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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세권말소등·추심금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마음 추천 0 조회 161 14.08.12 15:4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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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8.12 17:33

    첫댓글 108조 2항 선의제3자라서 대항할 수 없단 의미 같은데요...
    대항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전세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단 의미인데, 이 판례에선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혀서 의문이네요...
    만약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면 그땐 상계가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 작성자 14.08.12 23:26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판례는
    1. 담보전세가 통정허위표시라도 전세권부저당권자는 선의 제3자로 보호된다.

    2. 물상대위 실행 방법으로서의 압류. 제497조가 이경우에도 적용 되겠지요?

    그런데

    3. 전세금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제315조의 손배채권뿐이라서 기타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갑자기
    4.임대차와 전세권의 양립불가능을 설시 하는데 그 근거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논리만으로도 충분히 상계 안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왜 4번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며칠간 머리속을 맴도네요^^

    함께 고민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 14.08.12 23:39

    안녕하세요? 마음님..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더라도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전세권설정자로서는 전세권이 무효라는 주장은 할 수 없으나, 전세권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예를들면 전세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으로는 (전세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전세권설정자겸 임대인은 임대차에 기한 항변(예를 들면, 연체차임)을 하고 있는데, 전세권관계에서는 차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판시사항[3]의 전혀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14.08.12 23:44

    감사합니다.
    말씀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즉 315조 해석으로 상계 안된다는 것인데 판시사항 밑에 부분 [ ]표시의 임대차와 전세권이 양립불가하다는 판시가 이해가 안가서요.
    대법원이 쓸데없이 그 말을 한 것 같진 않고 무슨 의미가 있을텐데 108조 선의제3자라도 두 법률관계는 양립가능한 것 아닌가요?
    대법원은 마치 전세권부저당권자가 제108조 제2항의 선의제3자라서 상계할 수 없다는 듯이 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의문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14.08.12 23:51

    [ ]부분의 임대차관계와 전세권관계가 양립할 수 없다는 판시부분은, 양자의 법률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를 분리하여 살펴야 하므로, 연체차임채권은 임대차관계에서의 보증금반환청구권자에게는 항변할 수 있을 지언정,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전세권저당권자 등에게는 '다른 채권'에 해당한다는 논거로 읽으시면 될 듯합니다.

  • 작성자 14.08.12 23:50

    감사합니다.^^
    한국말은 너무 어려워요^^
    한번에 고민 해결해주시네요^^
    고민의 결론은 너무 허망하네요ㅎㅎ

    진심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4.08.12 23:53

    굿밤 입니다.

  • 14.08.13 00:20

    @마음 네.. 마음님도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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