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원고와 원고 배우자는 약 14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부정기간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통상의 부정기간에 따른 위자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사건입니다.
남편바람해결 가정회복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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