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일정 연령을 지난 사람들 제한)는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은 왜 정당 설립이 불가능할까? 그 이유는 첫째, 교육현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둘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중립성’은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할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헌법 제8조 제2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국민들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국민 대신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해줘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신 말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만 선출하는 형태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상대다수대표제와 비슷한 의미인데,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대표자가 뽑혔을 유권자들(=시민)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두어 상대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Cf) 대한민국: 소선구제+비례대표제 | 독일: 비례대표제 | 미국: 소선구제
여당(정당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 과반수가 아닐 경우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법률 제정이 어렵게 된다. ->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방법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등을 임명 혹은 교체가 불가능하다.
“투표용지 한 장은 탄알 한 알보다 강하다”
è 민주적 정당성: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대표자에게 보내는 신뢰
프랑스: 동거정부 형태: 대통령에게도 일정 권한, 수상에게도 일정 권한을 준다.
대통령+국회의원: 직접 민주적 정당성 부여 | 국무총리: 간접 민주적 정당성 부여
민주적 정당성은 마치 생명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아예 그 목숨이 사라지기도 한다.
선진국: 국민들이 정당을 자신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매우 적극적이 태도로 정당을 지지하고 살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모습)
정당에 가입 -> 당비 납부의무가 주어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고 그 돈으로 정당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
우리도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봐야 한다. 선거 한 번으로 유권자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정당도 제 몫을 해나간다.
국가의 힘이 약해지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비참해진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제1책무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희생함
Ex: 세금, 국방의 의무 등
국가권력의 순서: 입법, 사법, 행정
사법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행정권이 먼저 나오는 국가권력: 나쁜 헌법(1972년 유신헌법 때 있었음)-> 그 나라의 질서를 깨뜨린 것
견제와 균형의 원칙: 국가의 세 권력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를 감시하는 것
민주주의: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대통령제: 더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
헌법재판: 입법, 사범, 행정 세 개의 권력 통제
Ex) 독일: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해도 소송 당사자가 판결대로 할 경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ok
지구상에 헌법재판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현대: 삼권뿐 아니라 여당과 야당 사이도 권력분립O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 때 참고한 것
1. 미국 연방헌법: 권력분립
2. 독일 헌법: 기본권
다른 나라의 의회 구성
1. 미국: 상원과 하원
상원-> 의원수를 큰 주, 작은 주 상관없이 똑같이 배정하는 것
하원-> 힘의 균형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특성을 위해 인구비례로 인구를 구성하는 것
특징: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 선거를 하고, 하원은 총선거를 함 / 상원의 경우 2년마다 3분의 1씩 바꾸어 상원의원 모두가 한 번에 달라지는 일을 방지+중요한 사안에서는 상원이 견제
ex) 미국 연방대법관, 연방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상원의 역할
= 하원보다 상원의 힘이 좀 더 강하게 한 유일한 나라
2.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 / 단일국가임에도 불구한 양원제
참의원<중의원 (힘의 크기 비교)
3. 영국: 귀족원과 서민원
귀족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함
ex) 수상은 귀족원과 상관없음 -> 서민원에서 선출
4.독일: 연방참의원(상원)과 연방의회(하원)
연방참의원: 선출직이 아닌 16개 란트(land)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식 -> 이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고 할 수 있나?에 대한 문제가 생김
한국의 헌법: 양원제라고 하기도, 단원제라고 하기도 함 ->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님!! 본질은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우리나라의 의회 변화
단원제->참의원,민의원 제도 생성(장면 내각 때)->5.16 군사구테타 이후 소멸
의회: 국민들에게 가장 깊이 신뢰를 주는 곳 -> 국민의 대의기관, 대표기관이라고 칭함.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 = 국민의 ‘신뢰’를 부여하는 것 -> 국회의원에 대한 선출 횟수 제한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 신뢰는 쌓이면 쌓일수록 더 힘이 있다.
<제 41조>
제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보통선거: 모든 국민을 선거권자라고 보는 것. (방금 태어난 아기조차 선거권자로 보는 것)
[-> 우리나라는 선거 연령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더라도 교육감, 지방자치선거 등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며 목소리를 내줄 사람은 국회에 현저히 적다고 생각한다. 갓 태어난 아기도,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일까?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르다.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하는 국회는 지금 너무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평등의 원칙(숫자의 평등): 똑같이 한 표를 가질 때 그 표의 비중이 같아야 한다. + 결과의 가치도 평등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평등의 원칙 적용 방법
독일: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3과 3분의 1 퍼센트를 초과하면 위헌
우리나라: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좁게 편차를 인정 -> 선진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힘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도시 대부분에 힘이 고르게 나누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에 당선된 사람=유권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자 -> 그 대표자가 아닌 다른 대표자를 뽑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하나? = 비례대표제 조항으로 보안
<제41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구 선거: 다수대표제(상대다수대표제) / 민주주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수뿐 아니라 소수도 자신의 대표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함.
독일: 연방의회(하원) 절반은 지역구로, 절반은 비례대표로 뽑는다. -> 국민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비례대표 좌석을 더 확대해야 함.
<제64조>
제1항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의 자유권’을 설명한 조항들
<제64조>
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cf. 제소: 소송의 제기
우리 헌법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조항은 제64조 제4항 뿐이다. -> 국회의 의결은 그대로 법원도 존중해주는 것
이런 권한을 주는 이유는? -> 국회의원들은 곧 국민의 대표자=자유보장
과거 독재정권 시절 -> 정부가 국회의원들을 협박,강금하고 고문까지 한 전력이 있음 -> 국회의원들이 마음껏 의정 활동을ㄹ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헌법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특권
2.면책특권
=> 국회의 헌법상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제44조와 제45조에서 이 특권을 인정)
국회의원의 특권은 헌법 제 11조 제1항과 충돌 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사회적 신분이고 일반 국민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함. 하지만 이런 걸 넘어서서 국회의원에게만 특권을 주는 것 -> 국회의원들은 헌법에서 기대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동의를 해야된다.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
<제44조>
제2항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느면 회기중 석방된다.
-> 국회 본회의가 해당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다가 회기가 끝나면 다시 체포.구금하는 것
제44조 제1항 사전적 불체포특권, 제2항 사후적 불체포특권이라고 부른다. 이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보호라는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한 발언만 해당 (사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음)
->공간적 개념이 아닌 기능적 개념이다.
<제61조>
제1항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국정조사vs국정감사
국정감사: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 다른나라: 정부의 법률집행권이 헌법을 위반해서 행사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전제 | 우리나라: 그렇지 않다->일상적으로 집행권이 헌법침해
국정감사에 관한 권한을 국회 막강한 권력으로 행사->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조사권=국회의 본질적 권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는 의원내각제가 굉장히 긴밀하다. (너무 자주 내각이 교체되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대개 의원내각제를 오래 발달시킨 나라를 보면 내각을 급하게 교체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꽃을 피운 대통령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수출되면서 죽음의 키스로 변했다.”
-> 대통령이 독재자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지적
국회가 제 역할과 목소리를 내는 데에 지금부터라도 힘써야 한다. 국민이 신뢰를 주고 대표자로 뽑는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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