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과 무상수리
리콜은 제품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리. 교환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다. 자동차의 경우 국토부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업체에 리콜을 하라고 통보한다.
업체는 리콜 상황을 국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무상수리는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뤄진다. 리콜과 달리 업체가 정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