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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 |
집행명령 |
근거 |
구체적 개별적 위임 |
포괄적 근거로 족함 |
새로운 입법 |
새로운 권리제한 의무부과 가능 |
새로운 권리제한 의무부과 불가 |
37P : 행안부장관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38P :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경우 : 치과전문의제도 미실시, 평균임금입법부작위, 군법무관보수 입법부작위
39P : 규범해석은 하급행정기관만 구속하고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 한다.
40P : 법규명령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지침,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수입절차등에 관한 상공부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 추가
행정규칙에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지침,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추가
42P : 판례 추가
공고 및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계획 전체가 위법하다.
관보 게재하여 고시하지 않으면 무효다.
공청회나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취소사유다.
폐기물처리시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공람·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경우 적법하다.
도시계획의 결정·취소·해제의 경우 일반적인 이해관계인은 다툴 수 없으나, 그 일정 시설을 갖추어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셈이 될 경우 다툴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경우 도시계획입안 요구를 거부한 경우, 문화재보호구역내의 토지소요자는 지정해제를 다툴 수 있다.
44P : 대물적 일반처분에 횡단보도 추가
46P : 교과서 검정에 대해 장관은 오기나 교육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으나, 법원은 단순 법령 위반의 문제만을 심사한다.
47P : 부정 판례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한 의사 자격정지추가
기속 부분에 일반주점허가, 기부금품 모집허가, 석유판매업허가, 학교법인 이사취임승인 추가
재량부분에 액화석유가스, 교과서검정, 개인택시, 주택건축사업시행인가, 비영리법인 추가, 재량부분에 주유소설치는 삭제
49P : 허가는 유흥주점, 양곡가공업, 수렵면허 추가, 예외적 승인에 산림훼손토지형질변경, 카지노, 치료목적 아편 사용추가,
법률상 이익에 담배소매업추가
4. 무허가행위의 효과에 행정형벌을 행정벌로 변경
51P : 인가 – 처분의 형식으로만 인정된다.
재량 |
기속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재단법인의 임원취임 주택조합설립인가 |
학교법인의 임원선임 토지거래허가 |
55P : 처분성 부정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명의변경 신고에서 명의변경삭제
체육시설의 경우 회원제 모집의 경우는 처분성을 긍정하지만 단순 요금제등은 부정되기에 세분화해서 나눔
사설강습소설립은 처분성 부정,
확인의 내용에 교과서 검정은 학설은 확인으로 보나 판례는 특허로 봄 허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허로 변경
55p 특허등록이 수리로 되어 있는데 발명특허는 확인이고 특허등록은 공증으로
5p : 개념적 징표를 주장한 사람 : 포르스트호프
6p : 지도원리에서 민주주의 옆에 – 행정절차에 주민참가
사회국가 옆에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p : 법치행정에서 법은 실질적 의미의 법을 의미
실질적 법치 밑에 형식적 법치를 전제, 행정부의 역할 증대 추가
9p : 법률우위 밑에 행정규칙은 원칙 제외, 행정규칙 만들 때는 상위법 존중
법률유보는 밑에 수권규범, 작용법적 근거, 행정규칙 만들 때는 상위법에 근거 불요
판례 본질인 것 밑에 고급오락장의 고급도 본질,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대해서 헌재는 본질로 봄
10p : 부정에 계엄집행, 조약 추가
11p : 명령, 규칙 아래에 조례를 적고 조례는 명령, 규칙보다는 하위지만 자치규칙보단 상위
관습법원에서 법적 확신 옆에 괄호 넣고(국가의 승인 X)
맨아래 관세청장 판례 밑에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의 해상경계라는 문장 추가
13P: 평등의 원칙 부정 맨 아래 개정의 상황에 따라 징계를 달리하는 것은 괜찮다. 추가
2 자기구속의 원리 행정법규의 법규로의를 행정규칙의 법규로의로 변경
