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이 전액 지원됨에 따라 동네 병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 아동
가운데 심리ㆍ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의 치료를 위한 아동심리치료센터가 전국최초로 경기도에 설치된다. 2012년 새해, 꼭 알아둬야 할
경기도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 복지·여성 분야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사업 :
만 1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필수예방 접종비(10종, 22회, 회당 1만5천원)를 지원한다. 경기도가 지정한 도내 1,751개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다문화 영유아 전문교사 양성 과정 운영 : 다문화영유아 재원 어린이집당 1명의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도내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영유아 전문교사 양성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2012년 하반기부터 65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과정을 수료한 교사의 경우 특수근무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 경기도 아동심리 치료센터 운영 : 전국 최초로 도내
시설 아동 2,190명 가운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심리·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심리치료센터는 3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3개월부터 1년까지 다양한 치료과정을 운영한다. 심리검사, 심리치료, 멘토상담, 치유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무료소송 지원범위 확대(11년 10월) : 저소득 취약계층의 법률 지원 대상이 무료 소송에서 가처분,
가압류 등 각종 신청사건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변호사 수임이 안 될 경우 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장
작성 대행 업무도 실시된다.
- 외국인 법률상담 실시(11년 9월) : 전국 최초로 외국인 통역요원과 함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다.
▲ 환경 분야
-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 확대 : 가평군에서만 운영되던 아토피 캠프가 용인,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등 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에 아토피 안심마을을 조성, 아토피 예방식단과 레시피 등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가평군에는 아토피 질환을 집중 연구하고 치료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설치된다.
▲ 도시·교통 분야
- 광교 등 신도시 입주지역 광역버스 확충 :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3개 신도시를 대상으로 광역버스 11개 노선
131대가 증차된다.
▲ 교육 분야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 또는 현역 군 복무중인 대학생의 경우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추진 : 경기도내 10개 대학 100명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중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화·관광 분야
- 도립박물관 입장료 유료화 실시 : 경기도 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이어 새해부터는 경기도박물관과 실학박물관도 입장료를 받는다. 입장료는 4천원. 경기도민의 경우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 일반행정 분야
-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행안부. 6월 시행) : 현금 결제 후 종이 수입증지를 붙이던 현
시스템이 폐지되고, 새해 6월부터는 신용카드로만 민원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수입증지는 사라지고
전자수입증지, 인증기계 등이 도입된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도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며 성명과 연락처만 1회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된다.
- 미국 전자여행허가 등록서비스 지원 :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전자여행허가를 의뢰해야 하지만 영어나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사람의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현실. 새해에는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전자여행허가 대행서비스가 실시된다.
- 경기도 콜센터 서비스 확대(5월 시행) : 경기도 직속기관과 사업소별로 대표번호를 운영하던 시스템이 콜센터 120번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120번에만 전화하면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관련 문의도 한 번에 가능하게 된다. 영어만 지원하던 외국어
서비스도 영어, 중국어, 베트남, 몽골어, 일어 등 5개 국어로 확대 되며, 경기도콜센터로 걸려온 전화는 반드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콜백(Call Back) 시스템도 도입된다.
- 북한이탈주민 전용상담창구 확대 : 경기도 북부청사에만 있던 북한이탈주민
전용상담창구가 경기도청에도 추가 설치된다.
※ 무료소송 지원범위 확대, 외국인 법률상담 실시는 최근 실시된 서비스로 제도 홍보를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소개했음.
※ ( )안은 시행시기를 표시한 것임.
012년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1.
경제 분야(4건)
1
2.
문화∙관광 분야(3건)
2
3.
농정 분야(7건)
3
4.
복지∙여성 분야(16건)
5
5.
환경 분야(5건)
9
6.
도시∙교통 분야(12건) 10
7.
소방 분야(2건)
13
8.
교육 분야(2건)
13
9.
