. 아? 정도 감상밖에 없었습니다. ㅜ 사실 법공부 업계란게 순환속도가 곧 공부의 질이라서 1일차랑 2일차 뻘짓으로 늘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그 부분엔 정말로 할말이 없습니다 ㅋㅋ; ㅜ
뭐 성과 자체는 별볼일 없어도 완주가 중요한건 아무도 부정못할 절대적 원리라서 일단은 다음주도 이번주만큼(공부시간) 달리고 싶습니다 허허.
첫댓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면 합격이 더 빨라진다는 원리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