14P : 3 비례의 원칙은 수단의 적합성은 반드시 합리적 효율적일 필요는 없으나 불합리 불공정은 피해야 하며, 침해의 최소성은 가장 피해가 적은 것으로 가야 하며, 다른 합법적인 대체수단 존재시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비례의 원칙 판례에서 위반에서 지입제의 경우 필요적 취소, 경찰관의 1만원 요구, 개인택시 양수 이후 지병으로 대리운전 시킨 경우 면허취소는 잘못 추가하고, 비례원칙 부정 쪽에 장관급 표창을 받았으나 뇌물요구한 경우 직권면직은 합헌이라고 추가함
15P 부당결부에서 개인택시의 경우 1종 보통과 특수면허 모두 취소해도 됨, 추가
16P 수임인의 과실 부연설명 – 건축사가 한계선 위반한 경우
17P : 공적견해 표명 아닌 것에 형들에 대한 제2국민역 판정 추가
18P : 관련판례 ④ 개정 시행령을 개정 전 시행령으로 변경
23P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 이를 사전에 적극적 청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적극적 청구로 보는 견해는 적법한 처분을 해달라라는 의미로 봄
26P: 불침투성 이론 – 법규란 다른 인격 주체간 적용된다.
3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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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 |
집행명령 |
근거 |
구체적 개별적 위임 |
포괄적 근거로 족함 |
새로운 입법 |
새로운 권리제한 의무부과 가능 |
새로운 권리제한 의무부과 불가 |
37P : 행안부장관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38P :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경우 : 치과전문의제도 미실시, 평균임금입법부작위, 군법무관보수 입법부작위
39P : 규범해석은 하급행정기관만 구속하고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 한다.
40P : 법규명령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지침,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수입절차등에 관한 상공부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 추가
행정규칙에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지침,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추가
42P : 판례 추가
공고 및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계획 전체가 위법하다.
관보 게재하여 고시하지 않으면 무효다.
공청회나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취소사유다.
폐기물처리시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공람·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경우 적법하다.
도시계획의 결정·취소·해제의 경우 일반적인 이해관계인은 다툴 수 없으나, 그 일정 시설을 갖추어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셈이 될 경우 다툴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경우 도시계획입안 요구를 거부한 경우, 문화재보호구역내의 토지소요자는 지정해제를 다툴 수 있다.
44P : 대물적 일반처분에 횡단보도 추가
46P : 교과서 검정에 대해 장관은 오기나 교육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으나, 법원은 단순 법령 위반의 문제만을 심사한다.
47P : 부정 판례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한 의사 자격정지추가
기속 부분에 일반주점허가, 기부금품 모집허가, 석유판매업허가, 학교법인 이사취임승인 추가
재량부분에 액화석유가스, 교과서검정, 개인택시, 주택건축사업시행인가, 비영리법인 추가, 재량부분에 주유소설치는 삭제
49P : 허가는 유흥주점, 양곡가공업, 수렵면허 추가, 예외적 승인에 산림훼손토지형질변경, 카지노, 치료목적 아편 사용추가,
법률상 이익에 담배소매업추가
4. 무허가행위의 효과에 행정형벌을 행정벌로 변경
51P : 인가 – 처분의 형식으로만 인정된다.
재량 |
기속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재단법인의 임원취임 주택조합설립인가 |
학교법인의 임원선임 토지거래허가 |
55P : 처분성 부정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명의변경 신고에서 명의변경삭제
체육시설의 경우 회원제 모집의 경우는 처분성을 긍정하지만 단순 건축신고등은 부정되기에 세분화해서 나눔
사설강습소설립은 처분성 부정,
확인의 내용에 교과서 검정은 학설은 확인으로 보나 판례는 특허로 봄 허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허로 변경
59p 2 적용 동그라미 3으로 추가 부당한 행정행위나 단순 위법인 행정행위는 인정된다.
