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효사모에 가공식품을 판매 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이 불법인 것이 확인이 되어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섬세하게 관리를 할 예정임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효사모에서 판매를 하시는 대부분의 제품이 품목제조 번호가 없는 제품으로 효사모에서 판매가 불가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고 내가 지금 판매를 하는 제품이 즉석식품인지 품목허가를 받은 가공식품인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가공식품에 대해서 품목제조번호 첨부 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온라인 판매나 가공식품 판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판매를 하시는 판매자님을 파파라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공식품이란 ?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을 먹기 편하게 가공하는 것은 물론 더욱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
즉석식품이란?
내용
『식품공전』에서는 즉석식품을 가공형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조리 조작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3가지로 구분하였다. ‘더 이상의 가열·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김밥·햄버거 등의 식품’을 즉석섭취식품, ‘단순 가열 등 간단한 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국·수프 등의 식품’을 즉석조리식품, 전처리 가공공정만으로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신선편의식품이라 하였다.
즉, 즉석식품이란
생산자가 생산한것을 소비자가 직접 먹거나 하는 경우가 즉석 식품임
식당에서 음식을 제조 하여 판매 하는 것은 즉석식품
나와 내가족이 먹을 목적으로 제분소에서 제분 또는 제환을 하여 가지고 온 경우
탕제원에서 나와 내가족이 먹을 목적으로 즙을 내거나 탕제를 달인 경우 등이 해당 됨
즉석식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 판매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슴
식품제조가공업(OEM) 제품
제품을 생산하여 온라인이나 숍등에서 전시 판매가 가능 함
이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자는 반드시 식약처에 제품에 (인간의 주민번호와 같은) 품목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허가 받은 식품제조 가공업자만이 품목번호를 신청 할 수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