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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宗事 悔恨記
산적 추천 0 조회 54 11.06.22 19: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宗事 悔恨記

가을이되면 선대 묘사를 시작으로 종지파 각종 회의를 위시하여 종재관리등

종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때가 되면 막중 종사가 내 사생활에 앞서 큰 과업이면서 큰 고역으로 닥아온다

선친의 비명횡사직후부터 누대 종손으로 실질적 당무자의 입장인 나는 종사에 대하여 끊임없는 고뇌와 압박속에 살아왔다.

약관 시무살을 갓 넘어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징집되어 군 복무중일때에도 선대 추향사 참사를 강제받았었으니 그 고충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제대하고 취업해서 안온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상 종사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면 나 혼자만의 과민성탓이었을까?

퇴직하고 자유분방하게 종사에 참여하게되고부터는 빈약체 종세때문에 항상 뼈저린 아픔속에 살아왔다.

늘 종사걱정속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있던중에도 크게 닥친 어려움은

사대설단 중대사였다

전의 예안이씨가 시조이하 8대에 이르러 3파(대사성공 문장공 전서공 3형제분)로 분파이래 우리 중파 문장공이하 이십대조(시조이하13대)익양공 이판공 형제분의 윗대 4代設壇문제의 발론은 안동어른들께서 시작되었다

발론이전까지 네위분의 궐사가 이어저 왔으니 4대설단은 만시지탄이나 너무도 당연한 막중종사이었는데

설단위치는 당연히 각심사임은 기정사실이었고 뒤늦게 맏집 선형지지 보은이어야한다는 보은의 주장에 양파 의견 양분되어 그옇고 각심사와 보은에 각각 설단되어 돈목에 큰 흠이 싹텄고

(보은설단 주창자는 이때까지 宗支序次 불분명으로 別譜에 수록 되어 나려온 만촌파가 (1961년)보은파와 禮安本據 만촌파가 만촌파 주동하에 和議合譜 單譜刊行(壬寅譜)하면서

보은파 자손으로 移籍하고 보은으로 移徙한 고선씨(만촌 통칭 유교씨)의 독단주창이었음)

이래 보은 만촌양파가 보은 설단 4위의 춘추향화를 받들고 ...........


 

**이하 후일 記述 작정이며  한글문서(WORK)을 여기에 복사함**

.......................................................................................................................

翼襄公 顯彰施設 建立에 대한 憲榮의 所見


安東(풍산)에 翼襄先祖의 顯彰과 崇仰을 위하여 顯彰施設物을 建立하는 문제에 대하여 子孫의 一員으로서 원칙적으로 贊同한다는 前提하에

몇가지 杞憂事項을 서면으로 진술합니다

(더욱이 건립과 유지 발전에 관하여 國.地方費로 이루어지고 地方 文化暢達의 일환으로 계획되는 사업임에랴 적극찬동할 입장입니다만은...)


1980년대에 안동이 禮安李氏의 原跡地라고 主唱하시던 풍산 어른들의 主張과 예안면 동부동에 기초한 예안이씨 晩村派의 主張이 軌를 같히함으로서

예안이씨는 판서공 被禍시에 妻家 曲城廉氏와 함께 안동 예안현 宣城땅에서 避禍하였다는 설(?)에 따라 예안이씨의 發祥地로 定立될 事態에 이르르는것은 不願하며 이렇게 定立된 假說이 定說化하여 上系 代統에 異變이 發生할것을 憂慮치 않을 수 없습니다. 

(풍산어른들과 만촌파 예안이씨간에 將來에 같은일가(동일성씨) 동일지역 친근교류 餘波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

그렇게 우려치 않을 수 없는 실제사례를 (우리가) 겪은 사실을 토대로 아래에 열거합니다

●경오보(1990년도 간행) 간행당시에 우리 예안이씨는 전의이씨 족보간행에서 (추방될) 지경이었습니다

(己未譜(1979년간행)의 큰 誤謬인 8세 3兄弟分派를 承安君派包含 4형제분파로 한 誤謬

是正 目的으로 한 族譜刊行인데 此際에 仲派(文莊公派)를 아예 除外하자는 意見 衝天하고 “전의 예안이씨 족보를 한다면 脫譜하겠다..등등 중파는 큰 설어움속에 겨우 완간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예안이씨는 전의이씨로부터 (박해)받은 사실 잊을 수 없습니다

(2000.10.28자“花樹會 發展을 爲한 建議案” 副會長 興世外 210名 一同 등)

●전의 예안이씨화수회에서 仲派 文莊公派의 (위치)문제만이 아니라,

禮安李氏 大宗會에서의 翼襄公派의 위치(存在)도 이에 類似합니다.

