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2월변경>
□ 주요 수정사항
가. (2023.12.29.)
- 첨단분야 학생정원 증원: 정원내 111명, 정원외 4명
-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사이버국방학과 지원자격(상한 연령)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