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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05. 14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통합시험 참가 지역 (참고용, 2012년 변경가능) |
지역 |
서울 (자체출제) |
경기 | 인천 | 대구 | 대전 | 충북 | 충남 | 강원 | 경북 | 제주 |
※ 통합시험 미참가& 시험 미실시 지역 :
부산(2011최초실시), 울산(상반기 실시), 전남(하반기별도채용),
전북(미채용),경남(미채용), 광주(미채용)
※ 위에 언급한 데로 내년 2012년에는 통합시험 참가지역이 변경될 소지가 있사오니,
어디까지나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참고만 바랍니다.
※ 단, 전북소방은 현재 2011년 9월중 예비공고하고, 내년2012 상반기 채용계획이 있다고 사전발표.
※ 전북소방공고는 전라북도 수험생을 배려하여
공고상, 2011.1.1 이전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만 현재 응시 가능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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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4·26, 1991·2·28, 2010.12.27>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2010.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6·4·26, 2010.12.27>
[시행일 : 2012.1.1] 제37조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40점 과락)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각항목 10점, 총점 합산 30점 이상 통과)
3. 제4차시험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면접에도 과락제도 도입)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필기 65% 실기 25% 면접 10%)
2. 제39조의 특별채용시험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7]
[시행일 : 2012.1.1] 제46조
※ 총평 :
2012년부터는 통합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선필기가 거의 확실시 되고,
필기시험에서 3배수 선발 후 체력과 면접점수가 아주 중요하게 될것으로 전망.
가산점은 필기시험 결과에만 적용.
필기(65%) + 실기(체력 25%) + 면접(10%) = 합산점수(합격점수)
총점합산시 ,필기 1문제 0.65점 , 실기 1점은 약 0.416점.
고로, 실기시험에서 3점 더 획득 한다면 필기 2문제 차이를 극복할수 있음.
예) 1번 수험생 : 필기 85점획득(가포) , 체력 31점 가까스로 통과, 면접남음
2번 수험생 : 필기컷에 걸림. 78점 획득(가포) , 체력 58점 통과, 면접남음
합산시 1번 수험생 : 필기 55.25(65%) + 체력 12.896(25%) = 68.146
2번 수험생 : 필기 50.7(26%) + 체력 24.128(25%) = 74.828
※ 실제로는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만 산정산입.
즉, 필기결과가 7문제나 차이나는 상황이지만
체력을 마친 후 면접이 남은 상태에서 이미 엄청난 점수차이가 벌어지게 됨.
결론적으로, 합산점수가 비슷할 경우 면접이 엄청나게 중요한 관문이 될것으로 전망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① 면접시험은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5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기준에 따른다.
③면접시험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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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재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기존의 행정학개론이 행정법총론으로 변경
※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공개채용 실시 전례 없음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소방사특채 시험의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관련학과 졸업자 시험과목은 국어,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로 함
※ 지방소방위(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제외한 경,령 시험은 한차례도 없었음
사법시험 합격자가 소방령으로 부임받아 온 경우는 있음.(소방방재청)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의 소방분야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응시교육과정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는 별표 2의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인 학과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판단 결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 (변동없음, 서울소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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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시분야별 자격 및 경력 사항
채용분야 |
세 부 내 용 ( 조 건 ) |
소 방 |
ㆍ운전면허증은 원서접수일 및 최종시험(면접)일에 유효하여야 함. |
특별채용 공통사항 |
ㆍ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ㆍ응시자격(면허)증 및 운전면허증은 원서접수일 및 최종시험(면접)일에 유효하여야 함. ※ 경력증명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및 폐지된 자격증 사항은 해당법규를 준용함 |
구조분야 |
ㆍ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수부대 : 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ㆍ군 화학분야(연막, 제독 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화학부대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국화사 화학대대 |
구급분야 |
ㆍ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 산 |
ㆍ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자 |
통 신 |
ㆍ통신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자격증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자 |
소방전공 학 과 |
ㆍ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전공학과) 졸업자 및 2년제(전문) 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ㆍ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전공학과)의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자 |
응급구조 학 과 |
ㆍ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의무소방원 전 역 자 |
ㆍ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예정자 |
항 공 조종사 |
ㆍ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 비행경력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 1,500시간 이상인 자(다발회전익항공기 조종 500시간 포함)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 자 -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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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급 환산 비교표는 타 직렬과의 비교, 혹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선발하는 특채(소방교)시험을 위해 표기한것임.
