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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호실에 대한 정보(계약 호실 위치 및 면적)안내 및 확인 전용면적, 공용면적,분양면적, 대지지분 등 공급 면적 |
분양계약서 상 기재된 내용(유의사항 등) 일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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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등에 의거 |
ㅡ 부동산관련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계약자에 따라 또는 관련법령 및 정책변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인지하고 확인함 |
ㅡ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은 대출 시점의 관련법령 및 제도, 정부정책, 금융사의 내부 방침 및 수분양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자격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가 대출 미신청 및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납부 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함. |
| 분양과 관련하여 허위나 과장된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을 듣지 않았으며, 분양 홍보물(카다로그,광고 등)및 홍보관 등에 계약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모든 조감도, 투시도, 아이소 , CG,사진 및 스케일 모형 등은 본 사업지와 상품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름을 정확히 인지하며, 분양 계약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확인함. |
| 냉난방시설은 공장시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제공되며 창고시설은 냉난방시설을 별도 제공하지 않음을 확인함. |
분양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특약 또는 개별 약정을 한 바 없으며, 분양계약서상의 권리 이외에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
계약호실과 관련하여 시행사, 시행위탁사,시공사,분양대행사, 담당 영업사원으로부터 전매 알선 및 전매차익, 수익율 보장, 임대 알선 등에 관하여 별도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계약 호실에 대한 법적 용도를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함. 또한 시행사, 위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 담당영업사원으로부터 용도 변경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시설(구.공장)의 호실별 용도는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범위에서 |
계약 호실의 계약과 관련하여 분양금액 이외의 프리미엄을 주거나 분양금액의 할인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수분양자(입주자 포함)는 대기 및 수질 등의 환경 오염, 소음 , 진동, 악취 등 유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방진포함)설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미흡한 조치로 인해 본 건물(사용자 포함), 주변 호실 및 자기 호실의 피해 발생시 수분양자가 책임지고 원인 제거 , 피해보상, 원상복귀 ,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함 |
상기 모든 조항을 포함하여 본 계약과는 관련된 본인에게 필요한 일체의 정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시행사,위탁사,시공사,부분양대행사,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