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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뉴스: 2021년 각 분야의 달라진 정책들 안내
그 두번째: 많은 논란 중인 담배값인상, 그 중에서도 액상형전자담배 세금인상 집중 점검
1. 담배값 인상, 그 불편한 진실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담배가격을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인상.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계획,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후보시절에 박근혜정부 시절의 담배값 인상을 강력 비판한 당사자.
담배값 인상 없다 공약 발표, 공약 번복했다는 비판.
당황한 정부는 정세균국무총리 내세워. ‘“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화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쳐있다보니, 현정부의 발뺌은 계속될 거라 봅니다.
2. 세금이 더블로 오른 액상형전자담배
- 개별소비세: 사치성 물품 소비를 억제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 종래의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 보석, 고급 모피 제품, 승용차, 휘발유 등의 물품 구입이나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입장 행위를 과세 대상. 담배 역시 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 담배사업법: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그간 액상형전자담배는 담배로 취급되지 않음. - 지난해 국회는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 액상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 2) 액상형전자담배의 세금부과기준은? 일반담배의 니코틴양과 액상담배의 니코틴 양 비교. 액상 니코틴 0.8㎖의 흡연 효과는 일반 담배 2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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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란?
근로형태만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지만 흔히 자영업자로 취급되거나 별도 규정되어있지 못한 사람들. 특히 최근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플랫폼 제공 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기때문에 `디지털 특고`라 불림.
실제 일반 노동자못지않게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함.
특고14개 직종을 설정,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적용, 추진 중.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