(자손 수효 적고 출중인물 없고 만촌파(가평파)와의 대통시비등으로 안동어른들에께서 귀찮고 짜증스러운 존재이었음으로)   

(1989.19.19자및 1989.10.17자 大宗會 理事長 大善氏에게 드린 豊山 準永氏의 두件 書信內容이 이를 證합니다)

...................................(1)...............................

 

*경오대동보 수단시에 보은 만촌간 분쟁에 따른 안동 어른들의 의견 개진 서신입니다**

醴泉아재씨게드립니다.

去 九月二十九日 會議席上에서 잠시 뵈온후 수주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댁내에 별고나 없으신지요.   늘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일주일전인 十月十日字로 大宗會長께晩村派人士들과對談한結果를 서신으로 보고하였는데 그서면에는만촌파의 今後業務推進計劃書라 하는 문자가 別紙로 添附되여있는데 그 계획서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아재씨께 붓을 들었습니다. 받아보시고 해명하시는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촌파가 추진하려는 첫째항목이 戊戌譜와 戊戌譜別冊(孤山宗孫 準暾家에서 所藏하고 있는것)의 筆跡鑑定과 年代鑑定을 실시한다하였는데 만약 감정결과가 동일인의 필적이고 동일년대에 간행된 보책이라면 그 해석방법이 어찌 되겠습니까. 대종회에서는 그 별책을 만촌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측하셨고 특히 準圭 같은사람은 有敎의 소행이라고 극구 항변하였습니다.  

둘째 만촌파에서 오백년간 수호 봉사하고 있다는 上將公(秀增)墓所年代 감정을 하겠다니 이것역시 오백여년전 古?으로 감정이 되면 또 어찌 됩니까. 대종회에서는 이것또한 만촌파가 근대에와서 조작한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翼襄公 實記碑銘을 十二字 追加記入 捏造한 보은파(헌영)를 詐欺罪를 適用 司直當局에 提訴爲計이라 하며.

넷째 대종회 임원들의 右件에 대한 事後 詐欺幇助罪를 부처 提訴하겠다하였으니 결과는 다음에 알 일이지만은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바 없지 않습니다.

다섯째 금반 戊辰大同譜 刊行에 있어 예안이씨분(전체가 안이고 보은파를 지칭하는 것 같음) 刊行停止假處分 申請을 제출하겠다 합니다.

여섯째 대종회에서 보은파의 요구를 받아드려 만촌파 분파조 수영의 후손 육백여호자손들을 副正公 忠老 子孫으로 入譜하지 안으면 금차 무진대동보에는 합보시킬 수 없다고 脅迫恐喝한 대종회장을 협박공갈죄로 제소하겠다는등 수선을 부릴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되면 우리 대종회의 체면은 무엇이 됩니까.

未然에 防止할 妙方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準永의 私見을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대종회의 창립취지가 무엇이었기에 금반 무진대동보간행에서

