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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국민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코드(대웅.87경북) 추천 0 조회 845 20.04.04 19: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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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국가유공자는 납부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유공자중 국방부 상이연금을 같이수령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4대연금(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은 중복수령이 안되기때문에 일반법인 직장생활 해도 국민연금 미공제대상입니다.
    일반 유공자이시면 납부예외연장 하시고 차후 복직하면 다시 납부하면됩니다.

  • 작성자 20.04.04 21:44

    답변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장생활하면 직장가입으로 4대보험 납부하는걸로알고있는데 국가유공자이면서 무직이라도 예외대상이아니라는거죠?

  • 국가 유공자라 예외는 안되고 군인연금(상이연금) 수령권자는
    직장다녀도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제외되요. 무직이라면 공단에 납입예외 연장을 신청하시면 될거에요

  • 작성자 20.04.04 21:57

    상세한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20.04.05 10:29

    한가지 덧붙이면 앞날을 생각해서 어느정도 여유가된다면 납부예외기간도 연금을 넣으시면 나중에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받을수 있으니 계속넣으시기를 추천합니다.

  • 작성자 20.04.06 04:35

    답변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20.04.05 19:16

    본인 국가유공자 등록전 에 88년부터 2000년국민연금 내건것울 이자업 일시불타고 2000녀누터
    구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 하면서 10년 이라고 218000원 탐니다 국가유공자 2005년 등록 되어읍니다
    2탐니다 밀리면 본인 손해 봅니다 감사함니다

  • 작성자 20.04.06 04:35

    답변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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