일반행정 분야(9건)
14
분 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경 제 |
○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기존)공제율 20%(체크카드25%) /
공제한도
300만원
-
(변경)공제율
30%(신용,체크,현금) /
공제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변경(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기본계획)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본계획 변경
-
(기존)운전자금 상환기간 : 1~4년 → (변경)1~3년
-
(기존)운전자금
융자조건 : 업체당 한도 내 중복지원 →
(변경)운전자금
상환중인 기업은 지원제외
-
(기존)업체당 총액한도 : 35억원(특별지원 70억원) → (변경)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지원업종 추가 : 도매 및 상품중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
○
(신설)사회적기업
특례 보증 시행(중소기업기본법
/ '12. 1. 26)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특례 보증’ 실시
-
(기존)사회적기업 중 영리법인만 지원가능(비영리법인지원불가)
-
(변경)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매출억 300억 이하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
※
지원액
: 기업당 1억원한도 / 대상 : 도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
○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
- (기존)시간당 4,320원 / 일급 34,560원(8시간 기준)
-
(변경)시간당 4,580원 / 일급 36,640원(8시간
기준) |
분
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문화
ㆍ
관광 |
○
(신설,시책)도립박물관
입장료 유료화 실시
-
(기존)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무료 입장 → (변경)유료
입장
※
기 실시 : 경기도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등(4개소) |
○
문화바우처
지원범위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당 5만원 지원
-
(변경)
ㆍ(추가)청소년10~19세
개인카드 5만원
ㆍ(추가)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ㆍ(종전동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당 5만원 지원 |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관광진흥법
개정)
-
(기존)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
-
(변경)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ㆍ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 수립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에 한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운영 가능
ㆍ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이수하고 평가 및 실무 수습을 마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부여
ㆍ지자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능 |
분
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농
정 |
○
양곡표시제(양곡관리법
개정)
-
(기존)품위 및 품질표시 권장사항
-
(변경)품위 및 품질표시 의무사항
ㆍ품
위 : 1, 2, 3, 4, 5등급, 미검사로 표시
ㆍ품
질 : 단백질함량에 따라 수, 우, 미, 미검사로 표시 |
○
(신설)어선위치발신장치(어선법
제5조)
-
모든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함 |
○
사방사업법 개정(사방사업법
제19조 및 제25조)
-
(기존)사방지
지정 및 해제권한 산림청장 → (변경)도지사로
이양 및 지방청장에게 권한 부여
사방사업
원인자부담 제도 폐지 |
○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 2)
-
(기존)수도권 조성 산업단지,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등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 (변경)100%부과
-
(기존)관광사업시설용지 및 체육시설 50%감면
→ (변경)100%부과
-
(기존)관광지․관광단지 100%감면
→ (변경)100%부과 |
분
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농
정 |
○
(신설)방역ㆍ검역
의무 및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전(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17조의 2)
-
6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
가축소유자, 동거자, 고용자, 수의사, 가축방역사, 축분뇨운반사,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 수집 운반자
-
17조1항에 규정된 자는 해당시설을 출입하는자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1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
가축소유자,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업자, 가축시장, 기축분뇨를 주원료로하는 비료 제조업자 |
○
(신설)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말산업육성법)
-
저소득층
재활 생활승마 전액지원
: 300천원/명(30천원*10회)
-
주요내용 : 재활승마가 가능한 승마장이 있는 시ㆍ군 우선지원 |
○
저소득층
재활 승마교실 운영(말산업육성법)
-
(기존)재활승마 지원 자부담 12% → (변경)전액지원
: 재활승마
450천원/명(45천원*10회) |
분
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복지
ㆍ
여성 |
○
위기가정 무한돌봄 소득기준 인상(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 / 2012년 최저생계비 인상)
-
당초 소득기준 2,447천원(4인 가족 기준) → (변경)2,542천원(4인
가족 기준) |
○
국민기초 생활보장(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
-
(기존)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9천원 → (변경)1,495천원
/ 3.9%인상
-
(기존)4인 가구 현금급여 기준 1,178천원 →
(변경)1,224천원 |
○
(신설)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노숙인 등’으로 통일(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 등의 권리의무규정,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 노숙인시설 설치근거 마련, 노숙인
등 인권보호 강화
-
국가 및 지자체 노숙인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12. 6. 8(공포2011. 6. 7) |
○
(시책)무료소송
지원범위 확대('11.
10월)
-
(기존)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소송만 지원
-
(변경)무료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업무 지원 |
○(신설,시책,전국최초)외국인
법률상담 실시('11.
