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6일 | 대학노조 ![]() |
▲ 지난 3월 31일 열린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진광장 경인강원본부장이 대표 발언을 통해 수원여대의 집단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수원여대지부 조합원 14명이 해고된 가운데, 대학노조가 지난 3월 31일 오후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여대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관할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동욱 수석부위원장과 권순봉 수원여대 지부장, 경기인천강원본부 소속 지부 대표자 등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2일 수원여대 노조원 14명의 집단 징계해고를 단행한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회와 수원여대 경영진들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대학운영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징계핵도 철회와 전원 원상복직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합원 26명 중 14명을 집단적으로 해고한 것은 명백한 노조파괴 행위이며, 파면과 부당인사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수원여대 전 총장의 구속과 실형선고에 따른 보복성 조치이자 전형적인 사학졸벌 경영체제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노조는 이와 함께 대학의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 수원여대 14명의 해고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구제신청 심사절차를 진행시킬 것과 함께 수원여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수원여대는 2월 2일 수원여대 조합원 28명 가운데 14명을 결재선 임의변경 등의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한 바가 있다. 교비 횡령 등 비리 혐의를 받던 전 총장 이재혁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임 권고 이행을 학교 측에 요구하며 2013년 1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씨의 결재를 거부한 이유다. 이 전 총장은 2013년 3월 총장 직위에서 물러난 뒤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 기자회견 도중 부당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선전물 뒤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수원여대의 조합원 집단해고의 문제점에 대해 규탄하고 있는 권순봉 수원여대 지부장.
▲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함께 하고 있는 수원여대지부 조합원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에서 기자회견을 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