만촌파의 계대정립에 대하여 보은파의 반대로 양파간의 투쟁이 熾烈하게 전개되는 판국에 대종회가 무슨이유로 보은파를 대신해서 만촌파를 모라부치는 것 같은 處務方式을 취합니까. 종회에서는 言言이 公明正大하게 處務한다고 하고는 보은 만촌 양파간의 분쟁에는 단 한가지도 공정하게 처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파의 잘못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육십여년 이전의 비리는 次置하더라도 근세에서만 첫째 晩村派分派祖壽榮을 无后집인 副正公 忠老子孫으로 入譜시키면서 孟石 秀增 貞弼 三代와 수영의손 英雲 曾孫 抹遜父子中 한 代 合四代를 抹殺시키고 또 承石 秀坤 沫 등 三代를 實存人物이 없는 것을 造名으로 系代해서 만촌파를 換父易祖시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璟善 固善(有敎)準泰 憲榮 四人으로 모두보은파인사들입니다. 둘째 翼襄公 實記碑銘을 自派의 欲求대로 合理化하기위하여 十二字식이나 追加記入 捏造하였습니다. 셋째 考證資料중 보은파에서 제출한 서류중 文莊公派大宗孫 憲榮云云한 句節이 있습니다.  이상과같은 과오를 범한 보은파에게는 일언반구의 책임추궁이나 문책도 없이 그저 懸盤에 언저 쓰셔버리고 다만 만촌파에만 금석문자를 내놓아라 지석을 가저오너라하고 만촌파만을 욱박질렀습니다.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는 못하실 것 이지요.지금도 늦지안으니 그 책임을 보은 만촌 양파에 일임하십시오. 종회의 실무책임자가 전횡한다는 비난을 면키 위해서 말입니다. 책임을 양파에 일임하는 방도가 두어가지 있을듯 합니다. 그 한가지는 지금까지 출현하지 아니하였든 戊戌譜別冊이 근간에 孤山宗家에서 나온 譜冊으로 무술보를 主管編纂하신 祖先의 筆蹟이 宛然함을 우리는 그 보책내용이 晩村派內說대로 今次大同譜에 蒐錄할것이라는 旨를 보은파에 통보하면서 만약 보은서 확고한 反證資料가 提出되면 그 資料에 따라 再考할 것이라고 통지하고,     다음 한가지는

.......................................(3)...................................... 

무술보별책을 근거로 만촌파에서 收單原稿를 작성 大同譜所에 提出時에 대종회에서 大同譜刊行委員長께 事實대로 이야기해서 대동보소로 하여금 隱然中 晩村派系代를 譜所에서 바로 蒐錄하도록 助言하셔서 대종회의 責任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上策일까 합니다. 왜 머리를 쓰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보은은 순전히 宗權에 눈이 어두워저서 익양공파의종손 司果公(孟石)이하 四代에 이르러 絶家하였다하여 一九二七 丁卯大同譜收單시에 큰집을 아주 削除해버리고 判官公(仲石)을 翼襄公 主孫으로 系代하려다가 만촌파에 認知되여 綻露가나서 提訴까지 받아 敗訴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지금은 또 司果公의 後孫이라면 宗.支孫間 한집도 繼代할 子孫이 없어야 報恩이 翼襄公 宗孫도 될 수 있고 文莊公大宗孫도 될 수 있다는 一念으로 晩村 加平 兩派를 무슨 手段과 方法으로든지 入譜를 妨害하려는 그 野慾的인 計略에 속아넘어가서 남의싸움을 宗會가 맡아서 왜 해야하며 相對派로부터 得談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도 報恩서는 文莊公派大宗孫이라 豪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卑劣한 方法을 恣行하는 破廉恥한 派에 무슨 同情이 가십니까. 만약 準永의 私見이 지나쳤다던지 잘못이었다면 指摘下敎하여 주실 것을 企望하면서 回答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이가 팔십고개를 넘어서려하여 몸은 말을 듣지 안코 마음만 窮禁하니 畓畓하기 限이 없습니다.

                      十月 十七日  族侄 準永  二拜

              

                        


위 書信은 1989년 10월 17일자로 安東 豊山 準永氏(옛호칭 풍산면장)로부터 庚午大同譜 收單에 앞서 宗統是非에 관하여 當時  大宗會 理事長 大善氏께 보낸 書信을 (18절횡선괘지에 볼펜 자필. 原文保有) 轉寫한것이오니

過去 宗事에 이런 아품이 있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入力: 大田 憲榮)

.............................................(끝)..............................................................


 



 





       


          翼襄公派 宗統是非 顚末書


                    內容:1. 是非의 核


                           2.經過 事項


                           3. 晩村.加平派主張의 不當性


                           4. 結  論(報恩派의 立場)   





                          翼襄公派 報恩 憲  榮 仰告  







.............................................................이상  표 지.....................................................