9월)
-
외국인
통역요원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 등 법률 상담 실시
-
상담장소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상담시간 : 월~금, 10시~17시
|
분
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복지
ㆍ
여성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 범위 확대(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제3293호)
-
(기존)만18세 이하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청소년 산모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시설에 사후
지원
-
(변경)만18세
이하 미혼모시설 및
재가 청소년 산모에게 카드방식 임신출산 의료비 사전 지원 |
○
(시책)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사업(경기도
보건정책과-48750)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민간병․의원접종시 접종 행위비 15천원 전액)지원
-
(기존)9,000원
지원 → (변경)15,000원
전액 지원 |
○
(신설)대규모
점포개설자 원산지표시 위반 시 과태료 부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
-
점포운영자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방치시 임대인에게도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자 벌칙 강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
-
(기존)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변경)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기존)상습위반자
: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 →
(변경)10년이하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
(신설)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
이혼위기가족에 대해 법원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제공
-
남부 : 안산시 건강지원센터 / 북부 : 의정부시 건강지원센터 |
분
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복지
ㆍ
여성 |
○
5세 누리과정 도입(영유아보육법
제35조)
-
(기존)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정 이원화 / 소득하위 70%만 보육료지원
-
(변경)취학전 5세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 일원화 / 보육료 지원을 5세 전 계층으로 확대
※
대상 및 지원액 : 어린이집 이용 만5세 아동('06.1.1~12.31일생) / 보육료 지원액 :
월20만원 |
○
(신설,시책,전국최초)다문화
영유아 전문교사 양성 과정 운영(경기도보육조례
제36조)
-
대상자 : 다문화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당 교사 1명 / 교육기관 : 도내 보육교사교육원 10개소
-
2012년 교육계획 : 650명 (하반기) / 수료자 인센티브 : 특수근무수당 월 5만원 지급 |
○
(신설,시책,전국최초)경기도
아동심리 치료센타 운영
-
부모 아동유기․이혼으로 인한 방임 및 학대 아동의 시설입소 급증하는 추세로, 아동양육․보호차원을
넘어
기본생활이 어려운 ADHD, 심리․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 운영
-
입소대상 : 경기도내 시설아동 2,190여명 / 시설규모 : 30명 정원, 기숙형(단기 3개월, 장기 6개월~1년)
-
직 원 수 : 13명(센터장, 팀장, 임상심리상담원,치료사 2명,생활지도원 8명) / 운영기관 : 경기도
-
사업내용 : 심리검사, 심리치료, 멘토상담, 치유캠프 운영 |
○
외국인체류지변경 신고 온라인 서비스(출입국관리법시행령)
-
(기존)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군구청 방문 후 변경
-
(변경)등록외국인, 재외동포 체류지 온라인 변경 가능
(전자민원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에서 새 주소지 입력 후 변경
완료) |
분
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복지
ㆍ
여성 |
○
(신설)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대상 확대(출입국관리법시행령)
-
외교관 등 외국인 등록 면제대상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
(장기체류
외국인 은행업무 등 상거래 가능) |
○
(신설)결혼이민자
체류자격(F-6)
신설
및 대상 구체화(출입국관리법시행령)
-
(기존)결혼이민자 체류자격 : 거주(F-2) → (변경)결혼이민자(F-6)신설
-
(기존)“국민의 배우자” → (변경)“결혼이민”으로
명명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결혼이민자
체류근거 규정 마련 |
분
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환
경 |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대상 확대(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제20475호)
-
(기존)관리대상 외 시설 → (변경)추가대상
: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1,000㎡이상), 옥내전시장, PC방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건축물
소유자 석면자재 사용여부 및 조사결과 자치단체에 통보
-
석면건축물
소유자 본인 또는 1인 이상 안전관리인 지정, 교육 이수
-
석면 해체 작업자는 작업시 배출허용기준 준수
-
석면해체 수반 건설공사 발주자는 석면해체 작업관리인 지정 |
○
(시책)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 확대 시행(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
-
(기존)아토피
캠프운영 1시군(가평)
→ (변경)7시군
확대 (용인,양평,남양주,파주,양주,포천,가평)
-
아토피 안심마을 조성 (신규) :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 아토피 예방식단 및 레시피 개발 및 보급 (신규)
-
아토피 치유거점 조성(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신규) : 1시군(가평) |
○
(시책)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 강화
-
(기존)수질검사 항목 4개항목 (질산성질소,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
(변경)가축매몰지 주변 300m 이내의 음용 지하수 47개 전 항목 수질검사 실시 |
○
(신설)모든
물사용기기의 물사용량 표시(수도법부칙
제10976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 |
분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도시
ㆍ
교통 |
○
(신설)농지․산지
관련지역․지구 지정절차 일원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
-
농업진흥지역 해제는「시․도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시․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 통합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
-
(기존)제1종은
주로 도시지역, 제2종은 비도시지역 적용 → (변경)1.2종
구분 폐지
-
(기존)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100%)에서 지정할 수 있음 →
(변경)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이
구역면적50%이상인
경우 구역 지정 가능
-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확대 |
○
개발행위허가
법적용 일원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
-
(기존)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토지형질변경은「국토계획법」/ 비도시지역「산지관리법」적용
-
(변경)「국토계획법」적용토록
일원화 |
○