61p 4. 기판력과 관계 큰 상관성은 없다. 불가쟁력은 단지 더 이상 못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62p 2 실익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신뢰보호, 간접강제 - 무효는 x 취소는 o, 국가배상과 집행정지는 구별실익이 없다. 둘 다 인정되기 때문이다.
63p 무효인 경우 판례 추가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구성됨(2006두20150)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압류처분(93누6621)
경찰관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한 것(97누2313)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80누393)
취소인 경우 판례 추가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단순 취소(2003두2403)
국정원장에 의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20005두1574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와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경우 단순 취소(2006두15806)
노선업종에 있어서 신설이나 변경과 관련 관계 도지사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취소(95누9730)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은 무효이나, 신림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취소에 불과(2005두14363)
65p 하자승계
구 분 |
하자의 승계 긍정 |
하자의 승계 부정 |
대집행 |
대집행의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 암매장분묘 개장명령과 계고처분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
조 세 |
조세징수에서 독촉·압류·매각·충당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무효인 조례와 지방세부과처분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토지등급설정과 과세처분 지방의회의 의안의결과 지방세부과처분 |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조세부과처분 |
수 용 |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계획승인 택지개발계획승인(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기 타 |
귀속재산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안경사시험합격취소와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수료이후에도 수강거부는 가능) 변상판정과 변상명령(감사원/소속장관) 도시계획시설변경과 사업계획승인처분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와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부과처분 |
66p 판례 추가
압류절차에서 독촉장을 송달하지 않았다해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 (2004두14717)
68p 효력에서 좀더 세분화 수익의 경우는 취소시 장래효이나, 부담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쟁송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72p 처분성 부정의 판례 추가 해운관청이 선박소유자에게 선원법에 근거한 퇴직금 지급지시는 권고적 성격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78누379)
법령을 상세히 하는 것은 법령 특강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그래도 조금더 추가해서 알려드립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우선, 신속, 공정, 친절
무인민원발급창구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전자민원창구와 구별필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초일을 산입한다.
민원사무편람의 비치는 의무적이다.
처리·종결전까지는 보완·취하가 가능하다. (접수전아님)
민원처리기준은 내부적 사무기준에 불과하지만 고시하는 것은 의무적이다.
민원실은 의무적 설치가 아닌 재량이다. 민원사무심사관 지정은 의무적이며 소속 공무원중에 지정한다.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후견인 제도를 실시한다.
행정절차법
헌법적 근거는 적법절차를 근거로 한다.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과 같은 실체법적 요소도 들어가 있다.
이유부기는 이 법 제정전부터 판례는 인정해서 불문법 원리로 본다.
무면허업자에게 판매해서 영업정지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해지는 처분으로 보지 않아 이유부기가 불필요하다.
8의 의견 청취절차에서 퇴직연금 환수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그대로 환수하는 것으로 의견 청취 안해도 된다.
9의 공청회에서 전자공청회는 병행해서만 가능, 청문회의 경우 비공개가 원칙이며, 구속력이 없고, 증거조사시 주장 안 한것도 조사 가능하다.
행정응원의 경우 파견직원은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수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이 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대표자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끝내는 일은 못한다.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
처리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준은 공표하여야 하며, 설명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79p 1. 청구권자에 국가나 지자체는 X
2. 공개대상 정보에 공공기관에 KBS O, 사립고등학교 O, 한국증권업협회 X,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대상으로 할 때 다른 법령에는 법규명령을 의미하며 검찰사무보존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은 제외
7. 정보공개의 제한에서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 사안에서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사안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문답사안, 징벌절차는 공개지만 심사·의결부분은 비공개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록은 공표전은 비공개, 공표후는 공개자료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과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자료
8.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추가할 내용
정보공개의 근거는 헌법 제21조의 알권리로 구체적 권리임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가능
전자정보의 경우 전자형태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정보가 아닌 경우도 전자정보로 변환가능하다.
널리 알려진 정보라 하여 비공개결정이 정당화 될 수 없다.