1.是非의 核

(1)文莊公派는 8世 文莊公以來 12世 軍簿判書公(諱 ?)까지 孤單하게 이어오시다가 麗末 判書公被禍時 穴于巖得全하신 13世 諱:?(翼襄公) 諱:?(吏曹判書公) 兄弟分이 分派되시고,  翼襄公께서는 14世 諱:孝老 諱:忠老 兄弟分을 두시고  諱:孝老(鐵原府使公)께서는 15世 諱:孟石.仲石으로 이어졌는데 諱:孟石께서는 16世 諱:秀增.秀均, 17世 諱:貞弼, 18世 諱:成義代에서 無后이시고,  15世 季氏 諱:仲石께서는  16世 諱:秀垠(報恩派) 諱:秀培(牙山派) 諱:秀墩(靑山派) 3兄弟 分派되어 3分派合 350戶假量이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伯氏 諱:秀垠의 子 17世 諱:沆(從仕郞公)께서 中宗朝 己卯士禍時(1519년) 落南하신 報恩에서 13世 翼襄公부터 16世 諱:秀垠(忠佐衛副司猛公)까지 4代의 壇所와 靑山派祖 諱:秀墩의 墓所 및 翼襄公 實記碑와 諭書閣을 뫼시고 昭穆이 分明하게 春秋饗火를 올리고 있아온바,   (2) 傳來의 族譜에서 系統을 一觀컨데  英祖甲申譜(1764年刊行.225年前.3卷1秩) 純祖壬午譜(1822年刊行.167年前.5卷1秩)  高宗戊戌譜(1898年刊行.80年前. 8卷1秩)등 先代가 創製하신 3次의 族譜에 上系代統이 如一不變하고  3次共히 卷末에 別譜로서 晩村派가 收錄되어 나려오고 있습니다.

(3) 然하옵고 是非는 晩村派宗系(己未譜上31世)李 鎬 豊이 大正14年(1925년)   報恩派 30世宗孫 南 善(憲榮의 曾祖)을 相對로한 宗統是非 裁判에서 勝訴한데서 發端됩니다.

當時의 情況이 記錄에 없고 口傳으로서는 確實치않으나  被告 南善의 裁判記錄上 住所地가 生家 報恩이 아닌 慶北 盈德郡 栢谷面이고 裁判事實以後에도 盈德땅에사시며 數年間 홀로 遊離타가 孤魂이 되시어 10년후 1939년에 白骨로 還故하시어 故鄕에 安葬된以來 父老의 言質에 의하면 被告가 原告에 買受되어 一方的 裁判으로 몰고간 事實이 整然하며 實際로 裁判直後인 1927년 丁卯大同譜 刊行時에도 晩村派는 勝訴事實인 17世 諱:貞弼의子로 入譜치 못하였고, 當時 全義禮安李氏 大同宗約所 軫 鎬氏께서 報恩 用泰?奉(?判貞烈公의 生家長姪)께 내리신 “盈失禮安이언정 勿失報恩”이라는 文句의 書簡文이 現存치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4) 그후 1958년 戊戌大同譜 刊行時  서울 大同譜所와 恪心祠 祭饗에 晩村派宗系 晩榮氏께서 頻繁히 來往하였으나 吏判公派 會春.用大. 基善.用圭씨등 元老어른들의 强力한反對로 入譜치 못하였고, 다만 加平派가 처음으로 吏判公의 子孫으로 無后한 17世 諱:嗣仁의 子孫으로 入譜되었고,

(5) 그후 晩村派 有敎氏(固善)一行이  數次 報恩에 來往하면서 晩村派는 14世:諱:忠老(副正公)의 無后系代를 이어 入譜할 것을 自請하여 1962년에

壬寅譜(翼襄公派譜.單卷으로 晩村派自費로 大邱에서 印刷하여옴)를 刊行하고  長久한歲月의 紛糾는 終熄되고 和合하여  翼襄公과 그 위 4代의 奉祀計策으로 4代位의 設壇(9-12世)과 奉祭位土 確保(畓481평.1964년合同買入) 翼襄公 書院建立準備등 宗事에 敦睦이 持續되던중,

(6) 己未大同譜 收單이 始作되면서 上記 有敎氏(壬寅譜時 本人의 5代祖로부터 報恩系로 入譜와同時 報恩으로 移居하고 固善으로 改名)와 報恩派門老 璟善氏(固善氏와 同年輩이며 譜系上12寸間)가 加平을 數次 來往하면서 戊戌譜上 入譜는 잘못되었고  加平派保存 純祖庚寅譜(1830년간)대로 17世 諱:貞弼의 子로 全平君(諱:慶禎)을 入譜시켜주기로 迎入하고  報恩派 19世 諱:彦(進士公)을 爲始한 報恩派一族을 無后한 18世 諱:成義에 系代한 壬寅譜(翼襄公派譜)의 上系를 改作印刷 (憲榮도 當時狀況 目擊 認知)하여 報恩 晩村 加平에 配付하다가 報恩에서 反對沮止함으로 改作分을 揷入交替한 晩村 加平派가 上系代統이 전혀 다른 두가지 譜冊을 保存케 되었고,  己未大同譜 編製時에도  如上한 固善의 試圖가 挫折되면서 加平派는 別譜에 收錄되였습니다.