(신설)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적용 근거 마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
-
지역의 특성,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에 따라 시가화․유보․보전용도로 구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차등화 적용 |
○
(신설)지적재조사사업추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에를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
|
분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도시
ㆍ
교통 |
○
보금자리주택 배분비율 조정(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기존)분양주택
당초 60㎡이하 20% → (변경)70%
/ 60~85㎡이하 80% → 30%
-
(기존)임대주택
당초 60㎡이하 60% →
(변경)80%
/ 60~85㎡이하 40% → 20% |
○
주택
공급권한 일부 지방이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
(기존)도지사 추천 특별공급 물량 10% 제한
→ (변경)도지사
추천 특별공급 물량 상한 폐지 (10% 단서 삭제)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ㆍ(기존)85㎡이하
: 75% 이하 가점제 적용 → (변경)85㎡이하
: 75% 이하 시도지사 조정
ㆍ(기존)85㎡초과
: 50% 이하 가점제 적용 → (변경)85㎡초과
: 50% 이하 시도지사 조정
-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ㆍ(기존)총
18%(신혼부부 10%, 다자녀 5, 노부모 3%) → (변경)특별공급
대상 상호간 10% 이내 조정
-
국민임대주택 우성공급 비율
ㆍ(기존)총85%(철거민,노부모․장애인
등 7개)→ (변경)시도지사
조정 우선공급 대상 상호간 10% 이내 조정 |
○
국민주택의 규모 및 임대주택건설 비율(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존)주택규모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 (변경)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ㆍ(기존)전체세대수
20%이상 → (변경)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
(신설)정비사업
조합원 동의요건 강화(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 |
분
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소방 |
○
(신설)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하여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구’ 비치를 의무화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
|
○
(신설)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화재
등에 취약한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하여는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특례규정 마련 |
교육 |
○
(시책)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 관한조례)
-
특별 지원대상자 신설(조례
개정 : 2011.10.20)
ㆍ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
ㆍ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현역 군 복무중인 대학생
※
지원대상 조건인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신설,시책)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추진
-
방학 중 도내 대학생의 도내 중소기업 등 근무 지원
-
기 간 : 2012. 7 ~
8월 / 2013. 1 ~
2월
-
지원규모 : 도내 10개 대학 100명 |
분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일반
행정 |
○
(신설)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시행(지방재정법,
중앙정부 2010년부터 시행)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
-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결산서에 첨부하여 제출
ㆍ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될 내용 :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인지 예산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
ㆍ성인지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 : 성인지 결산개요,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
○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체계 전면시행(지방세기본법
제142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
-
(기존)은행
방문 및 공과금 전용수납기 납부 →(변경)고지서
없이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
(기존)거주지역별 납부 은행 고정 → (변경)전국
자치단체 지방세를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납부
-
(기존)자치단체별 사용가능 신용카드 제한,사용불편→ (변경)인터넷에서
모든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
신규 : 자동이체납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 예약 납부일 사전 등록 시 자동 납부
여러
가지 과세건 한번에 전체납부 가능 |
○
(신설,시책)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행정안전부
'12. 6월부터 시행)
-
현금으로 결제 후 종이 수입증지 부착 → 도 및 시ㆍ군에 민원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구축으로
종이
수입증지 폐지(전자수입증지 및 인증기계 사용) |
○
(신설,시책)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
생활 속 불편사항 스마트폰으로 신고(사진, 동영상 등)
-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사용절차 간소화(성명과 연락처 1회 입력) |
○
(시책)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등록서비스 지원
-
(기존)영어미숙자 전자여행허가 대행기관 의뢰(대행수수료 지급)
-
(변경)노약자,
장애인 위한 행복한 민원창구 운영 / 전자여행허가 대행,
우선처리 창구운영 |
분야 |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일반
행정 |
○
(시책)경기도
콜센터 서비스 확대('12.
5)
-
(기존)11개
직속기관, 사업소대표번호 개별운영 → (변경)도청업무
통화중계 18개 업무로 확대
-
(기존)외국어
서비스 1개 (영어) → (변경)
외국어서비스 5개로 확대(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일어)
-
(기존)문자 단방향 서비스 → (변경)MMS
양방향 문자서비스 추진
-
(기존)대표 민원전화 60여종 → (변경)정부대표
민원전화 50여종 중계 / 콜백시스템
도입
-
(기존)민원트위터 (@ggsmart120)개설 → (변경)민원트위터
활성화 / 콜센터 이전 (수원시 영화동) |
○
(시책)道만원실
확대 이전('12.
1 ~ 5월)
-
(기존)민원편의시설
부족 →
(변경)수유실, 민원상담실, 건강관리실, 쉼터 등 보강 / 문화휴식
공간으로 리모델링
-
(기존)민원인
화장실 없음 → (변경)민원전용
화장실 조성 |
○
(시책)북한이탈주민
전용상담창구 확대(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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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북부청사
내 1개소 설치 → (변경)경기도청
내 1개소 추가 설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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