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회원님이 오티수업도중 디스크가 터졌다며 배상을 요구하여 문의드립니다.
23/10/19일 첫 오티 수업 진행당시
담당트레이너가 질환및 질병체크 평소앓고있던 통증여부 확인 후 첫 수업은 인바디 및 체형평가를 먼저 진행 후 본인에게 필요한 운동법을 알려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회원님이 원하시면 기구사용법 위주로 알려드리는것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린 후
회원님이 체형평가및 인바디 측정은 하고싶지 않다며 거부하여 기구사용법에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티 수업받기전 개인운동을 16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셨으며 어떤운동을 배우고 싶으시냐 물어
레그컬 머신에대해 배우고 싶다하셔서 처음 세트는 원래하던대로 먼저 해보게 하였고, 자세 설명 후 두 번째 세트를 진행하였습니다.(이때 무게는 핀2칸 10kg)
하는도 중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하셔서 운동을 중단하고
프리웨이트존에서 체형평가를 진행하였고, 허리가 안 좋다는것을 발견하여 무리하게 운동을 진행 시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고지하였습니다.
레그컬 이후 따로 중량운동이나 머신운동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매트에서 스트레칭방법과 도움되는 운동법을 알려준뒤 수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회원님도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실때까지 아주 잘 걸어서 나가셨습니다(cctv영상 보유)
그런데 다음날 디스크가 터져 병원에 입원을 해야할거 같아 일주일 헬스장 정지여부를 물으셔서 체크당시 허리가 많이 안 좋던데 입원하시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23/11/3일 15일 후 연락이와 본인을 이렇게 만든 담당 트레이너를 고소를 하네 마네 사과 연락하나 없네 이렇게 연락이와 본 센터 대표는 사과 및 보험처리 진행해 준다 하였고 수업을 했던 담당 트레이너도 따로 연락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회원님 측에선 담당 트레이너에게 따로 보상 진행 절차를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댓글 디스크가 한순간에 터지지 않습니다..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