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결과, 현재 차량 사고 사례에 대하여, 사망 사고 시 소송이 제기된 비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풀을 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때, 같이 모여서 이동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좋기에 차선책을 제시해 봅니다.
차량 제공과 피곤한 가운데에도 운전을 해주시는 회원의 선의가 자칫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벌어 질수 있기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에 동의를 하시는 회원님들만 카풀을 하고,
여기에 반대 하시는 분들은 각자 알아서 이동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차량 동승자 합의서 *
동원된 모든 차량의 운행 목적은 차량 소유자가 소속 되어있는 산악자전거 모임 “인천두바퀴"의 대회 및 투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차량 동승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운행하므로 아래와 같은 조항에 동승자는 동의하고 차량 동승 시 차량 동승자는 차량 동승자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간주 한다.
1.차량 운행 중 사고 시
자동차 종합보험 외 차량 소유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2.차량 운행 중 사고 시
탑재 되어 있는 자전거 및 중요 소지품 파손 및 분실 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10대 중과실 제외
차량 소유주는 위 조항에 대하여 차량 동승자에게 고지 하였으며 차량 동승 시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차량 사고에 대하여 차량 동승자는 차량 소유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또한 차량동승자 합의서는 차량 동승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즉시 발효 되며 법적으로 공증 받은 것으로 간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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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승자 합의서에 동의함
차량 동승자 합의서에 동의함
차량동승자 합의서에 동의함
이런것을 법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결국 법대로해!를 더욱 부추기게 됨
차량동승자 합의서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