공개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이며 선택재량이 없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하며, 제3자는 3일내 비공개요청할 수 있고 공개시 7일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근거가 헌법 제10조와 17조이며
보호대상정보는 식별정보를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옷 벗는 장소는 안 되지만 교도소와 정신요양시설은 예외로 한다.
대상은 컴퓨터와 수기 모두 포함하여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정당, 노조가입등이며 본인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 있을 경우 처리 가능하다.
85P 공익저해우려
무허가로 미관향상되며, 비용많이 소모되더라도 원칙은 철거해야 하나, 외부로 거의 도출되지 않은 경우는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다면 철거해야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된다. 신축하여 기존보다 증평되었지만 신축의 이유가 도괴위험때문이라면 철거가 부정된다.
89P 압류에서 압류재산이 국세액초과하더라도 무효아니며, 공매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93P 2 가산세에서 정당한 사유는 법령의 부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 공무원의 설명만 믿고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5 명단공표에서 예외적으로 위법한 공표행위에 의하여 명예·신용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행정형벌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즉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과실의 경우 명문규정이 아닌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처벌가능)
책임능력도 준용되나,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양벌규정 – 행위자 이외에 사용자·감독자를 처벌, 다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임
과벌절차
일반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름
특별절차로 통고처분이 있다.
처분권자 – 국세청장·세무서장·관세청장·세관장·경찰서장등(검사나 법원아님)
대상 – 주로 금전벌에만 인정(징역은 안 됨)
효과 – 이행한 경우는 절차종료, 불이행한 경우는 형사절차로 이행
즉결심판
관련판례
직원 후문으로 나가 술마시고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찜질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09두9807)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91도2525)
양벌규정의 경우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2005도7673)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06도1993)
전회차 모의고사
2회 34번의 경우 인가도 부관이 허용가능하기 때문에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해설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34번의 경우 정답은 1번과 4번 둘다입니다.
38번의 해설 ②의 경우 조건이 부담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 조건보다 유리합니다.
3회의 경우 칠판에 적어 드렸지만 16분부터 23414가 아니라 34142입니다. 해설지 정답은 그대로이며 네모칸에 있는 정답이 밀려 있습니다. 한칸씩 밀면 될 거 같습니다.
모의고사 4회 31번 해설지 최근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 고의·과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요로 변경
98p 공무원에 시보임용중인 공무원, 방범대원 추가
99p
① 경매담당 공무원이 기일통지를 잘못해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이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대판 2008.7.10. 2006다23664)
② 전투경찰들의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시위참가자가 사망하였다면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95다23897)
③ 미성년자 혼숙행위를 이유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있다. (80다1598)
④ 소속 부대장이 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령된 무효인 병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어 이를 적용한 것은 법령 위반행위가 아니다. (93다16819)
⑤ 성폭력범죄의 담당 경찰관이 법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2007다64635)
⑥ 부랑인선도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은 위 시설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폭행등 부당한 대우가 있음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004다759)
⑦ 당뇨병 환자인 수용자가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으나 교도소의무관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실명에 이르었다면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2004다65121)
⑧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폭발물이 유출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97다49534)
⑨ 풍속영업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부수적으로라도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000다34891)
⑩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은 공공 일반의 전체이익을 위한 것으로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집적접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99다36280)
102p 자배법우선 〉 국가배상법 〉 민법
105p 대위책임설은 국가책임만 인정하고, 자기책임설은 공무원의 책임도 인정한다.
내용의 마지막 구상에 대해부분 다음줄에 추가 - 중과실의 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하지만 전액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이다. (91다6764)
내용에 하나더 추가 사망한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는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97다36873)
배상책임자 동그라미 3 만들어서 판례추가
①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서울특별시장은 기관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91다34097)
② 국도에 관한 관리사무가 서귀포시로 위임된 경우 서귀포시는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는 사무귀속의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92다2684)
③ 영등포구 영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영등포구는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06p 판례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지만 볍령의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해결한다. (공유수면매립이나 하천법, 공특법등)
세입자의 주거이전에 필요한 보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2007다8129)
107p
7. 손실보상의 내용, 대상자앞에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하나, 수익자와 침해자가 다르다면 침해자는 보상 의무자가 아니다.