중사제대 혹은 상사제대 했다고 공채시험 합격후 소방교,장이 되는것은 절대 아님
※ 구급,구조 및 기타 특채 응시 조건 변동 없음
[별표 4]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1.1.3> | |
특별채용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
임용예정분야 |
응시자격 |
소방 분야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구급 분야 |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
화학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기계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건축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전기ㆍ전자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정보통신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안전관리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
소방정ㆍ항공 분야 |
1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비고: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 |
[별표 4] <개정 2011.1.3> | |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 |
임용예정직무분야 |
응시교육과정 |
소방 분야 |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구급 분야 |
응급구조학과ㆍ간호학과ㆍ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화학 분야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기계 분야 |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전기 분야 |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건축 분야 |
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
※ 즉, 시력은 안경을 벗은 시력(나안) 0.3이 양쪽다 반드시 넘어야함
위에 포함되는 자는 신체검사상 불합격 기준이 됨.
[별표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 즉, 체력검정에 있어 기존에 과락이 없어지고,
6종목 실시후 총점의 30점 미만일 경우(0~29) 탈락으로 한다.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 즉, 자격증분야 + 사무관리 분야 합 최대 5점만 가능.
1분야 1개 자격증 원칙.(중복불가)
※ 어학부분 가산점 폐지됨.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소방간부후보생 공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면허증)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 기능장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보일러,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동학,전기안전,화공안전,가스기능장,비파괴검사,방사전관리,원자력발전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생산자동화,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강공학,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가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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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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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의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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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소방시설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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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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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분야별 취득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체력검정 검사방법(시행규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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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 검사방법(서울소방 기준,그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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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력(grip strength)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기록
- 단위 : kg
○ 측정방법<그림 1 참조>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 를 0.1㎏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그림 1. 악력 측정 자세
2) 배근력(back strength)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기록
- 단위 : ㎏
○ 측정 방법<그림 2 참조>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 단위로 기록한다.
그림 2. 배근력 측정 자세
3)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측정 장비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 측정 기록 방법
- 단위 : ㎝
○ 측정 방법<그림 3 참조>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그림 3.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 자세
4) 제자리멀리뛰기
○ 측정 기록 : ㎝
○ 측정 방법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5) 윗몸일으키기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6)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 장비 및 시설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그림 4 참조>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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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중
"소방학개론"의 분야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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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④번에 1번에서 빨간색으로 필기65% 실기65% 면접10% 에서 실기 65%로 오타나신듯~~실기25%잖아요!!
좋은지적 고맙습니다 수정하였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
제발3배수뽑아라 1차...
3배수 안 좋아요 1.5배수도 최종서 똥출타는데......
5.12일아닌가?5.14일이라니?
1차 2차가 필기라고 되어있는데요....2차필기 논문형이란 말은 어떤 시험인가요???
소방간부 시험입니다^^
아 드디어..
논문형 필기시험은 첨 들어보는데;;;;
통합시험이 뭐죠
ㅜ
좋은정보 늘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나같은 다른공부한다
소방관되기...좆나 빡시네...안그래도 대우가 좇같은데..
뽑는건..완전....사법시험보다....더 빡시네
일행들 못 넘어오겠다 냐호~
구급 분야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구조사 2급도 특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젛은정보감사합니다.
경남은 머죠>
경남 100% 미채용인가요?? 2년동안 기다리고 잇는데 ㅡㅡ 3년을 기다려야 하나 ㅡㅡ 주소지도 안바깟는데 아 열채이네
죄송하지만 혹시 한글파일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첨부파일로 좀 올려주시면 안되요?
한글파일있으신분.. gmltjd917@nate.com 로 부탁좀드려도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