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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개혁포럼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개혁관련펌글 2011년 미국에서 일어난 반기독교 10대 사건
서강사람 추천 0 조회 222 12.01.19 23:4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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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20 13:27

    첫댓글 기사 내용은 미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인터넷 미국 설문조사인 만큼
    여기서는 설문조사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우리나라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결부시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보입니다.

    얼마 전, 교회 한 지인으로부터 예배 후 식사 중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임신의 자유를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직접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2.01.20 12:50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2.01.20 13:03

    이는 잘못하면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얼마전 이곳 숭사리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댓글로 달아 봅니다.
    그 부분이 이런 규정이다 하고 참고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궁금하신 분은 직접 검색하여 전후 조문을 살펴'만'
    보시길 원합니다.)

  • 12.01.20 17:25

    저의 댓글 자체가 아무래도 특정 이념을 지지한 것 같아 추가합니다.
    저는 이런 조례에는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데다
    공연히 표현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 12.01.20 16:00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그런 일로 인해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자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 결코 그런 일을 장려하거나 조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땅의 학생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까?
    미국의 저런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사람의 행동양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을 바꾸어 줘야지, 결코 강제로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12.01.20 16:19

    저 역시 이념 논쟁으로 번질까봐 다른 부분에 대하여서는 언급 하지 않겟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가 살인하는자나 거짓말 하는 자나 똑 같이 그들이 죄를 짓고 있기에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권조례에서는 이를 죄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에서 부터 역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잇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성경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럼에도 문제가 없다 이럴수 있을런지요

  • 작성자 12.01.21 00:30

    저는 학생의 인권을 이념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념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념의 틀 안에서가 아닌 기독교의 근본을 위배한,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 학생조례가 담고 있는 동성애 문제와 미션스쿨의 예배와 종교교육 문제입니다. 동성애와 임신 출산 문제를 굳이 인권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법에 의하면 분명 결혼은 하한 연령이 있습니다. 결혼연령에 미달되는 학생들의 인권 조례에 이를 담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동성애도 그렀습니다. 종교의 자유문제는 학생배정 방법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12.01.21 20:46

    공감이 됩니다.
    굳이 넣어야 할 조항이 되느냐(필요성이 있느냐),,하는 거죠.

  • 12.01.30 00:12

    모든일에 편가르기가 아닌 화해 화평이 먼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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