(7) 이때에도 晩村派는 副正公子孫으로서 己未譜編輯에는 固善과 實務者인 晩村派鳳稙氏가 獨斷掌握하였고  己未譜에 登載된 翼襄公實記碑銘上“副正有一男承石”등 假內容 12字揷入도 己未譜以來 當分間 報恩에서는 發見도 못한 事實이옵고,

(8) 1983년 禮安에 竪立된 翼襄公遺墟碑銘중 “副正은 男妹를두어 아들은 承石이니 上將이고..”云云은 彼此 當然視하였고 다만 全原君 全平君이 翼襄公의 後裔로 記錄됨에 報恩派가 起草者인 固善 正浩氏께 異議提起結果 訂正을 約束받았고 禮安을 訪問하여 訂正要求結果 竣榮氏(竣稙)가 改刻費用을 報恩에서 負擔하라는등 釋然치못한점이 있어 이의 具體的制止를 위하여 數次 內容證明郵便이 來往하였으나 及其也는 竪立되였고  直後 報恩 春享祀에 基稙氏등 數人의 參祀者에 대하여 遺墟碑文中 全平君內容으로 論爭以來 不睦이 持續되였습니다.


  2. 經過 事項

 (1) 禮安李氏大宗會

禮安李氏 吏判公派宗會에서는  1984년부터 吏判公派 派譜 刊行을 目的으로 準備中 旣往之事 派譜를 刊行할려면 이를 擴大하여 禮安李氏大同譜를 刊行함이 妥當하고 大同譜刊行을 위하여는 大宗會의 構成이 先行되어야함을 認識하고 1985.12.14 在京各派 任員懇談會를 거쳐 1986.1.19 城北洞 吏判公派宗會 事務室에서 各派代表總會를 開催 禮安李氏大宗會의 構成을 보았고 이 자리에서 가장 激論을 벌린 것이 加平派 別譜問題로서 報恩派와 合議가 이루워지면 合議되는데로하고 合議가 이루워지지않으면 從前데로 別譜를 刊行하기로 決議하였으며 이 事實이 86.4.14 恪心祠 春享總會에 報告되였고 87.2.15 提學公神道碑建立推進委가 構成되어 前後 5차에 亘하여 推進委會合中 碑文制定에 全平君內容으로 激論 끝에  87.11.18除幕兼 告由祭를 올릴때까지 翼襄公3派(報恩.晩村.加平)는  彼此 不睦한 狀態로 大宗會에 參與하여 오던중 이오며

(2) 戊辰(庚午)大同譜 刊行에 즈음하여

1988.10.19 全義禮安李氏 大同譜刊行委員會가 發足후 12.17에 禮安李氏大宗會의 理事會를 開催하여 理事長主導하에 各派 收單委員選任하고 用紙配付 譜規解說등 順調로운 始作을 보았으나 89년도에 접어들어 收單이 始作되면서 晩村派에서 1925년도 裁判記錄文書 複寫本을 大宗會와 花樹會本部에 提出하고 壬寅譜와 己未譜대로 入譜를 拒否하면서,

가. 分派祖 壽榮公이 17世 貞弼의子로 系代한 收單을 刊行委에 提出하여보아서 合譜를 拒否한다면 禮安李氏分 刊行停止假處分申請 訴訟을 提起하고,

나. 己未譜登載 翼襄公實記碑銘중 “忠老有一男承石”旨의 12字追加捏造詐欺罪를適用 訴訟提起하고,

다. 是非를 確辨코저 考證資料硏究委員會를 構成 嚴正審議 끝에 結論한 大宗會의 任員들에 對하여 詐欺幇助罪를 適用 訴訟竝行提起 云云하고 報恩派의 宗權奪取野慾計略에 大宗會가 넘어갔다고 非難하면서 事態는 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3. 晩村. 加平派 主張의 不當性