8. 생활보상의 내용에서 추가
① 이주대책수립·실시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으로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92다35783)
② 이주대책자가 아니라고 거부조치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2다35783)
③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04헌마19)
9번 손실보상의 종류 현금보상의 원칙에서 투기우려지역의 경우 채권보상이 의무
113p 선정당사자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무효이다. 위원회는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113p 심판의 대상에서 재결은 제외된다.
114p 종류에서 행정심판법상 과거는 재결청과 심판기관이 따로 였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추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설치
국가공무원법, 조세심판원등
구성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임기 3년에 1차 연임가능하며,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8명의 의원(위원장 추가)
문제풀이 5회
문제 2번 잘못된 것은을 옳은 것은으로
해설은 똑같이 다만 정답은 4에서 2로 변경
116p 3. 동그라미 4 도지사의 어업권소멸등록에 대해여 회복등록절차이행의 청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7누868)
동그라미 5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2003두11988)
117p 3 부정에 추가 동그라미 6 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에서 독립운동가등의 활동상 기술이 잘못된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경우(단순 사실관계)
동그라미 7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꼐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는 의료법시행규칙(2005두15168)
118p 5 거부에서 부정에 추가 납골탑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등과 같은 부대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반려한 경우 (2004두4031)
6에서 인정 처분적 법규()
내부의사 결정은 부정에 추가 경찰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한 경우(97누7325)
121 2원고적격 동그라미 1 밑에 충북대학교 총장은 원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충북대학의 대표자일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5두6935)
동그라미 2 밑에 추가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된다. (97누3286) 특정 개인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부정), 합승행위로 회사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한 택시기사(부정)
122p 소의 이익 인정 추가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 불허가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2007두13203)
이익 부정에 추가 건축공사가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완료된 경우 (2006두18409)
123p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007두16608)
125p 무효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 부적용
130p 신설시외버스운송의 경우 부정이 아니라 인정으로 이동
131p 5. 추가 일부취소판결 조세의 경우 일부취소 가능, 과징금의 경우 일부취소 전액취소, 영업정지 기간도 일부취소 불가
132p 기판력 인용(O) + 기각(O) 추가
133P 동그라미 5 압류등기와 압류처분은 구별되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002두3669)
136p 퇴직금의 감액결정은 법령에 따른 것이라면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심사를 거치는 경우는 항고소송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조세와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변경(2011다95564)
3. 가집행
①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촉법 제6조에 대해서 위헌이라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당사자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99두3416)
각론 수강자의 경우
34번 3번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곧바로 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환지처분이 있어야 소유권변동이 된다. 다만 이는 자신의 소유지가 환지로 예정되는 변동을 가져오게 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97누2889)
15번의 경우 정답이 4인데 앞의 박스에 1로 됨 수정필요
핵심정리에서 29페이지 3번의 판례 동그라미 3번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로 즉 건물이 세워져 있고, 담이 둘러져 있다해도 공용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첫댓글 수업때는 제대로 설명 드린 거 같은데요. 건물이 완성되면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과 1만원에 불과하지만 전달 방법까지 알려준 경우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례는 다시 한 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기존에 잘못 적은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건 정오가 아니라 추록 수준이네요..^^;; 파일에 수정된 부분이 색깔이나 줄로 표기가 안 된 점은 아쉽네요..^^;; 표기가 돼 있으면 더 빨리 수정이 가능할 텐데요.
후아 5시간 걸림 ㅋㅋㅋㅋ
교수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우와 쌤~짱~!!!
으아..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고스란히 담긴 선생님 마음까지... 잘 담아 갑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쪽지 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