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과세형평을 위해 쌀·보리 등 식량작물을 제외한 연간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농작물 재배소득은 과세된다. 또 가축 사육이나 민박, 특산물 제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농가 부업으로 발생하는 일정규모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농작물 재배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품목은.
▶채소, 화훼, 과실, 음료·향신용 작물과 콩나물 등 시설작물이 포함된다. 다만 쌀·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된다.
― 작물재배업이란 무엇인가.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향신용 작물, 채소, 화훼, 공예작물 등 각종 농산물을 재배해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부업규모의 축산소득은.
▶농가부업으로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에 제한 없이 소득세가 면제된다. 부업축산 규모는 ▲소·젖소 각각 50마리 ▲돼지 700마리 ▲산양·면양 각각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오리 각각 1만5000마리이고 양봉은 100군 이내다. 마릿수는 성장을 다한 가축을 기준으로 매월 말 평균 마릿수로 계산한다. 소는 성장 중인 송아지의 경우 두마리를 한마리로 계산한다. 두종류 이상을 사육한다면 가축별 부업축산 규모를 각각 적용한다.
― 부업축산의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는.
▶초과 사육마릿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 민속공예품 제조 등 농가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민속공예품 제조나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어로·양어,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때의 소득은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민박은 군지역이나 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설치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이 해당한다.
― 농어촌지역에서 전통주 제조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연간 소득금액 12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는.
▶지역농협 등에서 20세 이상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은 이자소득세가 올해까지 면제된다. 2016년에는 5%, 2017년 이후에는 9%를 적용한다. 이는 가입시기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이자발생 귀속연도에 따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준조합원이 2013년 6월에 5년 만기 정기예탁금에 가입해 만기 해지하는 경우 총 발생이자 중에서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되고,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5%, 2017년 1월1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는.
▶2017년 12월31일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이나 그 상속인이 만기 또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사망·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고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5년 만기 가운데 3년 이상 저축 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