(1) 族譜는 宗族의 歷史이고 血統의 精華로서 永久히 繼承되어야할 一門의 寶鑑인바 傳來의 上系代統과 來歷이 任意 加除될 수 없슴은 勿論 가장 嚴正히 記錄 保存되어야함이 要蹄일진데 綿綿히 繼承된 吾李의 舊譜에 系統上 緣由가 없는 晩村 加平派가 入譜를 試圖함이 不當한 處事이며,

(2) 晩村派는 派祖 壽榮公을 太師公이하 18世로 主張하는바 英祖甲申譜(1764년)를 編制하신 24世 ?判公(諱:敏政)께서 同年代이면서 29世인 晩村派 德齡과는 繼代할 수 없었고 血族이 아닌까닭에 安東 同一地域이면서 서로 來往도 없었은즉 他氏族임이 立證되고 있으며 前述한 바 와같이 裁判勝訴후에도 丁卯大同譜에도 漏譜된 事實은 同譜할 수 없는 두렸한 確證이오며,

(3) 加平派는 自派保有 純祖庚寅譜(1830년)대로는系統.年代上矛盾으로 同根祖의 血族與否가 疑心됨으로 所望대로의 入譜는 不當하다고 判斷됩니다.


  4. 結  論(報恩派의 立場)

戊辰大同譜 刊行에 즈음하여 文莊公派의 一派 翼襄公派만이 宗統是非로 莫重한 刊行事業에 繁陋를 끼치게됨을 眞心으로 悚懼스럽게 생각하오며 先代遺業을 훌륭히 繼承하고 萬世에 缺陷없는 家寶를 傳承시키고저 勞心焦思하시는 刊行委任員과 當務하시는 族親諸位의 勞苦에 衷心으로 感謝드리오며 저희 報恩派는 刊行業務가 遲延되거나 誤謬가 없도록 極力 周旋하시는 任員會의 判斷과 決定을 正道로 믿고 承服할 것을 確實하게 다짐하오며 모쪼록 刊行聖事가 順坦하고 成功裡에 完遂되기를빕니다.

                                                                                     1989년 11월    일

                                                                                 報恩派 作成(憲榮 報告)

...................................................................................................................................................


         諡翼襄禮安李公?先生遺墟碑銘 (安東 禮安 晩村 所在)


