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객관적 주의의무 인정→과실범 O
1.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①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 (대판 2011.5262010도17506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14. 사시, 15.17. 경찰승진, 20. 순경 1차
②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상에 정지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이상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90.12.26, 89도2589), 10. 법원행시, 12. 경찰간부
③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1.12.11, 2001도5006). 12. 법원직
④ 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10.7.22 2010도 1911). 13. 순경 3차, 16. 9급 철도경찰, 19, 경찰승진, 20. 해경승진, 22. 해경간부 · 순경 2차
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甲의 차선으로 추월선상의 차량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차량과 충돌하여 B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甲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대판 1991.1.15, 90도 1918). 18. 경찰승진
⑥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하여 주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자동차용도로상에 나온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였을 때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할 의무가 인정된다(대판 1989.2.28, 88도1689). 08. 경찰승진
⑦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된다(대판 2003.10.23, 2003도3529). 08. 법원직
⑧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 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대판 1988.11.8, 88도928) 09. 경찰승진
⑨ 버스운전사에게 전날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88.9.27, 88도833), 07.9급 검찰
⑩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대판 1994.10.14 94도2165)
⑩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자는 주간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선행사고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하였다면 과실이 있다(대판 1999.1.15, 98도 2605). 20, 순경 1차
②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우회하다가 신호에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7.28, 2009도8222).
2. 기타
①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6940). 12. 경찰간부, 14. 사시·9급 철도경찰, 16, 경찰승진, 19, 순경 1차, 23, 법원행시
②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9.5.28, 2008도7030), 16. 법원행시, 17·18. 변호사시험, 19.경찰승진, 20. 해경승진, 21. 해경 1차 · 7급 검찰, 22. 해경간부
③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인 甲이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 (대판 2007.11.16, 2005도1796) 13. 법원행시, 16. 7급 검찰·철도경찰
④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판 1983.6.14, 82도2713). 16. 9급 검찰 · 마약수사 , 20. 경찰간부, 17.22. 경찰승진
⑤ 편도 2차선 도로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술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 (대판2002.8.23, 2002도2800) 18. 변호사시험, 21. 해경 1차 • 순경 2차, 22. 경찰간부
⑥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의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부담한다. 그러나 그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9.5.28,2009도1040), 18, 변호사시험, 21. 해경 1차 ㆍ 순경 2차
⑦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는 전당물을 취득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는 이외에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당물인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3.4.25, 2003도348), 18, 변호사시험, 21. 해경 1차
⑧ 알코올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금단증상을 보이자 피해자를 독방에 가둔 다음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 (대판2005.3.24, 2004+8137)
⑨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 (대판 1994826, 94도1291•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과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촛불을 끄거나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0. 순경 2차
제2편 범죄론
⑩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생산자 甲이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한 탓에 철판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이로 인하여 철판을 치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 A가 사망한 경우(대판 2009.7.23, 2009도3219) 14. 사시, 22. 순경 2차
●객관적 주의의무 부정→ 과실범 X
1.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① 시내버스운전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에는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92.4.28, 92도56). 14. 7급 검찰
▷ 유사판례 :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던 행인끼리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막 출발하려는 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판1986.8.19, 86도1123). 10. 법원행시, 버스기사가 정류장에서 출발하려는 순간 4세 어린이가 장난감을 주우려고 뒷바퀴 밑으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판 1984.7.10, 84도687) 15. 수사경과
②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없다(대판 1990.1.23, 89도1395). 12, 법원직
③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여 위 피해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였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대판 1987.5.26, 86도2707). 09. 경찰승진
④ 중기운전자에게 후진하여 오는 트럭의 적재함 내에 사람이 누워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79.9.11, 791616).
⑤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을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없다(대판 1998.410, 98도297).
⑥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케 한 경우(대판1996.7.9, 961198)
⑦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동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85.11.12, 85도1893), 18, 법원행시, 19. 경찰승진
2. 기타
① 병원 인턴 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담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죄 ㅇ, 업무상 과실치사죄X (대판 2011.9.8, 2009도13959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안 후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2, 경찰간부, 14. 사시, 16.7급 검찰, 철도경찰, 22, 순경 2차
②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다시 들어와 발한(發汗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몰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2010.2.11, 2009도9807), 14, 사시·9급 철도경찰, 15·16, 경찰간부, 14ㆍ16. 경찰승진
③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수 없다(대판 2005.9.9, 2005도3108), 15, 순경 3차, 16. 경찰간부
④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4.10, 201211361 ∴ 업무상 과실치상죄 ×).15. 경찰간부, 18. 경찰승진, 22. 순경 2차
⑤ 호텔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담당업무에 대한 실무자 및 소방법상 방화관리자까지 선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소위 회장에게는 종업원의 부주의와 호텔구조상 결함으로 발생, 확대된 화재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없다(대판 1986.7.22,85도108). 18. 법원행시
▷유사판례 :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대판 1989.11.24, 891618). 13. 순경 3차, 14. 경찰간부
⑥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대판 1999.12.10, 99도3711) 08. 경찰승진, 16. 경찰간부
⑦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7.4.8, 96도3082).
▷ 비교판례 :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미리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0.1.14, 99도3621).09. 경찰승진, 16. 7급 검찰, 22. 경찰간부
⑧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대판 1985.7.9, 84822) 16, 경찰간부
⑨ 담임교사가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대판 1989.3.28, 89108) 10. 법원행시
⑩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인 피고인의 과실 × : 대판 1992.4.28, 91도1346) 14, 7급 검찰·철도경찰
⑩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대판 2006.10.26, 2004도486).12. 경찰간부
⑩ 혈청에 의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마취제(할로타인)를 사용하여 수술한 결과 간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판 1990․12.11, 90도694), 10, 사시
⑩ 가정주부 甲은 임차한 한옥을 수리하여 한복집을 경영할 계획으로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인 목수 乙에게 공사를 맡겼는바, 공사도중 외벽과 천장이 무너지면서 인부 丙을 덮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대판 2002.4.12, 2000도3295)
⑩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헌재결 2010.7.29, 2009헌가25), 21, 변호사시험, 22, 경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