公의 諱는 ?이요 字는 子見이며 號는 柏谷 또는 佛谷이니 高麗開國功臣全義李太師聖節公 諱棹의 十二代孫이오 分派中祖인 文莊公諱混의

五代孫이다. 曾祖인 寶文閣提學諱翊의 移籍에 따라 麗末의 禑王2年丙辰(1376)에 이곳 禮安縣宣城北쪽 靈芝山下李相洞鄕第에서 成均館祭酒諱?의 孫이며 典法判書諱?의 長子로誕生하였으니 ?는 曲城廉氏이며 政丞悌臣의 女이다. 判書公이 廉氏의 被禍에 連坐된 禑王戊辰(1388)年에는 公이 그아우 ?과 함께 어린몸으로 收司의 律을 免할수 없었는데 이를 애처롭게 여긴  한 山僧이 巖穴에 숨겨주어 身命을 保全하였다 朝鮮朝의 太祖二年癸酉(1393)에 別將이되고 太宗二年壬午(1403)에 武科에 及第이어 庚寅(1410)年에 重試에 連擢됨으로서 虎班으로 出身하였지만 聖君世宗의 優渥하신 知遇밑에서 天賦의 才能을 縱橫으로 發揮하여 中外의 許多한 機務를 掌理함에 있어 前人未踏의 新境地를 開拓하여 百花齊放의 中興聖代로 하여금 潑剌한 活力과 馥郁한 香氣가 充滿케 하였으니 天下의 賢俊이 綺羅星처럼 모인 當時의 朝廷에서도 輝煌한 巨星이었다. 그 業績을 槪觀하면 먼저 將略과 戰術面에 있어서는 世宗元年己亥(1419)로부터 數年사이에 右軍節制使或은 忠淸慶尙兩道兵馬節制使로서 東南沿海에 出沒하는 倭寇를 討滅하고  그들의 根據地인 對馬島를 征伐하여 大功을 세웠으며 丙辰(1436)년부터 七年餘에 걸쳐 平安道節制使로서 北邊에 大擧侵入한 野人을 驅逐하고 그巢窟을 모조리 掃蕩하여 失地數千里를 恢復하였고 咸吉道節制使金宗瑞와 提携하여 六鎭을 設置하고 兩道의 民戶를 移住시켜 새로 郡縣을 세움으로서 防衛態勢를 恒久化하였으며 다음 科學技術과 發明에 있어서는 庚子(1420)年에 工曹參判으로서 極히 精緻한 活字의 鑄造에 成功하여 文敎의 振興을 뒷받침하였으며 甲寅(1434)년에 庚子字의 短點을 補完하여 印刷를 더욱 簡便鮮明케 하니 大司成卞季良이 王命으로  지은 鑄字錄跋文에서 無疆한 福이오 萬世의 寶라고 極讚하였다. 癸丑(1433)年以降으로 王의 特命을 받들고 補助官인 護軍蔣英實을 指揮하여 簡儀渾天儀圭表自擊漏觀測器司晨玉漏仰釜日晷 其他天文曆象에 關한 器機와 論?을 創製 또는 編述하였는데 至極히 精巧하여 上下가 驚歎하였으며 特히 ?風圖를 創案함에 있어서는 七個星霜에 亘하여 人物과 鳥獸를 木刻配列하고 天道와 日月의 變換과 民生과 稼檣의 艱苦를 一目省察할수있도록 集約하여 王道와 民情의 關聯을 밝혔고 火砲戰船槍劍馬具등을 改良發明하였으며 築城術과 陳法을 發展시켜 攻守軍略에 新紀元을 세웠다. 셋째로 政治와 經濟面으로서는 野人征服에 臨하여 歸順하는 무리는 德과 義로 敎化馴致시켰고 恢復한 疆土는 農地로 開墾하였으며 넷째로 文化와 藝術面에 있어서는 六鎭의 移住民에게 訓民正音을 普及하여 風化를 一新시켰고 甲辰(1424)年에는 長罐을 創製하여 鍾磐等樂器와 音律을 補正하여 雅樂을 完成시켜 朝會와 祭禮때에 奏樂을 겻드리도록 하였으니 이어찌 一人의 智謀로서 萬千人의 莫敢莫能事를 逐成하였다고 하지아니할수있으랴. 또 朝廷의 信望과 王의 眷顧事實을 간추려보면 太祖乙亥(1396)年에 倭寇를 무찌르고 凱旋하니 王께서 養賢亭에 납시어 그 勞苦를 施賞致賀하고 講武閱兵하였으며 世宗丙辰의 北虜侵入때에는 王께서 그 防禦의 適任將材를 秘密薦擧하라하시매 公이 沒數公薦되어 平安道都節制使로 삼아 思政殿에서 引見하시고 節鉞과 御?馬를 下賜激勵하셨다.

任地에서 公은 軍備의 刷新과 作戰計劃에 關하여 여러번 狀啓를 올렸더니 王께서 ??物資를 갖추어 官員을 派送慰勞하시면서 오랑케를 무찌르고 옛疆土를 恢復할機會는 바로지금이니 奇兵으로서 敵의 巢窟을 남김없이 探索殲滅하라 하셨고 또 卿의 ?啓를 읽고 寡人의 北邊에 對한 憂慮가 消散되었다  現地의 作戰은 將軍에게 一任한다고 하셨다 塞北의 險難한 風霜에 여러해를 시달리다가 老母의 患報를 듣고 문득 辭任歸省하기를 請하였으나 王께서 允許하시지아니하다가 壬戌(1442)年에 兵曹의 懇曲한 啓請으로 돌아오니  王께서 軍官과 駙馬와 여러承旨가 侍立한 자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特例大宴으로 慰撫하셨다. 公은 禍中의 餘生으로서 軍部의 要職과 兵戶兩曺判書를 거처 判中樞院事로  輔國崇祿大夫의 極品에까지 올라 ?杖을 받았고 74歲때에 母親喪을 當하여서는 哀毁諭禮하였으며 文宗元年辛未(1451)11月初八日壬寅에 別世하니 壽가 76歲였다. 訃音을 들으시고 王께서는 앞으로 누가 文武의 職責을 兼할수 있을까하고 歎息하시면서 三日동안 朝會를 廢하고 政府로하여금 初終을 보살피게하였고 諡號를 翼襄이라 하였으니 汝翼贊襄의 뜻을 딴것이며 楊洲東山 北쪽 乾地洞坤坐原에 安葬하였으나 兵亂때에 墓所를 失傳하였다. 公의 行蹟은 不滅의 光輝를 靑史에 드리울뿐만않이고  公의 沒後十餘年만인 世祖六年辛巳(1461)에는 原從功臣으로 追封되었으며 527年만인 丁巳(1977)年二月에는 서울 泰陵 陸軍士官學校構內에 延建坪2.242坪 工費 6억2천만원으로 翼襄館을 세워 公의 透徹한 武人像을 기려 崇慕記念하기로 한것도 또한 偶然한 일이 아니다.

아 ! 公의 줄기찬 一生은 蔚然히 일어나는 한時代를 嚮導保衛하는 巨大한 힘으로 昇華하였으니 이 보람찬 魚水의 際會는 하늘의 뜻이요 神明의 돌보심이라고하겠다. 配는 貞敬夫人陽城李氏인데 子女各2인을 두어 맏은 효로이니 부사이고 다음은 충로이니 부정이며 여서는 이계몽과 閔憺이다. 부사도 자녀각2인을 두어 맏은 맹석이니 사과이고 다음은 중석이니 판관이며 여서는 한의와 최구산이고 부정은 남매를 두어 아들은 승석이니 상장이고 여서는 신윤단이다. 증손수증은 의흥친군상장이며 그자정필은 예조정랑으로서 증좌찬전원군이요 그손경룡은 첨사로서 진무원종공신이며 경정는 절충장군노강진첨사로서 진무공신전평군이고 , 수은은 충좌위사맹이며 그손 경종은 혜민서의학교수로서 중종기묘사화때에 보은길상리로 낙향은거하였고 수배는 호군이며 수돈은 생원이고 수곤은 정의사정이니 그예손이 공의 유허를 지켜왔다 공의 雲仍이 아직 크게 번성하지 아니함은 雲?에 우뚝솟은듯한 공의 품격이 너무 奇絶하였기로 그蔭德이 代遠後에 暢敍될 兆朕인가한다. 정조16년임자(1792)에 후손세거지의 하나인 보은오창리에 실기비를 세우고 이어 추원설단하였으나 이곳 예안에는 유허임을 표증할만한 시설이 남아있지 아니함으로 지원단위종중에서 유지친족이 합력하여 유허비의 수건에 착공하였음을 알려왔기로 그갸륵한 성효를 기리면서 공의 불출세의 재능이 오늘에 복생한다면 우주시대를 앞당김은 물론 공업입국으로 세계를 제압할수 있을것이라고 세삼스럽게 솟구치는 추모의 정에 가름하여 공의 행적의 개략을 펴고이어다음과같이 명을 엮는다.

세종성대 돌아보니 백화제방눈부시고 만조현량영준들이 기라성이뤘는데

그가운데황황한빛 익양이공특출하네 태백락맥낙동가람 인걸지령때만나서

이곳선성영지산하 이상동이태지일세 어린제화를피해 암혈에숨어살며

慧點한그資質로 문무겸전통달하며 이태조등극초에 십팔세로 별장되고

호반출신이면서도 출장입상화려하네 도절제사양조판서중추원사보국숭록

대배일품하는동안 南倭北虜무찌르고 수천리옛강토를 일고에회복했네

경자갑인주활자로 인쇄기술높였으며 육진개척이민에게 훈민정음보급하고

장관창제음율보정 아악을 완성했네 自擊漏司晨玉漏 물시계해시계며

簡儀圭表發明하며 天地造化밝혀내고 ?風圖를創案하여 王道民情알리었네   

火砲와築城術은 科學化한攻防이요 槍劍兵船馬具改良 鐵筒같은軍備였네

九十老母孝養하며 天壽를다한後에 北楊州가葬地인데 亂中失?안타깝네

後世世居報恩땅에 追遠設壇하였으나 生長地에表?없어 裔孫다시뜻을모아

엣터전 淸淨處에 遺墟碑높이서니 公의 英靈陟降빌어 萬代追慕儀範될제

無心한길손들도 公의遺德矜式하리  공의몰후 육백칠주인임술년(1982)년

閏四月   日                傍後孫 文學博士 全義 李熙昇은 삼가 적고

                                               光山 金澤鎭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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